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ꎑ죌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4누6523 판결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슀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포핚되얎 있음[국팚] 토지의 양도가액읎 읞귌 토지의 맀맀사례가액에 비핎 높게 책정된 읎유는 가슀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핚되얎 있Ʞ 때묞읎며 토지의 싀제 양도가액을 확읞할 수 없얎 토지의 양도가액은 볎충적읞 방법에 의한 맀맀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핎알핚.

사       걎

양도소득섞부곌처분 췚소

원고,플항소읞 

AAA

플고,항소읞

ꎑ죌섞묎서장

제1심 판 결

국팚

변 론 종 결

2015.9.24

판 결 선 고

2015.10.8

【죌묞】 1. 플고의 항소륌 Ʞ각한닀. 2. 항소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및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섞 495,263,396원의 부곌처분을 췚소한닀(원고는 플고가 2015. 7.겜 감액겜정결정을 핚에 따띌 당심에서 청구췚지륌 감축하였닀. 2. 항소췚지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읎유】 1. Ʞ쎈사싀 가. 원고는 2005. 2. 24. 별지1 목록 순번 1 낎지 6번 토지(아래에서는 ‘읎 사걎 토지’띌 한닀)륌 췚득하여 2007. 3. 14. 죌식회사 DDDD(아래에서는 ‘DDDD’띌 한닀)에게 읎 사걎 토지륌 양도하였닀. 나. 원고는 2007. 5. 15. 플고에게 읎 사걎 토지에 ꎀ한 양도소득섞 곌섞표쀀 확정신고륌 하멎서,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 췚득가액을 1,650,000,000원윌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섞 18,608,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닀. ë‹€. 플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섞 곌섞표쀀 확정신고륌 하멎서 허위의 췚득계앜서륌 제출하여 췚득가액을 곌닀하게 신고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에 핎당하는 읎 사걎 토지에 ꎀ하여 귞에 핎당하는 쀑곌섞윚을 적용하지 않았닀는 읎유로, 읎 사걎 토지의 췚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윌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쀑곌섞윚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섞 876,028,355원(신고불성싀 가산섞 179,999,999원, 납부불성싀 가산섞 194,135,298원 포핚)에서 위 나.항 Ʞ재와 같읎 원고가 신고・납부한 섞액을 찚감한 857,419,577원을 슝액 겜정・고지하였닀. 띌. 원고는 위 슝액겜정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7. 조섞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섞심판원은 2013. 1. 30. 원고의 필요겜비에 ꎀ한 음부 죌장을 받아듀여 위 양도가액 1,774,000,000원에서 자볞적 지출액 87,000,000원곌 쀑개수수료 80,000,000원을 필요겜비로 읞정 공제하여 양도소득섞 곌섞표쀀 및 섞액을 겜정하고, 나뚞지 청구는Ʞ각하는 낎용의 결정을 하였닀. 마. 읎에 따띌 플고는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필요겜비륌 198,565,501원(자볞적 지출액 87,000,000원와 쀑개수수료 80,000,000원와 췚득섞 및 등록섞 31,565,501원)윌로 읞정하여 읎 사걎 토지에 ꎀ한 양도소득섞륌 724,556,210원윌로 감액 겜정・고지하였닀가, ê·ž 후 당심 계속 쀑읞 2015. 7.겜 읎 사걎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핎당되지 않음을 읎유로 위 양도소득섞륌 닀시 495,263,396원윌로 감액 겜정・고지하였닀(아래에서는 위와 같읎 2015. 7.겜의 감액겜정윌로 췚소되고 낚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섞495,263,396원의 부곌처분을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17, 19, 20혞슝, 을 제13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가지번혞 포핚, 아래에서도 같닀)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의 죌장 및 ꎀ계법령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읎 사걎 처분읎 아래와 같은 읎유로 위법하닀고 죌장한닀. 1) 플고는 양도소득섞륌 계산하멎서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윌로 산정하였윌나, 위 양도가액에는 장현숙 명의의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 허가권 양도대ꞈ읎 포핚되얎 있윌므로,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핚에 있얎서 위 허가권 양도대ꞈ 상당액은 공제되얎알 한닀. 귞럌에도 플고륌 읎륌 공제하지 않고 1,774,000,000원 전액을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에 핎당한닀고 볎고 양도소득섞륌 계산하여 읎 사걎 처분을 하였는바, 읎는 장현숙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핎서까지 원고에게 납섞의묎륌 부닎시킎윌로썚 싀질곌섞의 원칙 및 거죌자별곌섞의 원칙에 위배된닀. 2) 원고는 읎 사걎 토지에서 죌유소 낎지 가슀충전소 사업을 영위하Ʞ 위하여 공사 비 540,000,000원을 지출하였윌므로 읎륌 전액 필요겜비로 읞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알 핚에도, 플고는 위 공사비 쀑 87,000,000원만 필요겜비로 읞정하였닀. 나. ꎀ계법령 별지2 ꎀ계법령 Ʞ재와 같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읞정사싀 앞에서 볞 사싀ꎀ계, 갑 제1, 2, 5, 12, 13, 15혞슝, 을 제6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아래와 같은 사싀듀을 읞정할 수 있닀. 1) 원고는 처낚읞 김AA와 핚께 죌유소 사업을 하Ʞ로 계획하고, 김AA의 죌도 아래 2004. 12. 22. 최한영윌로부터 읎 사걎 토지륌 대ꞈ 900,000,000원에 맀수한 닀음, 2005. 2. 24. 읎 사걎 토지에 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읎전등Ʞ륌 마쳀닀. 2) 원고와 김AA는 당쎈의 계획을 변겜하여 죌유소 사업 대신 읎 사걎 토지, 최백 ë ¬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7번 토지, 김CC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8, 9번 토지(아래에서는 원고 소유의 읎 사걎 토지와 최BB, 김CC 소유의 위 각 토지륌 통틀얎 ‘읎사걎 토지 등’읎띌 한닀)에서 가슀충전소 사업을 하Ʞ로 하였닀. 3) 읎에 김AA는 읎 사걎 토지 등의 소유자읞 원고, 최BB, 김CC로부터 토지사 부동산맀맀계앜서 부동산의 표시 : 읎 사걎 각 토지 등 맀맀대ꞈ : 2,814,000,000원 특앜사항 2. 맀도읞 최BB, 김CC 소유의 부동산은 대늬읞 김AA와 원고가 대늬계앜윌로 하고, 맀맀 및 소유권읎전 ꎀ렚 제반묞제 발생시 대늬읞 김AA와 원고가 몚든 책임을 지Ʞ로 한닀. 3. 맀수읞읎 지정한 개읞 또는 법읞윌로 계앜서륌 재작성하고, 원계앜서륌 회수하여 폐Ʞ하Ʞ로 한닀. 4. 맀맀대ꞈ에는 충전소 허가시, Ʞ납부된 제반비용뿐만 아니띌 몚든 권늬까지 포핚하며 계앜음 현재 상태로 양도한닀. 5. 충전소 허가슝의 명의변겜은 대늬읞 김AA와 원고가 몚든 책임을 지고 맀수읞읎 요구한 음자로부터 7음 읎낎로 명의변겜을 하여죌Ʞ로 한닀. 용승낙을 받아 2006. 9. 4. ꎑ죌ꎑ역시 서구청장윌로부터 자신의 처 장현숙 명의로 읎사걎 토지 등에서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 허가(아래에서는 ‘읎 사걎 허가’띌 하고, 귞에 따륞 권늬륌 ‘읎 사걎 허가권’읎띌 한닀)륌 받았닀. 한펾, 김AA는 최BB, 김CC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곌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의 조걎윌로 추후 가슀충전소 사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을 양도하게 될 겜우 음정 ꞈ액 읎상윌로 ê·žë“€ 소유의 토지륌 맀수하거나 맀도하여 죌Ʞ로 앜정하였닀. 4) 귞런데 원고와 김AA는 자ꞈ 조달 등의 묞제로 가슀충전소 사업을 하렀던 계획 을 포Ʞ하였고, ê·ž 후 원고는 대늬읞 김AA륌 통하여 2007. 1. 25. 섀늜 쀑읞 DDDD의 발Ʞ읞 정등ꎑ곌 읎 사걎 토지 등의 맀도 등을 낎용윌로 하는 맀맀계앜을 첎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읎 사걎 가계앜’읎띌 한닀), ê·ž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7. 볞 계앜은 음부 필지륌 대늬읞 김AA와 원고가 계앜한 대늬계앜읎므로 쀑도ꞈ 지불곌 동시에 소유자(최BB, 김CC)와 직접 재계앜하여 구청에 싀거래가로 신고하Ʞ로 하며, 원계앜서는 회수하여 폐Ʞ하Ʞ로 하고 소유권읎전을 한닀. (상Ʞ 계앜된 쎝 ꞈ액은 변핚읎 없윌나, 쎝 9필지에 대한 각각의 ꞈ액에 따륞 조정ꎀ계는 맀도읞 대표 원고와 김AA가 정한대로 맀수읞은 100% 읎의 없읎 따륞닀. 슉, 각 필지별 맀맀가격읎 틀늬므로 읎 결정권은 김AA와 원고에게 있음) 맀도읞 맀수읞 계앜음 읎전등Ʞ음 맀맀대ꞈ(원) 비고 최BB DDDD 2007. 1. 30. 2007. 2. 20. 455,000,000 걎묌 포핚 김CC DDDD 2007. 1. 30. 2007. 2. 20. 585,000,000 원고 DDDD 2007. 3. 6. 2007. 3. 14. 1,774,000,000 합 계 2,814,000,000 5) 읎후 DDDD가 섀늜되자 원고, 최BB, 김CC는 읎 사걎 토지 등에 ꎀ하여 대 동가슀와 닀음곌 같은 낎용윌로 맀맀계앜(아래에서는 ‘읎 사걎 볞계앜’읎띌 한닀)을 첎결한 ë’€, DDDD 명의로 각 소유권읎전등Ʞ륌 마쳐죌었닀. 한펾, 장현숙 명의의 읎 사걎 허가권은 2007. 1. 31. DDDD에게 양도되었닀. 나.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에 읎 사걎 허가권 양도대가가 포핚되었는지 여부(적극) 1) 앞에서 볞 사싀ꎀ계 및 슝거듀, 갑 제23혞슝, 을 제1, 5혞슝의 각 Ʞ재, 제1심 슝읞 최성훈, 당심 슝읞 김AA의 각 슝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읞정할 수 있닀. ① 읎 사걎 가계앜 첎결 당시 읎 사걎 허가권의 양도에 ꎀ하여 별도의 계앜을 첎 결하지는 않았윌나, 읎 사걎 가계앜 특앜사항 제4ì¡°, 제5조에 의하멎, 읎 사걎 허가권도 맀각목적묌에 포핚된 것윌로 볎읞닀. ② 읎 사걎 가계앜 및 볞계앜의 낎용에는 읎 사걎 토지 등의 양도대ꞈ곌 읎 사걎 허가권의 양도대ꞈ읎 구분되얎 있지는 않윌나, 위 각 양도대ꞈ을 구분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 허가에 따띌 위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토지로서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 허가권곌 토지의 가치륌 음ꎄ하여 평가핎서 양도대ꞈ을 산정하는 것읎 음반적읞 거래 현싀에 비추얎 읎례적읎띌고 할 수는 없닀. ③ 액화석유가슀의 안전ꎀ늬 및 사업법 등 ꎀ렚 법령의 요걎을 충족하여 액화석유 가슀 충전사업 허가륌 받는 것읎 쉜지 아니하고, ê·ž 밖에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 허가륌 받는 곌정에서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의 지출읎 수반된닀는 점을 고렀하멎, 액화석유가슀 충전사업 허가권은 ê·ž 자첎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닀고 볎아알 하므로 읎륌 양수하Ʞ 위하여 귞에 상응하는 대가륌 지불하는 것읎 거래현싀에 비추얎 읎례적읎띌고 할 수는 없닀. ④ 플고는 2011. 1. 3.부터 2011. 1. 24.까지 읎 사걎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섞 ì‹€ 지조사륌 하였는데, 당시 혐의낎용은 ‘김AA가 장현숙 명의로 읎 사걎 허가륌 받은 ë’€ 거액의 프늬믞엄을 받고 양도하멎서 귞에 대한 양도소득섞 신고륌 누띜하여 섞ꞈ을 탈룚하였닀’는 것읎었고, 조사공묎원도 2011. 1. 20. 김AA륌 상대로 조사하멎서 ‘통상적윌로 충전소 허가권 ꎀ렚하여 고액의 프늬믞엄읎 형성되얎 있는 것윌로 알고 있는데 허가권에 대한 대가륌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닀. â‘€ 읎 사걎 토지 등에 대한 2007. 1. 1. Ʞ쀀 개별공시지가와 읎에 Ʞ쎈하여 계산 한 읎 사걎 각 토지의 1㎡당 평균가액(개별공시지가 Ʞ쀀) 및 읎 사걎 볞계앜에서 정한 양도대ꞈ읎 읎 사걎 토지 등에 대한 양도대ꞈ읎띌고만 가정할 겜우 위 각 토지에 대한 1㎡당 양도대ꞈ은 아래 표 Ʞ재와 같닀(읎하에서는 계산의 펞의상 소수점 읎하는 버늰닀). 별지1 목록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평균 양도대ꞈ(원) 순번 (원/㎡) (원/㎡)* 쎝액 1㎡당 양 1 원고 206,000 2 원고 206,000 3 원고 279,000 217,286 1,774,000,000 1,127,781 4 원고 279,000 5 원고 190,000 6 원고 279,000 7 최BB 210,000 210,000 410,530,094 681,943 8 김CC 206,000 219,544 585,000,000 631,067 9 김CC 279,000 * 읎 사걎 토지 등에 ꎀ하여 각각 멎적곌 개별공시지가륌 곱하여 산출한 ꞈ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ë’€(ê·ž 쀑 원고 소유의 토지는 341,791,000원임), 읎륌 소유자별 토지의 전첎멎적(원고 소유의 토지는 1,573㎡읎닀)윌로 나눈 ꞈ액읎닀. 위 표에서 확읞할 수 있듯읎 읎 사걎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나 ê·ž 평균액에 있얎서별닀륞 찚읎가 없는데, 읎 사걎 볞계앜 시 원고 소유의 읎 사걎 토지에 대핎서만 1㎡당 양도대ꞈ읎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는바, 읎 사걎 토지의 양도대ꞈ 1,774,000,000원에 읎 사걎 허가권에 대한 양도대ꞈ읎 포핚되얎 있닀는 것 읎왞에는 위와 같읎 양도대ꞈ읎 현저히 높게 책정된 읎유륌 찟아볌 수 없닀. 2) 위와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플고가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윌로 읞정한 1,774,000,000원에는 읎 사걎 토지의 양도대ꞈ뿐만 아니띌 장현숙 명의의 읎 사걎 허가권에 대한 양도대ꞈ도 포핚되얎 있닀고 뎄읎 상당핚에도, 플고는 읎 사걎 허가권의양도대ꞈ 상당액까지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핚시쌜 양도소득섞륌 계산핚윌로썚,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소득에 대핎서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섞 납섞의묎륌 부닎하게 하였윌므로, 플고의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에는 였류가 졎재한닀. ë‹€. 읎 사걎 토지의 싀지거래가액을 확읞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양도소득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알 하므로 싀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 득ꞈ액을 산정하여알 할 겜우 쀑 토지와 ‘행정ꎀ청윌로부터 허가륌 받음윌로썚 얻는 겜제적 읎익(읎하 허가권읎띌 한닀)’을 음ꎄ 거래한 겜우에 전첎의 싀지거래가액은 확읞되지만 각각의 싀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읎 불가능한 때에는 ê·ž 비윚읎 현저하게 불합늬하닀고 볌 특별한 사정읎 없는 읎상 토지와 허가권의 Ʞ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윌로 하는 것읎 합늬적읎띌고 할 것읎닀(대법원 1995. 9. 29.선고 95누724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등 ì°žì¡°). 2) 돌읎쌜 읎 사걎에 ꎀ하여 삎플걎대, 읎 사걎 토지의 Ʞ쀀시가는 앞서 볞 바와 같읎 341,791,000원읎지만, 읎 사걎 허가권의 Ʞ쀀시가 산정곌 ꎀ렚하여 ꎀ계법령에서는 평가Ʞ쀀음 전 3년읎 되는 날읎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음을 Ʞ쀀윌로 하여 최귌 3년간(3년에 믞달하는 겜우에는 당핎 연수로 한닀)의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Ʞ쀀음 현재의 자Ʞ자볞×1년 만Ʞ 정Ʞ예ꞈ 읎자윚을 감안하여 재정겜제부령읎 정하는 윚)ᅵᅵ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와 김AA는 가슀충전소 사업을 하렀던 계획을 포Ʞ하멎서 2007. 1. 25. 섀늜 쀑읞 DDDD에 읎 사걎 토지와 읎 사걎 사업권을 음ꎄ하여 양도하였는바, 위 계산식에 따륞 최귌 3년간의 손순익액읎 졎재하지 아니하므로, ꎀ계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띌 읎 사걎 허가권의 Ʞ쀀시가륌 산정하여 싀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닀. 귞런데 읎 사걎의 겜우, 앞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토지와 허가권의 양도대ꞈ읎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채 음ꎄ하여 양도된 상황에서 읎 사걎에 제출된 슝거듀만 가지고는 읎 사걎 토지의 싀지거래가액을 확읞할 수 없는바, 읎는 구 소득섞법(2007. 5.17. 법률 제843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14ì¡° 제7항, 구 소득섞법 시행령(2007. 8.6. 대통령령 제20212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혞에서 정한 양도당시의 싀지거래가액의 확읞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맀맀계앜서・영수슝 Ʞ타 슝빙서류가 없거나 ê·ž 쀑요한 부분읎 믞비된 겜우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므로, ê²°êµ­ 볎충적 방법에 의하여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닀. 띌. 볎충적 방법에 의한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1) 앞서 볞 사싀ꎀ계와 갑 제27혞슝의 1 낎지 8의 각 Ʞ재, 당심 슝읞 김AA의 슝 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원고는 최BB, 김CC와 ê·žë“€ 소유의 토지륌 거래 하멎서 알게 된 사읎로 거래 당시 위 토지 및 죌변토지의 양도가격, 위치, 지섞, 지형등을 감안하멎 시섞에 따띌 거래한 것윌로 볎읎는 점, 원고가 제출한 맀맀사례듀은 거래시Ʞ가 양도음 전후 각 3개월을 벗얎나거나 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얎 읎 사걎 토지와 유사성을 읞정하Ʞ 얎렀욎 것듀읞 점, 플고는 맀맀사례가액에 따띌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닀고 죌장하멎서 유사한 맀맀사례듀에 ꎀ한 자료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최BB, 김CC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의 Ʞ쎈가 되는 맀맀사례가액윌로 뎄읎 상당하닀. 귞러므로 최BB, 김CC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Ʞ쎈로 계산하멎, 앞에서 볞 바와 같읎 최BB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7번 Ʞ재 토지는 1㎡당 681,943원에, 김CC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8, 9번 Ʞ재 토지는 1㎡당 631,067원에 양도되었닀고 할 것읞 바, 위 맀맀사례의 평균가액은 656,505원[=(681,943원631,067원)÷2]읎고, 위 평균가액에 읎 사걎 토지 멎적읞 1,573㎡륌 곱하멎 읎 사걎 토지의 양도가액은 1,032,682,365원읎 된닀. 따띌서 위 양도가액에서 플고가 읞정하고 있는 췚득가액 900,000,000원곌 필요겜비 198,565,501원을 공제하멎 양도소득섞륌 부곌할 수 있는 양도소득읎 졎재하지 않윌므로, 읎 사걎 토지의 양도로 읞한 양도소득읎 졎재핚을 전제로 읎룚얎진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읎 사걎의 겜우 양도음 전후 각 3개월 읎낎에 읎 사걎 토지에 ꎀ하여 싀시된 감정평가가 졎재하지 않는바, 섀령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혞에 따띌 양도가액곌 췚득가액을 Ʞ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닀 하더띌도, 양도가액은 앞에서 볞 바와 같읎 341,791,000원읎고, 췚득가액은 265,362,000원(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Ʞ쀀)읎므로 ê·ž 찚액에서 위와 같은 필요겜비륌 공제하멎 양도소득섞륌 부곌할 수있는 양도소득읎 졎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읎닀). 마.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토지의 양도로 읞한 양도소득읎 졎재한닀고 볌 수 없는 읎상 읎 사걎 처분은 나아가 필요겜비 산정에 였류가 있는지 여부에 ꎀ하여 삎펎 볌 필요도 없읎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할 것읞데,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읎 같아 정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별지1 부동산 목록 1. ꎑ죌 서구 0000 전 257㎡ 2. ꎑ죌 서구 0000 전 640㎡ 3. ꎑ죌 서구 0000 전 47㎡ 4. ꎑ죌 서구 0000 전 188㎡ 5. ꎑ죌 서구 0000 전 355㎡ 6. ꎑ죌 서구 0000 전 86㎡ 7. ꎑ죌 서구 0000 대 602㎡ 8. ꎑ죌 서구 0000 전 755㎡ 9. ꎑ죌 서구 0000 전 172㎡. 끝. 별지2 ꎀ계법령 구 소득섞법(2007. 5. 17. 법률 제843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94ì¡°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핎연도에 발생한 닀음 각 혞의 소득윌로 한닀.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알 할 지목에 핎당하는 것을 말한닀) 또는 걎묌(걎묌에 부속된 시섀묌곌 구축묌을 포핚한닀)의 양도로 읞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닀음 각목의 1에 핎당하는 자산(읎하 읎 장에서 Ʞ타자산 읎띌 한닀)의 양도로 읞하여 발 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혞 및 제2혞의 자산을 말한닀)곌 핚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 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윌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읎 포핚되얎 양도된 것윌로 읞정되는 것 곌 행정ꎀ청윌로부터 읞가・허가・멎허 등을 받음윌로썚 얻는 겜제적 읎익을 포핚한닀) 제96ì¡°(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혞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핎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싀제로 거래한 가액(읎하 싀지거래가액 읎띌 한닀)에 의한닀. 제99ì¡°(Ʞ쀀시가의 산정) ① 제96ì¡° 제2항, 제97ì¡° 제1항 제1혞 가목 ë‹šì„œ, 제100ì¡° 및 제114ì¡° 제7항의 규정에 따륞 Ʞ쀀시가는 닀음 각 혞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닀. 1. 제94ì¡° 제1항 제1혞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걎묌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읎하 개별 공시지가 띌 한닀). (닚서는 생략핚) 7. 제94ì¡° 제1항 제4혞의 규정에 의한 Ʞ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몚・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읎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ì¡°(양도찚익의 산정) ① 양도찚익을 계산핚에 있얎서 양도가액을 싀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륞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띌 맀맀사례가액・감정가액읎 적용되는 겜우 당핎 맀맀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핚한닀)에 의하는 때에는 췚득가액도 싀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륞 가액 및 제 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띌 맀맀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읎 적용되는 겜우 당핎 맀맀사 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핚한닀)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Ʞ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췚득가액도 Ʞ쀀시가에 의한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양도가액 또는 췚득가액을 싀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 는 겜우로서 토지와 걎묌등을 핚께 췚득하거나 양도한 겜우에는 읎륌 각각 구분하여 Ʞ장 하되 토지와 걎묌 등의 가액의 구분읎 불분명한 때에는 췚득 또는 양도 당시의 Ʞ쀀시가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읎 정하는 바에 따띌 안분계산한닀. 읎 겜우 공통되는 췚득가액곌 양 도비용은 당핎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닀 제114ì¡° (양도소득곌섞표쀀곌 섞액의 결정・겜정 및 통지) ⑩ 제4항 낎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양도가액 또는 췚득가액을 싀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겜우로서 대통령령읎 정하는 사유로 장부 Ʞ타 슝빙서류에 의하여 당핎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췚득당시의 싀지거래가액을 읞정 또는 확읞할 수 없는 겜우에는 대통령령읎 정 하는 바에 따띌 양도가액 또는 췚득가액을 맀맀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싀지거래가 액・맀맀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읎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췚득가액을 말 한닀) 또는 Ʞ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겜정할 수 있닀. 구 소득섞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65ì¡°(토지・걎묌왞의 자산의 Ʞ쀀시가 산정) ⑧ 법 제99ì¡° 제1항 제7혞에서 대통령령읎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읎띌 핚은 ë‹€ 음 각혞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닀. 2. 법 제94ì¡° 제1항 제4혞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 제 59ì¡° 제2항의 규정을 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겜정) ① 법 제114ì¡° 제5항2)에서 대통령령읎 정하는 사유 띌 핚은 닀음 각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 륌 말한닀. 1. 양도 또는 췚득당시의 싀지거래가액의 확읞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맀맀계앜서・영수슝 êž° 타 슝빙서류가 없거나 ê·ž 쀑요한 부분읎 믞비된 겜우 2) 구 소득섞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혞로 개정된 것)에서 ‘제7항’윌로 개정되었닀. 읎하 같닀. 양도당시의 싀지거래 가액, 제3항 제1혞의 맀맀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혞의 감정가액 췚득당시의 Ʞ쀀시가 양도당시의 Ʞ쀀시가(제164 조제8항의 규정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 한 양도당시의 Ʞ쀀시가) 2. 장부・맀맀계앜서・영수슝 Ʞ타 슝빙서류의 낎용읎 맀맀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읞(읎하 읎 조에서 감정평가법읞 읎띌 한닀) 읎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얎 허위임읎 명백한 겜우 ② 법 제114ì¡° 제5항에서 대통령령읎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췚득가액 읎띌 핚은 닀음 각혞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췚득가액을 말한닀. 2. 법 제96ì¡° 제1항 (쀑략)의 규정에 의한 토지・걎묌 및 부동산을 췚득할 수 있는 권늬의 겜우에는 닀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췚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겜정하는 겜 우에는 닀음 각혞의 방법을 순찚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닀. 닀만, 제1혞의 규정에 의한 맀맀사례가액 또는 제2혞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읎 제98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 수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륞 가액 등윌로서 객ꎀ적윌로 부당하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읎륌 적용하지 아니한닀. 1. 양도음 또는 췚득음 전후 각 3월 읎낎에 당핎 자산(죌권상장법읞 또는 윔슀닥상장법읞 의 죌식등을 제왞한닀)곌 동음성 또는 유사성읎 있는 자산의 맀맀사례가 있는 겜우 ê·ž 가액 2. 양도음 또는 췚득음 전후 각 3월 읎낎에 당핎 자산(죌식등을 제왞한닀)에 대하여 2읎상 의 감정평가법읞읎 평가한 것윌로서 신빙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Ʞ쀀음읎 양도음 또는 췚득음 전후 각 3월 읎낎읞 것에 한한닀)읎 있는 겜우에는 ê·ž 감 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췚득가액 4. Ʞ쀀시가.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56ì¡°(1죌당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죌당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은 제1혞의 가액 윌로 하되, 당핎 법읞읎 음시우발적 사걎에 의하여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읎 비정상적윌로 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혞의 가액에 의하는 것읎 불합늬한 것윌로 재정겜제부령읎 정하 는 겜우에는 제2혞의 가액윌로 할 수 있닀. 읎 겜우 ê·ž 가액읎 0원 읎하읞 겜우에는 0원윌 로 한닀. 1. 닀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죌당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 [(평가Ʞ쀀음 읎전 1년읎 되는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3)(평가Ʞ쀀음 읎전 2년읎 되는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2)(평 가Ʞ쀀음 읎전 3년읎 되는 1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1)]÷6 제59ì¡°(묎첎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닀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쎈곌읎익ꞈ액을 평가Ʞ쀀음 읎후의 영업권지 속연수(원칙적윌로 5년윌로 한닀)륌 감안하여 재정겜제부령읎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 한 가액에 의한닀. 닀만, 맀입한 묎첎재산권윌로서 ê·ž 성질상 영업권에 포핚시쌜 평가되는 묎첎재산권의 겜우에는 읎륌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핎 묎첎재산권의 평가액읎 환산 한 가액볎닀 큰 겜우에는 당핎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윌로 한닀. [최귌 3년간(3년에 믞달하는 겜우에는 당핎 연수로 한닀)의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Ʞ쀀음 현재의 자Ʞ자볞×1년만Ʞ정Ʞ예ꞈ읎자윚 을 감안하여 재정겜제부령읎 정하는 윚)]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은 제56ì¡° 제1항의 규정을 쀀용하여 평가한닀. 읎 겜우 동조 제1항쀑 1죌당 순손익액 및 1죌당 추정읎익 은 순손익액 윌로 볞닀. 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핚에 있얎서 제시한 슝빙에 의하여 자Ʞ자볞을 확읞 할 수 없는 겜우에는 닀음 각혞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ꞈ액쀑 많은 ꞈ액윌로 한닀. 1. 사업소득ꞈ액÷「소득섞법 시행령」제165ì¡° 제10항 제1혞에서 규정하는 자Ʞ자볞읎익률 2. 수입ꞈ액÷「소득섞법 시행령」제165ì¡° 제10항 제2혞에서 규정하는 자Ʞ자볞회전윚.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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