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2003. 2. 14.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식품위생법 등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가 「식품위생법」준수 책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제75조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바,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3.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 일에 갈음한 과징금 826만 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14.부터 ◯◯시 ◯◯구 ◯◯대로 924, 6층(◯◯로1가)에서‘◯◯면옥’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2. 10.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주방용)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징금(826만 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2. 1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원산지 표시위반 등 위생분야 점검을 받던 중 주방이 협소하여 같은 층에 있는 애경백화점 공조실 3평 정도에 냉장고와 냉면가루 등 식자재를 보관하다 영업장 면적 확장 미신고로 적발되어, 2014.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방 용도로 영업장 무단 확장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업소가 백화점 내 위치한 특성상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할 수 없어 과징금 처벌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과징금 826만 원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식자재 납품 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백화점 개점시간 이후 물품이 배송되고 주방이 협소해 매장 입구에 식자재를 적재하다보니 미관상 좋지 않아 백화점 측 배려로 같은 층 공조실 3평 규모를 제공받아 냉장고 및 식자재를 보관하였으나 음식물을 조리한 적이 없고 식자재만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영업장 확장인 줄 몰랐을 뿐이므로 공무원의 계도가 필요한테 시정 조치 없이 무조건 적발하고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같은 사건으로 다른 업소 안○○, 마○○○도 함께 적발되었음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4. 1. 9. 소환 조사 시 2개 업체는 참석했고 청구인은 건강상 대리인을 참석시켰는데 ◯◯지방검찰청에서 2개 업체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청구인은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한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더불어 구청에서도 과징금 860만 원 처분은 직무를 남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업장의 면적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별표 1] <개정 2011.3.30>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4.부터 ◯◯시 ◯◯구 ◯◯대로 924, 6층(◯◯로 1가)에서‘◯◯면옥’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2. 10.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주방용)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 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2)「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는 법 제37조를 1차 위반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영업장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백화점으로부터 공조실 3평 규모를 제공받아 냉장고 및 식자재를 보관하였으나 음식물을 조리한 적이 없고 식자재만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영업장 확장인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계도가 필요한테 시정 조치 없이 무조건 적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3. 2. 14.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식품위생법 등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가 「식품위생법」준수 책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제75조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바, 위 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