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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44, 2014. 5. 28.,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당시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여지고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3. 11. 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21. 청구인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166-8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실제운영자인 이◯◯가 2013. 8. 10.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97년생)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8.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2. 21.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이◯◯는 ‘◯◯◯(◯)’ 유흥주점을 인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업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유흥주점과 같이 속칭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며, 여성접대부가 오면 신분증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복사하여 보관 후 종사원 명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는 등 미성년자 고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단속일 청구외 이◯◯는 몸이 좋지 않아 업소 내 방안에 누워있었는데, 사건 당일 유독 손님이 많았고 직원 김○은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였으나 손님이 그 중 한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보도방에 다시 전화를 하여 ‘전○○’이 이 사건 업소로 오게 되었고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보도방에서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하여 대기실에서 대기시킨 후 보도방에 연락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전○○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로는 보이지 않았기에 직원 김○은 주민등록증 사진의 얼굴이 전○○과 비슷해 보여 본인의 신분증으로 믿고 손님 술좌석에 동석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고 그제야 이◯◯는 전○○이 미성년자인 사실과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청소년의 안녕을 고의적으로 저버린 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하려는 사회적ㆍ법적 합의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과 보도방 실장이 고의를 가지고 성인임을 가장하여 자신과 닮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속은 업주에게까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원 김○는 전○○의 주민등록증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과실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전○○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묵과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성인임을 가장함에 속아 고용한 것이다. 4) 또한 피청구인이 약식명령결정문을 가져오라고 독촉하여 서두르던 중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주장과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면 무죄판결의 여지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 1회에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를 명하는 것은 가혹하다. 5) 실제운영자인 이◯◯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 월세방에 이혼 후 아들과 둘이 거주하고 있고, 친정오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올케가 집을 나간 후 친정오빠 병간호와 조카 뒷바라지 및 노모 부양을 위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실장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으나, 그나마도 부족하여 금융권에 약 3,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업소 인수 시에도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1억 8,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 지급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자만 겨우 변제하고 있으며, 4개월째 업소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어 3,000만원을 사채로 빌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막연해 질 것이다. 6)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취소를 그대로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명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인 전○○(16세,여)를 시간당 25,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천지검◯◯지청의 구약식 벌금 2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청소년이 고의를 가지고 성인임을 가장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속아 고용한 것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주장을 입증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무죄판결의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사건 당시 종업원의 신분확인 없이 룸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종업원 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방 실장이 가지고 온 신분증 사본으로 확인하였고,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지 않았으며, 사건당일 바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두자리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운영자 이◯◯ 역시 경찰 단속이 있을 때 다른 아가씨들에게 미성년자가 있는지 물었고, 전○○가 미성년자라 하여 경찰에 단속될까 뒷문으로 나가라고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고용당시 신분확인을 매우 소홀히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실물과 자세히 대조하는 등 연령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신분확인절차를 형식적으로 하고 유흥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명백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고, 대부분 부채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허가취소를 받을 경우 생계가 막막하게 되므로 단 1회의 법규위반으로 영업허가취소를 그대로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위반횟수가 1회라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며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관용이 베풀어질 경우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16세의 나이어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점, ② 청소년의 연령확인을 형식적으로 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점, ③ 경찰 단속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 이 사건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청구인에게는 일반기준에서 정한 감경사유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입건통보 및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행정처분명령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실제운영자인 이◯◯는 2013. 8. 10. 1시경 이 사건 업소에서 1997년생 청소년 1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후 손님에게 유흥행위를 하게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3. 2. 21.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인 고모 이◯◯는 2013. 11. 15. 인천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3. 11. 가.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소년 전○○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사본을 받아 신분확인을 하였으며, 청소년 전○○가 고의로 성인임을 가장하여 자신과 닮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이에 속아 고용하게 된 것으로 사건의 정황상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소년 전○○은 별도의 신분확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김○ 역시 일일이 확인은 불가하여 주민번호 앞 두자리만 확인하고 얼굴 대조는 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운영자 이◯◯가 단속 당시 유흥접객원들에게 미성년자여부를 확인 후 미성년자가 있음을 알고 뒷문으로 나가도록 하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인천지방법원 ◯◯지원에서 실제운영자인 이◯◯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당시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4) 직원들이 유흥접객원 고용 시 유흥접객원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사건 업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5)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3. 11. 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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