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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50, 2014. 1. 2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주류판매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손님들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함정단속을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음산법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17번길 ◌◌빌딩 지하1층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5. 16. 11:00경 신고자 〇〇〇의 요구에 따라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씩 판매하고 이를 함께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4. 18. 주류 판매 1차 위반 이후 1년 이내의 재적발로 주류 판매 2차 위반,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1. 21.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평소 이 사건 업소를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며 맥주를 같이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 중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로 이런 상황을 촬영해 마치 의도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한 것처럼 하여 신고한 행위는 주변 경쟁업체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되며, 또한 그 상황을 왜곡했다 할 수 있다. 2) 영업주는 접대부라 볼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을 경찰서에서 충분히 진술 하였음에도 접대부 알선 행위로 단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단골손님의 요청에 따라 술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접대부 알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류 10,000원(카스 캔맥주 2병), 노래연습장 이용료 25,000원, 접대부 비용 25,000원으로 총 6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는 등 당시 불법행위 확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업소주인이 아닌 접객원과 단 둘이 동석한 상황으로 청구인은 몰래카메라 특성상 적발된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상황과 혼동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2 ]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5. 16. 11:00경 신고자 ◌◌◌의 요구에 따라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씩 판매하고 이를 함께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4. 18. 주류 판매 1차 위반 이후 1년 이내의 재 적발로 주류 판매 2차 위반,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1. 21.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음산법 제22조,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 판매ㆍ제공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단골손님의 요청에 따라 술을 판매한 부분은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영업주는 접대부라고 볼 수 없어 접대부 알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3. 5. 16. 11:0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함께 마시며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남녀를 불문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5) 음산법은 노래연습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손님들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함정단속을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위 손님들의 협박이나 강압에 의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정황 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음산법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단골손님의 요청에 따라 술을 판매한 부분은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접대부 알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음산법 제22조를 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3. 9. 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음산법 위반혐의로 300만 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한 것을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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