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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 제3ì¡°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450, 2017. 7. 27., 합헌

    【판시사항】 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형법상 상핎죄륌 범한 사람을 가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혞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닀음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읎띌 한닀) 제3ì¡° 제1항 쀑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형법 제257ì¡° 제1항(상핎)의 죄륌 범한 자’ 부분읎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읎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ë‹€. 심판대상조항읎 형벌첎계상 균형을 상싀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닚첎’와 ‘닀쀑’은 계속적 조직첎로서 통솔첎제륌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띌, ‘닀쀑’곌 ‘집닚’은 조직첎로서 통솔첎제륌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띌, ‘닚첎’와 ‘집닚’은 계속적 조직첎읞지 여부에 따띌 구별된닀. ‘2읞 읎상읎 공동하여’는 복수 가닎자 상혞간에 공범ꎀ계가 졎재하는 겜우에 성늜하는 것읎고,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는 사람의 집결 자첎로 상대방을 제압하Ʞ에 충분할 정도로 섞력을 읎룚는 겜우에 성늜하는 것읎므로, ‘닚첎나 닀쀑’곌 ‘2읞 읎상읎 공동하여’도 ê·ž 의믞가 분명히 구분된닀.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나. 구 형법에서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윌로썚 폭행죄, 첎포죄, 감ꞈ죄, 협박죄, 죌거칚입죄, 재묌손ꎎ죄 등을 범한 겜우에는 읎륌 가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상핎죄의 겜우에는 읎와 같은 가쀑 처벌 조항읎 없었윌므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죄륌 범한 겜우륌 가쀑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읎 있었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죄륌 범하는 겜우에는 읎믞 ê·ž 행위 자첎에 낎재되얎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쀑대한 법익 칚핎륌 알Ʞ할 가능성읎 높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읎상윌로서 법ꎀ읎 작량감겜을 하지 않더띌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플고읞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닀. 입법자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띌 특별법에 한시적윌로 규정된 범죄륌 형법에 펞입시킀는 방법윌로 법률을 합늬적읎고 첎계적윌로 정비하거나 범죄듀 간 법정형에 균형읎 맞도록 법정형을 낮추얎 상혞 조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녞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슀러욎 것읎닀. 따띌서 특별법읞 폭력행위처벌법에 있던 심판대상조항읎 삭제되고 형법에 펞입되멎서 법정형읎 하향 조정되었닀는 사정만윌로 심판대상조항읎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읎띌고 할 수 없닀. ë‹€. 심판대상조항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륌 가한닀는 행위 불법의 요소가 형법상 상핎죄나 쀑상핎죄볎닀 묎거욎 범죄륌 가쀑 처벌하는 규정윌로, 결곌만을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읎 상핎죄나 쀑상핎죄볎닀 묎거워 형벌첎계상의 균형을 잃었닀고 볌 수 없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란 집결한 읞원수 ê·ž 자첎로서 상대방을 제압하Ʞ에 충분한 섞력읎 되Ʞ 때묞에 ‘닚첎나 닀쀑의 위력’을 수닚윌로 하는 범죄는 ê·ž 자첎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요읞읎 되고 ê·ž 플핎도 확대될 위험성을 낎포하고 있윌므로, ‘2읞 읎상읎 공동하여’ 상핎륌 가하는 겜우볎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륌 가하는 겜우가 더 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닀.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에 핎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닚순상핎나 ‘2읞 읎상읎 공동하여’ 하는 겜우볎닀 묎겁게 정하였닀고 하여 귞것읎 형벌첎계의 정당성곌 균형을 잃얎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읎띌고 볌 수 없닀. 재판ꎀ 읎진성의 반대의견 ‘2읞 읎상읎 공동하여’ 범행하는 겜우와 범죄의 죄질곌 성격 멎에서 현저한 찚읎가 없는 사안에서도 심판대상조항윌로 처벌받을 수 있닀. 2죌 정도의 치료륌 요하는 멍(플하출혈), 가벌욎 찰곌상읎나 타박상까지도 상핎로 읞정되므로 ê·ž 법익 칚핎의 정도가 겜믞한 겜우도 많닀. 심판대상조항읎 적용되는 사걎은 ê·ž 죄질곌 정상의 폭읎 맀우 넓고, 심각한 정도의 비난가능성읎 없는 겜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ê·ž 법정형을 3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규정하고 있얎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륌 쎈곌하는 형벌읎 부곌되는 겜우가 발생하고 있닀. 법ꎀ읎 작량감겜을 하더띌도 플고읞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겜우가 닀수 졎재한닀. 집행유예가 싀횚되거나 집행유예륌 아예 선고할 수 없는 겜우도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에 따륞 불읎익도 상당하므로, 집행유예륌 선고할 수 있닀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읎 치유된닀고 할 수 없닀. 심판대상조항은 ê·ž 적용의 종Ʞ가 없얎 구성요걎을 엄벌한 것읎 한시적읎었는지 의묞슀럜고, 시대상황읎 얎떻게 변겜되었는지 알 수 없윌며 폭력범죄가 완전히 귌절되었닀고 볌 수 있는 ì–Žë– í•œ 싀슝적 자료도 없닀. 심판대상조항읎 폐지되고 형법에 펞입되멎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읎 곌쀑하였닀는 반성적 고렀에서 법률읎 개폐된 것읞 만큌 심판대상조항읎 시행되던 êž°ê°„ 쀑에도 책임에 얎Ꞌ나는 곌쀑한 형벌읎었닀고 아니할 수 없닀.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닀. 【심판대상조묞】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혞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3ì¡° 【찞조판례】 가. 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판례집 20-2하, 173 나.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판례집 20-1상, 426, 432-433 【전묞】 [당 사 자] ì²­ 구 읞 1. 박○혾 2. 하○혾 청구읞듀 대늬읞 법묎법읞 동핮 (닎당변혞사 최정식) 당핎사걎 대법원 2015도15137 특수절도 등 [죌묞]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혞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3ì¡° 제1항 쀑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형법 제257ì¡° 제1항(상핎)의 죄륌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읎유] 1. 사걎개요 청구읞듀은 2014. 12. 28. 04:50겜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윌로썚 플핎자듀을 폭행하여 상핎륌 가하였닀는 등의 공소사싀로 Ʞ소되얎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겜죌지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닀. 청구읞듀은 상소하였윌나 2015.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Ʞ각되고 2015. 11. 26. 상고도 Ʞ각되었닀(당핎사걎). 청구읞듀은 상고심 계속 쀑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 제3ì¡°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윌나 2015. 11. 26. 각하 또는 Ʞ각되자, 2015. 12. 31. 위 법률조항 쀑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형법 제257ì¡° 제1항의 죄륌 범한 자’ 부분에 대핮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2. 심판대상 읎 사걎 심판대상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혞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닀음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읎띌 한닀) 제3ì¡° 제1항 쀑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형법 제257ì¡° 제1항(상핎)의 죄륌 범한 자’ 부분읎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닀. [심판대상조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혞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3ì¡° (집닚적 폭행등) ①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또는 닚첎나 집닚을 가장하여 위력을 볎임윌로썚 제2ì¡° 제1항에 엎거된 죄륌 범한 자 또는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ê·ž 죄륌 범한 자는 제2ì¡° 제1항 각 혞의 예에 따띌 처벌한닀. 3. 청구읞듀의 죌장 가. 심판대상조항 쀑 범죄 구성요걎의 쀑요한 지표읞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는 ê·ž 뜻읎 분명하지 않고, 닀수가 공동윌로 범죄행위에 찞여한닀는 의믞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제2ì¡° 제2항의 ‘2읞 읎상읎 공동하여’와 명확한 구별도 얎렀우므로 죄형법정죌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닀. 나. 형법 제257ì¡° 제1항의 닚순상핎 등은 ê·ž 법정형읎 7년 읎하의 징역, 10년 읎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읎하의 벌ꞈ형읎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ì¡° 제2항의 ‘2읞 읎상읎 공동하여’ 형법 제257ì¡° 제1항의 죄륌 범한 때에도 형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쀑하는 반멎, 심판대상조항은 3년 읎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닀. ‘2읞 읎상읎 공동하여’와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윌로썚’는 ê·ž 자첎로 구분읎 몚혞할 뿐만 아니띌 검사가 얎느 조항을 적용하여 Ʞ소하느냐에 따띌 적용될 형읎 크게 달띌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첎계상의 정당성곌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띌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닀. 4. 판 당 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1) 폭력행위처벌법은 ‘닚첎나 닀쀑’ 읎왞에 ‘집닚’ 또는 ‘2읞 읎상읎 공동하여’와 같읎 복수가 가닎하는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범죄 구성요걎의 사전적 의믞와 법 규정의 췚지륌 종합하여 볎멎 ê·ž 뜻을 얎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닀. (2) 뚌저, ‘닚첎’와 ‘닀쀑’은 계속적 조직첎로서 특정 닀수읞읎 통솔첎제륌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띌 구별된닀. ‘닚첎’란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닀수읞에 의하여 읎룚얎진 계속적읎고 최소한의 통솔첎제륌 갖춘 조직화된 결합첎륌 의믞고, ‘닀쀑’은 계속적 조직첎음 필요가 없고 통솔첎제륌 갖출 필요도 없윌며 닚지 ê·ž 졎재 자첎로서 위협읎 될 정도의 섞력을 볎음 수 있는 읞원읎 집닚적윌로 특정 장소에 집결핎 있윌멎 충분하닀(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ì°žì¡°). ‘집닚’의 사전적 의믞는 ‘한군데로 몚읞 떌’로서 ‘닀쀑’곌 비슷한 뜻을 가진 것윌로 볎읎지만, 음반적윌로 ‘집닚’은 닀수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집합되얎 있는 결합첎륌 의믞한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97 판결 ì°žì¡°). 슉, ‘집닚’은 닚순한 ‘닀쀑’은 아니고 음시적윌로띌도 조직의 형태륌 갖춘 결합첎읎얎알 한닀. ê²°êµ­ ‘닚첎’와 ‘닀쀑’은 계속적 조직첎로서 통솔첎제륌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띌, ‘닀쀑’곌 ‘집닚’은 조직첎로서 통솔첎제륌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띌, ‘닚첎’와 ‘집닚’은 계속적 조직첎읞지 여부에 따띌 구별된닀(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ì°žì¡°). (3) 한펾, ‘2읞 읎상읎 공동하여’란 여러 사람 사읎에 공범ꎀ계가 졎재하고 읎듀읎 같은 장소에서 같은 Ʞ회에 서로 닀륞 사람의 범행을 읞식하고 읎륌 읎용하여 범행을 하는 겜우륌 뜻한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ì°žì¡°). 음반적윌로 ‘닚첎나 닀쀑’은 ‘2읞 읎상’에 포핚되는 개념읎고, ‘2읞 읎상’ 쀑에서 얎느 정도륌 ‘닚첎나 닀쀑’읎띌고 í•Žì•Œ 할지 ê·ž 겜계가 묞제된닀. 귞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의 ‘닚첎나 닀쀑’은 수적윌로 닀수읞 닚순한 ‘닚첎나 닀쀑’읎 아니띌 사람의 집결로썚 ‘위력’을 볎여알 하는 ‘닚첎나 닀쀑’읎므로 사람의 집결 자첎로 상대방을 제압하Ʞ에 충분한 섞력을 형성하고 있얎알 한닀. 따띌서 집결하고 있는 읞원수륌 비롯한 범행 찞가자듀의 구성, 범행 시간곌 장소, 죌변 정황 등을 종합적윌로 삎펎 ê·ž 의믞륌 파악하여알 한닀.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닀쀑의 위력’읎띌 핚은 닀쀑의 형태로 집결한 닀수 읞원윌로 사람의 의사륌 제압하Ʞ에 충분한 섞력을 의믞하고, 몇 명의 사람읎 닀수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음률적윌로 말할 수 없윌며,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찞작하여 결정하여알 하고, 읎 겜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제압은 현싀적윌로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더띌도 상대방의 의사륌 제압할 만한 섞력읎띌는 것을 읞식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되얎알 한닀고 핎석하고 있닀(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ì°žì¡°). ê²°êµ­, ‘2읞 읎상읎 공동하여’는 복수 가닎자 상혞간에 공범ꎀ계가 졎재하는 겜우에 성늜하는 것읎고,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는 사람의 집결 자첎로 상대방을 제압하Ʞ에 충분할 정도로 섞력을 읎룚는 겜우에 성늜하는 것읎닀. ‘닚첎나 닀쀑’곌 ‘2읞 읎상읎 공동하여’도 ê·ž 의믞가 분명히 구분된닀. (4) 청구읞듀은 닀수가 가닎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검찰읎 명확한 Ʞ쀀 없읎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Ʞ도 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ì¡° 제2항을 적용하Ʞ도 하는데 읎는 심판대상조항읎 불분명하Ʞ 때묞읎띌고 죌장하멎서, 청구읞듀곌 핚께 폭행에 가닎한 사람 쀑 음부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ì¡° 제2항읎 적용된 것을 예로 듀고 있닀. 귞러나 청구읞듀읎 지적하는 묞제점은 검찰의 Ʞ소독점죌의와 Ʞ소펞의죌의에 따륞 법원의 구첎적 법 적용에 ꎀ한 현싀적 묞제읎지, 심판대상조항읎 명확하지 않아 비롯된 묞제가 아니닀. (5) 읎상에서 볞 것처럌 걎전한 상식곌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의 의믞륌 알 수 있윌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나.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ê·ž 범죄의 죄질곌 볎혞법익에 대한 고렀뿐만 아니띌, 우늬의 역사와 묞화ㆍ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ㆍ국믌의 가치ꎀ 낎지 법감정 귞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ê³ ë € 등 여러 가지 요소륌 종합적윌로 검토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윌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읞정되얎알 한닀(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ì°žì¡°). (2) 심판대상조항읎 형법 제257ì¡° 제1항의 상핎죄볎닀 가쀑하여 처벌하는 것은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을 사용한 겜우에는 범죄 수닚의 불법성읎 쀑대하닀는 점을 감안한 것읎닀. 구 형법에서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윌로썚 폭행죄, 첎포죄, 감ꞈ죄, 협박죄, 죌거칚입죄, 재묌손ꎎ죄 등을 범한 겜우에는 읎륌 가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형법 제261ì¡°, 제278ì¡°, 제284ì¡°, 제320ì¡°, 제369ì¡° 등 ì°žì¡°), 상핎죄의 겜우에는 읎와 같은 가쀑 처벌 조항읎 없었닀. 따띌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죄륌 범한 겜우륌 가쀑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읎 있었닀. (3)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륌 정핚에 있얎서 고렀핎알 할 사항 쀑 가장 쀑요한 것은 당핎 범죄의 볎혞법익곌 죄질읎닀. 귞런데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죄륌 범하는 겜우에는 읎믞 ê·ž 행위 자첎에 낎재되얎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쀑대한 법익 칚핎륌 알Ʞ할 가능성읎 높닀. 따띌서 구첎적 행위의 결곌가 형법상 상핎죄에 핎당하는지 여부와 묎ꎀ하게 읎믞 ê·ž 책임읎 묎겁닀고 볌 수 있닀. 더구나 폭력행위처벌법읎 상핎륌 입은 플핎자의 신첎의 안전읎띌는 ‘개읞적 법익’뿐만 아니띌 폭력행위륌 엄닚핚윌로썚 사회질서륌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도 볎혞법익윌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렀하멎,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륌 가하는 겜우륌 가쀑적 구성요걎윌로 하여 형법상 상핎죄볎닀 가쀑 처벌한닀고 하여 읎륌 쉜사늬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닀고는 할 수 없닀. (4)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읎상윌로서 법ꎀ읎 작량감겜을 하지 않더띌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법ꎀ의 작량감겜에 의하여 플고읞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거나 집행유예 êž°ê°„ 쀑에 있는 사람읎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멎 집행유예의 선고가 싀횚될 수 있지만, 읎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에 묞제가 있Ʞ 때묞읎 아니띌 집행유예의 결격곌 싀횚륌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ì¡° 제1항 닚서와 제63조가 적용된 결곌음 뿐읎닀. 나아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핎죄 조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을 겜우 공묎원은 선고유예륌 받지 않는 한 공묎원신분을 잃고 공묎원 임용결격사유가 되며, 국회의원읞 겜우에는 의원직을 상싀하고 음정 êž°ê°„ 플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읎익읎 있윌나, 귞러한 횚곌는 국가공묎원법곌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ꎀ렚조항에 따띌 발생되는 것읎지 심판대상조항에서 비롯되는 것읎 아니닀. (5) 한펾, 심판대상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읎 2014. 12. 30. 법률 제12896혞로 개정되멎서 음부 자구가 수정되었지만 ê·ž 낎용은 동음하게 유지되었닀. ê·ž ë’€ 2016. 1. 6. 폭력행위처벌법읎 법률 제13718혞로 개정되멎서 심판대상조항읎 삭제되고, 형법에 제258조의2(특수상핎)가 신섀되얎 제1항에서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을 볎읎거나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제257ì¡°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륌 범한 때에는 1년 읎상 10년 읎하의 징역에 처한닀.”고 규정하였닀. 읎러한 법 개정은 특정범죄 가쀑처벌 등에 ꎀ한 법률의 음부 가쀑처벌 규정 쀑 형법곌 동음한 구성요걎을 규정하멎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띌 위헌결정 조항 및 읎와 유사한 가쀑처벌 규정을 음ꎄ 정비하는 곌정에서 읎룚얎졌닀. 읎와 같은 법률 개정 겜위에 비추얎 볎멎,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읎 너묎 묎겁닀는 반성적 고렀에서 법정형을 낮춘 것윌로 볌 여지가 있닀. 귞러나 입법자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띌 특별법에 한시적윌로 규정된 범죄륌 형법에 펞입시킀는 방법윌로 법률을 합늬적읎고 첎계적윌로 정비하거나 범죄듀 간 법정형에 균형읎 맞도록 법정형을 낮추얎 상혞 조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녞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슀러욎 것읎닀. 읎런 녞력의 음환윌로 읎룚얎진 개선입법의 결곌 처벌규정의 법정형읎 Ʞ졎의 법정형볎닀 낮아졌닀고 하더띌도 동음한 구성요걎에 대하여 낮아진 법정형만 Ʞ쀀윌로 곌거 적용되었던 특별법의 법정형읎 지나치게 곌쀑하여 형벌곌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읎띌고 ë‹šì •í•  수 없닀.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닚적 또는 상습적윌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여 사회질서륌 얎지럜히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을 묎거욎 형윌로 처벌핚윌로썚 사회질서륌 바로잡고 불안을 핎소하Ʞ 위하여 제정된 법률읎닀. 심판대상조항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죄륌 범한 겜우에는 닚순상핎죄에 비하여 범죄 수닚의 불법성읎 쀑대하닀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윌로 읎륌 가쀑 처벌하Ʞ 위하여 도입된 것읎닀. 원래 특별법은 음반법 제정 읎후 사회적 변화륌 반영하여 음반법을 볎완 혹은 대첎하Ʞ 위핎 제정되는 것윌로 ê·ž 용도는 얎디까지나 한시적읎고 제한적읞 것읎닀. 심판대상조항은 폭력범죄륌 귌절하고 국믌의 생명곌 신첎의 안전을 도몚한닀는 입법목적 달성에 음정한 Ʞ여륌 하여 왔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읎 징역 3년 읎상윌로 위에서 볞 것처럌 작량감겜 없읎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얎 볌 때 ê·ž 자첎가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곌쀑한 형벌읎띌고 볌 수 없윌므로, 특별법읞 폭력행위처벌법에 있던 심판대상조항읎 삭제되고 형법에 펞입되멎서 법정형읎 하향 조정되었닀는 사정만윌로 심판대상조항읎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읎띌고 할 수 없닀. (6)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ë‹€. 형벌첎계상 균형 상싀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는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렀에 따띌 입법자가 재량윌로 결정할 사항읎며, 범죄로 읞한 결곌발생의 겜쀑곌 법정형의 겜쀑읎 얞제나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죄질곌 위험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ê³ ë € 등에 따띌 달띌질 수 있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법정형읎 7년 읎하의 징역읞 형법 제257ì¡° 제1항의 상핎죄나 법정형읎 1년 읎상 10년 읎하의 징역읞 형법 제258ì¡° 제1항의 쀑상핎죄볎닀 묎겁고, 형법 제259ì¡° 제1항의 상핎치사죄와 같닀. 슉, 심판대상조항은 결곌가 같은 상핎죄는 묌론 결곌가 더 묎거욎 쀑상핎죄볎닀도 법정형읎 높닀. 귞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륌 가한닀는 행위 불법의 요소가 형법상 상핎죄나 쀑상핎죄볎닀 묎거욎 범죄륌 가쀑 처벌하는 규정윌로, 결곌만을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읎 상핎죄나 쀑상핎죄볎닀 묎거워 형벌첎계상의 균형을 잃었닀고 볌 수 없닀. (2)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륌 가하는 것은 닚첎나 닀쀑의 형태로 집결한 닀수 읞원윌로 사람의 의사륌 제압하Ʞ에 충분한 섞력을 형성하여 상핎륌 가하는 것읎고, ‘2읞 읎상읎 공동하여’ 상핎륌 가하는 것은 복수 찞가자 상혞간에 공동싀행행위륌 하여 상핎륌 입히는 것읞데, 두 범죄 사읎에는 ê·ž 불법성에 있얎서 음반적윌로 찚읎가 있닀고 볌 수 있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란 집결한 읞원수 ê·ž 자첎로서 상대방을 제압하Ʞ에 충분한 섞력읎 되Ʞ 때묞에 ‘닚첎나 닀쀑의 위력’을 수닚윌로 하는 범죄는 ê·ž 자첎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요읞읎 되고 ê·ž 플핎도 확대될 위험성을 낎포하고 있닀. 따띌서 ‘2읞 읎상읎 공동하여’ 상핎륌 가하는 겜우볎닀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상핎륌 가하는 겜우륌 더 쀑한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닀. (3) 귞렇닀멎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핎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닚순상핎나 ‘2읞 읎상읎 공동하여’ 하는 겜우볎닀 묎겁게 정하였닀고 하여 귞것읎 현저히 불합늬하거나 자의적읎얎서 형벌첎계의 정당성곌 균형을 잃얎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읎띌고 볌 수 없닀. 5. ê²° ë¡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읎 결정은 아래 6.곌 같은 재판ꎀ 읎진성의 반대의견읎 있는 왞에 나뚞지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에 의한 것읎닀. 6. 재판ꎀ 읎진성의 반대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읎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닀고 판닚하므로 아래와 같읎 위헌의견을 밝힌닀. 심판대상조항은 복수의 사람읎 범죄에 가닎하는 겜우 범죄의 상대방에게는 묌론, 사회 음반에게도 ê·ž 위험성읎 슝가될 것읎띌는 점읎 고렀된 것읞데, 싀제에 있얎서는 법정형에 벌ꞈ형을 포핚하고 있는 ‘2읞 읎상읎 공동하여’ 하는 겜우와 범죄의 죄질곌 성격 멎에서 현저한 찚읎가 없는 사안에서도 심판대상조항윌로 처벌받을 수 있닀. 나아가 음선 수사Ʞꎀ은 복수의 사람읎 범죄에 가닎하여 상핎의 결곌가 발생한 동음한 사걎에 대하여 음부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고 음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ì¡° 제2항을 적용하는 등 명확한 Ʞ쀀 없읎 법적용읎 읎룚얎지Ʞ까지 한닀. 싀묎상 ‘상핎’의 겜우 2죌 정도의 치료륌 요하는 멍(플하출혈), 가벌욎 찰곌상읎나 타박상까지도 쉜게 상핎로 읞정되고 있얎 ê·ž 법익 칚핎의 정도가 겜믞한 겜우도 많닀. 위와 같읎 심판대상조항읎 적용되는 사걎은 ê·ž 죄질곌 정상의 폭읎 맀우 넓고, ‘2읞 읎상읎 공동하여’ 하는 겜우는 묌론 형법상의 상핎죄와 현저한 법정형의 찚읎륌 둘 만큌 심각한 정도의 비난가능성읎 없는 겜우까지 적용됚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ê·ž 법정형을 3년 읎상의 유Ʞ징역형윌로 음률적윌로 규정하고 있닀. 귞에 따띌 ‘2읞 읎상읎 공동하여’ 하는 겜우와 불법성 멎에서 현저한 찚읎가 없는 사걎뿐만 아니띌 겜믞한 상핎의 결곌만읎 발생한 사걎에 대하여도 3년 읎상의 필요적 징역형의 선고륌 강제하게 되얎,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륌 쎈곌하는 형벌읎 부곌되는 겜우가 발생하고 있닀. 법ꎀ읎 작량감겜하거나, 집행유예륌 선고하는 등 적절하게 양형재량권을 행사핚윌로썚 법정형의 불합늬성을 제거할 수 있닀는 견핎도 있을 수 있닀. 귞러나 앞서 볎았듯읎 심판대상조항은 적용범위가 너묎 ë„“ì–Ž 법ꎀ읎 징역 1년 6월로 작량감겜을 하더띌도 플고읞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겜우가 닀수 졎재한닀. 집행유예륌 선고하는 겜우에도 유예되는 형은 1년 6월 읎상의 징역형윌로서 플고읞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고, 집행유예가 싀횚되는 겜우 플고읞은 자신의 책임을 쎈곌하는 형벌을 감수하여알 한닀. 집행유예결격사유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집행유예륌 선고할 수도 없닀. 집행유예륌 선고받은 사람은 공묎원 및 공ㆍ사늜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 현직 공묎원읎나 공ㆍ사늜학교 교원읞 겜우에는 당연퇎직사유가 된닀(국가공묎원법 제33ì¡° 제4혞, 제69ì¡° 제1혞, 교육공묎원법 제10조의4 제1혞, 제43조의2, 사늜학교법 제52ì¡°, 제57ì¡°). 공직선거의 플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읞 겜우에는 당연퇎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ì¡° 제2혞, 국회법 제136ì¡° 제2항), 변혞사, 공읞회계사 등의 자격 췚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혞사법 제5ì¡° 제2혞, 공읞회계사법 제4ì¡° 제3혞) 사회적, 겜제적윌로 큰 불읎익을 받게 된닀. 앞서 삎펎볞 바와 같읎 심판대상조항읎 죄질곌 책임읎 맀우 겜믞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닀는 점을 감안하멎, 위와 같은 불읎익은 ê·ž 정도가 지나치닀. 따띌서 집행유예륌 선고할 수 있닀고 하여 플고읞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닀거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읎 치유된닀고 할 수 없닀. 2016. 1. 6. 폭력행위처벌법읎 법률 제13718혞로 개정되멎서 심판대상조항은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혞로 형법읎 개정되멎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을 볎읎거나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제257ì¡°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륌 범한 때에는 1년 읎상 10년 읎하의 징역에 처한닀.”띌는 낎용윌로 특수상핎죄륌 신섀하였닀. 닀수의견은 읎륌 듀얎 심판대상조항읎 한시적, 제한적윌로 폭력범죄륌 귌절하고 국믌의 생명곌 신첎의 안전을 도몚한닀는 입법목적 달성에 Ʞ여하여 왔고, 입법자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띌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륌 형법에 펞입시킀멎서 범죄듀 간 법정형에 균형읎 맞도록 조정한 것읎띌고 한닀. 귞러나 심판대상조항읎 구성요걎을 가쀑하여 엄벌한 것읎 한시적읎었는지 대당히 의묞슀럜닀. 심판대상조항은 ê·ž 적용의 종Ʞ륌 규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띌, 시대상황읎 변겜되얎 개선입법읎 되었닀는데 시대상황읎 얎떻게 변겜되었는지 알 수 없윌며 폭력범죄가 완전히 귌절되었닀고 볌 수 있는 ì–Žë– í•œ 싀슝적 자료도 없닀. 심판대상조항읎 시행될 때 읎륌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개정 형법읎 시행된 읎후 재판하게 되는 겜우띌멎 형법 제1ì¡° 제2항에 따띌 개정 형법을 적용하여알 한닀. 심판대상조항읎 폐지되고 형법에 펞입되멎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읎 곌쀑하였닀는 반성적 고렀에서 법률읎 개폐된 것읞 만큌 심판대상조항은 시행되던 êž°ê°„ 쀑에도 책임에 얎Ꞌ나는 곌쀑한 형벌읎었닀고 아니할 수 없닀. 왞국의 입법례륌 삎펎볎더띌도,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높닀. 우늬 폭력행위처벌법의 몚덞읎 된 음볞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의2의 겜우 ‘닚첎 또는 닀쀑의 위력’읎 구성요걎에 포핚되얎 있지 않고, 쎝포 또는 도검류로 사람의 신첎륌 상핎한 겜우만을 처벌핚에도 불구하고 ê·ž 법정형읎 1년 읎상 15년 읎하의 징역형윌로서 우늬 폭력행위처벌법볎닀 훚씬 낮게 규정되얎 있닀.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곌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닀. 재판ꎀ 김읎수 읎진성 김찜종 안찜혞 강음원 서Ʞ석 조용혞 읎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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