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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관련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청소년 고용 시 청소년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의견을 듣고 고용한 점,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이상 청소년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고용된 청소년이 근로청소년인 점, 친권자로부터 취업과 관련하여 동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한 점,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청을 하여 수리된 점,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등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250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713-16, 1층에서 ‘◌PC방’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하는 자로, 청소년 함◦◦(1998년생, 남)를 2013. 8. 19.부터 2013. 9. 17.(단속일)까지 고용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2. 11.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신고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고용하기 전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경찰에 문의하여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듣고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청소년을 이 사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관련법령이 2012. 9. 16.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청소년 고용 시 청소년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의견을 듣고 고용한 점, 청구인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점, 2014. 3. 10.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1048호, 2011. 9. 15.)되고 2012. 9. 16. 시행되어 더 이상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바,◌◌◌경찰서의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3. 8.중순경부터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나,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4.3.24.>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의뢰서, 약식명령서,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함ㅇㅇ(1998년생, 남)를 2013. 8. 19.부터 2013. 9. 17.(단속일)까지 고용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이「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2. 11.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소년 보호법」제29조, 제54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관련법령이 2012. 9. 16.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청소년 고용 시 청소년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의견을 듣고 고용한 점,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점, 2014. 3. 7.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1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3. 8. 19.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함◌◌(16세, 남)를 09:00부터 21:00까지 시간당 4,800원의 시급을 주고 2013. 9. 17.까지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이상 청소년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다만, 청소년 함◌◌가 근로청소년인 점, 친권자로부터 취업과 관련하여 동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한 점, 청구인이 2014. 3. 10.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청을 하여 수리된 점,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등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500만 원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이므로 과징금 250만 원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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