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57, 2014. 5. 17.,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22:00~05:00)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소년과 동행하는 보호자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동행한 보호자의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인 00:36에 20대 남자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이 사건 업소에 입장시키면서 동행한 여자를 함께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이 여자가 청소년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남자가 성인이어서 그를 여자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기타 객관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종업원이 남자가 청소년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61-35 (◌◌동) 소재 ‘◌◌◌◌◌◌온천&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공중위생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21.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22:00~05:00)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공중위생관리법」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7에 따라 경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 9. 21. 00:36경 성년인 남자 1명과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짙게 한 여자 1명의 커플이 승용차를 함께 타고 청구인 업소에 입장하여 창구 직원 장OO이 두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남자가 먼저 제시하여 남자가 성년임을 확인하고 여자는 정말로 나이가 들어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동행인이 성인이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다”10항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라는 법규를 떠올리며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입장을 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입장 후 발생하였는데 여자가 다른 손님의 핸드폰을 훔치다 청구인 업소 CCTV에 포착되어 청구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신병을 인계ㆍ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여자는 만17세임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라는 법규에 부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사료된다. 2) 청구인 업소는 매일 밤 9시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은 퇴실하여 달라고 안내방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큰 안내판을 1층 현관 두 곳에 게시할 뿐 아니라 10시 이후 입장 시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 및 남ㆍ여 2개 조를 편성하여 숨어 있는 청소년까지 찾아내어 퇴실 시키는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사료된다. 봄부터 가을까지 목욕장업의 비수기가 시작되어 청구인도 비수기를 극복하고자 라디오 협찬광고,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 등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경고 2회가 누적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15일이면 이 사건 업소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만큼 절박하다. 법치국가에서 위법에 대한 처벌기준은 고의성 유무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의 청소년 범법행위도 잘 갖추어진 CCTV시스템으로 적발하여 사전에 도난사고를 방지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서 ◌◌지구에 신고하여 공을 세운 면까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고의적으로 청소년 인줄 알고 입장을 시켰다면 그 청소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했겠는지 판단 바란다. 3) 또한, 청구인 업소는 2013. 10. 29. 피청구인과 유황온천 무료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피청구인 관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매월 200명씩 연간 2,400명에게 무료 온천을 지원하고,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등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ㆍ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선한 경영을 추구하는 청구인 업소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고에서 지도정도로 조정을 원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21. 당시 커플이 들어와 직원 장OO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남자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여자는 같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의 법 규정이 생각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후 사건 당시 그 여자가 다른 손님의 핸드폰을 훔치다 청구인 업소 CCTV에 적발되어 자발적으로 관내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청구인은 매일 밤9시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은 퇴실하라고 자체방송을 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지역 행사에 자원봉사와 무료 온천욕 지원하는 등 선한 경영을 추구하는 등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고”에서 “지도”로 조정을 구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에서 공헌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영업주가 법규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없는 “지도”라는 처분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의견제출 시 인정하였으며 각종 자원봉사 등은 위반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조정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2008.2.29. , 2010.1.18.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 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2008.2.29. , 2009.12.29. , 2010.1.1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2.12.11.>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0) 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2.12.11.>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동두천경찰서 행정처분 의뢰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9. 21.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22:00~05:00)에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공중위생관리법」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7에 따라 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4 제2호 (라)목(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그와 동행한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호자 개념 및 보호자동행 여부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4) 청소년과 동행하는 보호자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동행한 보호자의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인 00:36에 20대 남자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이 사건 업소에 입장시키면서 동행한 여자를 함께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이 여자가 청소년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남자가 성인이어서 그를 여자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기타 객관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종업원이 남자가 청소년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