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민원인이 120콜센터에 치킨의 사진만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민원인이 당일 포장해 간 치킨을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보여주지 않은 점, 사진만으로는 치킨이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설사 치킨이 설익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치킨이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 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 역시 설익은 치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만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5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25. 22시경 남자손님 2명이 치킨 1마리와 소주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먹고 남은 치킨을 포장해 간 뒤 치킨에서 피가 나왔다는 민원이 120콜센터에 접수되어,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2014. 1. 27. 지도ㆍ점검 결과 설익어서 인체에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한 사실에 관한 확인(자인)서를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75조에 따라 2014. 3.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14. 4. 8. ~ 2014. 4. 14)과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4. 1. 25 22시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민원인이 일행 1명과 함께 치킨 1마리와 소주를 주문하고 약 2시간 가량 먹은 후 남은 치킨을 포장하여 나갔으나 직원의 실수로 이중 계산이 되어 다시 계산을 하였고 민원인의 훈계에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에 양해를 구했으나 불쾌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돌아갔다. 그 후 약 30분이 지나 민원인의 부인이 가져온 치킨에서 피가 나왔다며 항의 전화를 걸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먹는 동안은 이상이 없었고 남은 치킨을 가져간 뒤로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였기에 일단 죄송하다며 “다시 가져오시면 새로 튀겨드리거나 그것이 싫으면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하였더니 AI를 운운하며(당시에는 부안 오리에서만 AI가 발생하고 닭은 발생되지 않음) 화를 내다가 다음날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져 오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오픈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원인은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상이 없어서 넘어가나보다 생각 후 영업을 계속하였다.
2) 2014. 1. 27. 21:30경 피청구인은(지도ㆍ점검반 2명)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설익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며 신고한 사진을 보여주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피청구인의 방문으로 놀라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묻자, 벌금은 없고 영업정지 7일정도 나올 거라 하여 설익은 닭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피청구인측 또한 직접 본적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그러한 내용은 이의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라고 하며 청구인이 말한 것을 확인서에 적고 사인을 받아 갔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서를 보냈으나 청구인이 직접 설익은 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의견제출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먹다 남은 것을 포장해 준 사실에 사인한 것이고 덜 익었는지 피가 나왔는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느냐며 항의를 했으나 그 어떤 재조치도 없이 2014. 3. 17. 영업정지 7일(2014. 4. 8. ~ 2014. 4. 14)과 해당 음식물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익은 닭을 직접 본 사실이 없음을 알았으면 민원인과 청구인을 바로 접견시켜 설익은 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에 모든 불만사항을 기재하면 된다고만 하고 재확인 절차를 무시 하였다. 당시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내용에 사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원인과 청구인이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하였더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거나 답답하진 않을 것이다. 설익은 닭을 직접 본 사람은 민원인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4) 늘 하던 대로 온도와 시간을 맞춰 닭을 튀겼고 민원인이 전화로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민원인에게 노력을 안 하였던 것도 아니며 신체상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고의적이고 큰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일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장사를 하고 있으며 AI로 3개월 가까이 적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판국에 영업정지 7일은 너무 큰 경제적 문제가 되고 설익은 닭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민원인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120콜센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통닭 조리시 설익은 통닭이 조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기 위반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AI(조류독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청구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주라면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손님에게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2)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부주의로 설익은 통닭을 판매하였기에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자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가) 청구인은 ◯◯시 ◯◯로 5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4. 1. 25. 22시경 손님 2명이 치킨 1마리와 소주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먹고 남은 치킨을 포장해 간 뒤 치킨에서 피가 나왔다며 120콜센터에 민원을 접수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설익어서 인체에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한 사실에 관한 확인(자인)서를 받았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75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7일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이 제기된 설익은 닭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익은 닭을 직접 본 사실이 없음을 알았으면 민원인과 청구인을 바로 접견시켜 설익은 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20콜센터에 치킨의 사진만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민원인이 당일 포장해 간 치킨을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보여주지 않은 점, 사진만으로는 치킨이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설사 치킨이 설익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치킨이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 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 역시 설익은 치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만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