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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18, 2014.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사항은 곡성군수와의 다툼에 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과 연관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사무와 관련하여 기록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닌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청구인과 ◌◌군수간의 다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며 피청구인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작성ㆍ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정보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교도소에 수감 중에 8개 항목으로 ◌◌군수 허◌◌에게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군 마을 전체의 이장님, 부녀회장님과 11개 읍면조합장님들에게 진정을 하였다. 2) 진정 내용은“허◌◌, 당신 마누라 및 당신 동생이라고 한 자가 협박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고 나의 친구가 고소한 대로 사인하고 징역을 가면 나의 친구를 승진 시키겠다고 하여서 청구인은 아무 말 없이 지금까지 징역을 살고 있다. 왜 당신 동생이라고 하는 자가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배신하면 죽인다고 700여통의 협박전화 및 협박 문자를 보냈는지, 왜 당신 선거캠프에서 일한 허OO, 이OO가 신청인을 폭행하고 당신 동생이라고 한자가 협박한 테잎을 내놓으라고 청구인을 군청청사에서 폭행했는지, 협박 테잎을 내놓으면 군청에 취직시켜 준다고 이자들과 당신 마누라가 말을 하였다. 왜 당신 마누라와 수행비서 이OO이 남OO경장 승진을 약속하고 승진 추천서를 써주었으니 2011년 2월까지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당신 마누라는 당신 동생이라고 한 자가 협박한 내용을 비밀로 하고 징역을 가면 남OO경장을 승진시킨다고 했는지, 왜 당신 비서실장 안OO이 당신 친동생 허OO이 ◌◌당 조◌◌후보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사건을 청구인에게 모두 다 안고 징역을 가라고 했는지, 허남석 당신이 청구인에게 말한 ‘◌◌야, 마음을 바꿔먹어라’그러면 청구인이 먹고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해준다고 말한 의미”등 위 8개 항목으로 ◌◌군수 허◌◌과 청구인이 맞고소하고 청구인이 ◌◌교도소 출소 후 ◌◌군청 주차요원 특채되고 이외에 여러 조건이 있었으나 허◌◌은 모른다고 할 것이니 말하지 않겠다. 이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하고자 청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기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청구인과 곡성군에 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작성ㆍ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청구인과 ◌◌군수간의 다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며 피청구인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에 의거 피청구인이 작성ㆍ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 이외에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군수와의 다툼을 제시하며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사유로 통보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사항은 곡성군수와의 다툼에 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과 연관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사무와 관련하여 기록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닌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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