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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음란물을 TV를 통해 숙박을 하는 고객에게 관람하게 한 사실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숙박업과 같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제11조 제1항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풍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등의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여 위법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코인기계 또한 일정 금액을 기계에 넣고 텔레비전을 통해 음란물을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음란물을 관람ㆍ열람케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는 점 및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확인 하고 위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함에도 코인기계가 음란물이 아닌 일반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과징금처분)에 의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각호의 1 위반행위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671 (◌◌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4. 2. 5. 음란물을 TV를 통해 숙박을 하는 고객에게 관람하게 한 사실로 포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31.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4.10.~2014.6.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전부터 ◌◌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OO을 총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성인방송이 적발되었으나, 성인방송은 코인기계로 시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와 상관이 없다. 손님이 직접 동전을 넣고 시청하는 것으로 수익금 일체도 기계업체가 가져가므로 코인기계로 시청하는 성인방송이 모텔 특성상 불법인지 몰랐다. 2) 경찰서에서 성인방송 자체가 불법이라 하여 코인기계는 즉시 철거하였으나,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되기에 ‘과징금’으로 완화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 사건 업소는 ◌◌시청, 소방서의 점검 시 한 번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시청에서 주관하는 대회, 공연 등 공공행사에도 많은 협조를 했으며 앞으로 ◌◌의 방문객들은 어찌 하며, 이 사건 업소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하다. 3) 법을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 사건은 성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억울한 것이며, 객실에서 일반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알아 왔던 사례로 지적 받은 즉시 모든 시설을 철거한 지 오래 된 점과 여성 지배인이었다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청구인의 잘못임을 알기에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 처분으로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질환으로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지 못하여 대인인 임OO을 총지배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업소에 설치된 코인기계는 그 수익금을 기계 설치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불법인지 몰랐으므로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변경처분을 요구하나,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는 이유에 대해 위반사항이 사회적 성행위 문란과 우리민족의 건전한 고유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선처를 바랄 사항이 아니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각하여야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2007.5.25. , 2011.9.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2.12.11.>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경찰서 행정처분 의뢰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5. 음란물을 TV를 통해 숙박을 하는 고객에게 관람하게 한 사실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31. 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자에게 풍속영업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ㆍ판매ㆍ대여 또는 관람ㆍ열람케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의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6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의하면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송신할 수 있게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는 저장이나 전달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매체물이므로, 그 방송프로그램이 기억ㆍ저장되어 있는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된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변환이나 증폭 등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ㆍ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숙박업소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위반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4)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제주도에 거주하며 임OO을 총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 중에 코인기계를 통한 음란물 상영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코인기계 업체가 별도로 있고 수익금 또한 해당 업체에서 가져가므로 코인기계로 시청하는 성인방송이 모텔의 특성상 불법인지 몰랐으니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숙박업과 같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제11조 제1항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풍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등의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여 위법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코인기계 또한 일정 금액을 기계에 넣고 텔레비전을 통해 음란물을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음란물을 관람ㆍ열람케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는 점 및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확인 하고 위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함에도 코인기계가 음란물이 아닌 일반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과징금처분)에 의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각호의 1 위반행위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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