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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재결요지】 ‘위반건축물의 지하층 위반사항 시정조치 내용’과 ‘청구인의 건축신고 당시 인허가관련 자료 사본’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외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거나 조사와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공개대상인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 중 위반건축물의 지하층 위반사항 시정조치 내용과 청구인의 건축신고 당시 인허가관련 자료 사본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104번지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8. 26. 이웃한 105번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건축법 위반, 경계선 침범, 일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 및 공ㆍ전자기록 위ㆍ변작, 기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관련 조사와 조치사항’ 등 8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8. 30.「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시 ◌◌동 일원 불법건축물현황 및 단속실적에 관하여만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동 104번지에서 거주하며 주소지의 엘리트학생복 판매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웃한 청구외 김OO(58세, 남)가 소유하고 있는 105번지 소재 상가건물의 건축법 위반, 경계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서도 보상은 커녕 한마디 위로도 받지 못한 실정이라 너무 억울하다. 2)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공개 8건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 및 공ㆍ전자기록 위ㆍ변작, 기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관련 조사 및 조치사항 ②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 등을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 등을 경기도에 통보한 공문사본 ③ ◌◌시 ◌◌동 105번지 위반건축물의 하수도법 위반과 부당한 영업허가 사항에 대한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조사 미이행 근거 및 사유 ④ 위반건축물의 지하층 위반사항 시정조치 내용 ⑤ 청구인의 건축신고 당시 인허가관련 자료 사본 ⑥ ◌◌시 ◌◌동 일원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⑦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단속시 단속의 근거 및 단속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관한 조사와 조치사항 ⑧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ㆍ현임 담당자 실측일자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요청한 ①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 및 공ㆍ전자기록 위ㆍ변작, 기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관련 조사 및 조치사항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공전자기록 위ㆍ변작의 유무, 내용, 범위 등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일방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정황만으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의 존재를 가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2) ②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 등을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 등을 경기도에 통보한 공문사본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기술한 내용과 연계되며 청구인이 반복하여 요청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의 부존재 및 조사자격 부적합에 따른 조사 미실시로 인해 이 역시「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 상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3) ③ ‘◌◌시 ◌◌동 105번지 위반건축물의 하수도법 위반과 부당한 영업허가 사항에 대한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조사 미이행 근거 및 사유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이 2011. 10. 4.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유관부서인 하수사업소 ◯◯◯◯팀과의 협의를 통하여 ◯◯105번지 위반건축물 내 제과점이 하수도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반복된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민원을 통하여 불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4) ④ ‘위반건축물의 지하층 위반사항 시정조치 내용공개’ 및 ‘청구인의 건축신고 당시 인허가관련 자료 사본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2012. 2. 20. 신청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2012. 7. 27. 제16회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2013. 7. 23.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 청구한 정보공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5) ⑤ ‘◌◌시 ◌◌동 일원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인적사항과 해당대지의 지번등은 비공개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현황을 공개하였다. 6) ⑥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단속시 단속의 근거 및 단속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관한 조사와 조치사항 공개’와 관련하여서는「건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건축지도원의 고유권한이다. 7) ⑦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ㆍ현임 담당자 실측일자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상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새올전자민원회신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104번지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8. 26. 이웃한 105번지 소재 상가건물의 건축법 위반, 경계선 침범, 일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 및 공ㆍ전자기록 위ㆍ변작, 기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관련 조사와 조치사항 공개 등 8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30.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시 ◌◌동 일원 불법건축물현황 및 단속실적에 관하여만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통지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1987. 6. 9. 허가를 받고 1987. 12. 29. 사용승인된 지하1층(96.82㎡), 지상2층(각 86.45㎡)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2. 1. 31.자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3. 6. 4.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3. 새올전자민원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시 ◌◌동 105번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일조권 적용대상지역이 아님을 알린 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11. 9.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11. 5. 이 사건 건축물 1,2층에 제과점이 입점하면서「하수도법」을 위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하수사업소 ◯◯◯◯팀과의 협의를 통하여 2011. 10. 4. 이 사건 건축물이「하수도법」에 위반되지 않은 점과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2. 5.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와 건축물현황도를 공개해달라고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7. 27.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사본(개인정보사항 제외)과 건축물관리대장ㆍ현황도를 공개한 바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①번 내지 ⑧번 중에 ⑥번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①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 및 공ㆍ전자기록 위ㆍ변작, 기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관련 조사 및 조치사항’은 청구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객관성 있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점 등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고, ② ‘건축물현황도(조작)위조와 건축물대장의 수차례 위조 및 부실기재 등을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 등을 ◌◌도에 통보한 공문사본’ 역시 피청구인이 작성하였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고, ③ ‘◌◌시 ◌◌동 105번지 위반건축물의「하수도법」위반과 부당한 영업허가 사항에 대한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조사 미이행 근거 및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은 2011. 10. 4.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이 하수사업소 ◯◯◯◯팀의 조사 결과,「하수도법」에 위반되지 않은 점과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점이 확인되어 이를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정보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위반건축물의 지하층 위반사항 시정조치 내용’과 ⑤ ‘청구인의 건축신고 당시 인허가관련 자료 사본’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⑦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단속시 단속의 근거 및 단속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관한 조사와 조치사항’과 관련하여서는「건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적법한 고유권한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은 법령의 규정으로서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볼 수 없을 것이고, 권한 남용에 관한 조사와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는 조사와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 역시 공개대상인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보여진다. ⑧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ㆍ현임 담당자 실측일자’는 청구인의 2013. 8. 26. 자 정보공개 청구시까지 피청구인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실측한 바가 없으므로 이 역시 정보공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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