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행위는 금품갈취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윤○○의 금품갈취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청구인이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에 있어 거짓말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선도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결코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5.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사회봉사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2년 4월초 하급생인 1학년 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윤○○은 2012년 4월 중순경 화장실에서 동급생 권○○에게 돈을 갈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금품갈취 사례로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2. 5. 30. 징계(사회봉사 3일, 심리치료 10주)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윤○○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분을 쌓으며 옷을 공짜로 몇 벌 받은 적이 있고, 윤○○은 돈을 빌려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에 부담을 갖거나 강제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윤○○의 돈이 아니므로 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윤○○이 빌려준 돈이 피해학생에게 갈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바,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형적인 금품갈취 사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위법하다.
나. 일반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직접 청구인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2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피해학생 부모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를 문서상으로 밝히기 위해 청구인은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거짓으로 후배학생에게 돈을 빌리고 한달여 동안 갚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학생 신분으로 금전거래 등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교칙에 따른 선도처분만으로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고 피해학생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며, 지난 2012년 4월 청구인이 피해자였던 선배의 전단지 배포 강요 및 금전 갈취 사건의 경우 교내청소라는 가벼운 선도처분에 그친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공정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돈을 빌렸다는 후배학생은 이 사건 당시에 작성한 경위서에서 “청구인이 돈을 안 갚을 것을 알고 돈을 모아보겠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담임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작성한‘밝은 미래를 위한 나의 발자취’에서 “선배들이 돈 심부름을 시키면 선생님께 말하고 선배들과의 연락을 끊고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한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후배학생에게 돈을 빌릴 때 액수를 정하지 않았고, 후배학생의 돈이 아니란 걸 알고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후배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청구인의 옷을 사라고 강요하면서 갈취한 18,000원 전액을 갈취 당일 청구인에게 교내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전달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청구인은 돈을 빌린 후배학생에게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직접 돈을 준 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후배학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 어머니가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2. 5. 30. 열린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밉지만 생활기록부에 선도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이외에도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내린 사회봉사 3일 등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월초 청구인은 하급생인 1학년 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2년 4월 중순 윤○○이 동급생 권○○에게 18,000원을 갈취하여 당일 청구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5. 30.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 심리치료 10일 조치를 윤재원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심리치료 10주의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해자였던 전단지 배포 심부름 건에 대해서는 2012. 5. 1.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드림아이 프로그램 중 경찰체험활동 1일을 진행하고 교칙에 따른 교내봉사활동 선도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청구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어머니와 윤○○의 녹취자료 및 2012. 5. 29. 과 2012. 7. 27. 작성된 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윤○○과 청구인간의 친분관계 및 이 사건 돈을 빌린 행위에 있어 윤○○이 부담을 갖거나 강요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8. 6. 윤○○의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청구인 어머니가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주고 손으로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윤○○이 이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어머니 요구에 따라 진술서 밑에 이름도 적게 하여 그대로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ㆍ서명ㆍ날인 등 진술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진정함이 성립되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윤○○의 경위서 및 진술서를 살펴보면 “○○이형이 나에게 선배 옷을 잃어 버렸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 형이 돈을 안 갚을 것을 알고 나는 돈을 모아보겠다고 해서 권선혁한테 돈을 달라하고 화장실에 데려가 1만 8천원을 뺏었다.”라고 하고 있고 , “○○이형에게 돈을 주면서 권○○한테 뺏어서 준거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안보고 이후 담임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작성한‘밝은 미래를 위한 나의 발자취’에서 “선배들이 돈 심부름을 시키면 선생님께 말하고 선배들과의 연락을 끊고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작성하였으며, 윤○○이 권○○에게 돈을 갈취할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생들의 경위서를 살펴보면 해당 학생들이 당시 돈을 뺏은 직후 청구인을 만났을 때 그 돈을 받았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윤○○이 준 돈이 타인의 돈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윤○○ 또한 청구인이 갈취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한 점, 윤○○이 청구인의 요구를 돈 심부름으로 인식한 점, 갈취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생들 또한 윤○○이 돈을 뺏은 행위가 청구인의 요구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고 윤○○이 갈취한 돈이 청구인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금품갈취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윤○○의 금품갈취로 까지 이어져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금품갈취 및 금품상납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피해학생 보호자자“가해학생들의 행위는 밉지만 생활기록부에 선도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규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는 어느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며,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 측과 화해가 있다하더라도 학교장으로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바, 전단지 배포 사건과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형평성을 비교하긴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위는 금품갈취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윤○○의 금품갈취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청구인이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에 있어 거짓말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선도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결코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