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① 불우수용자 지원내역 및 사유와 ② 지출내역서는 피청구인이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위 정보들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실현되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그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비교형량했을 때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③ 전구매물 가격표 납품단가목록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에 대한 재결정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제1항 및 제2항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2. 3. 2.자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2008. 2. 5.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형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가. 청구인은 2012. 2. 8. 피청구인에게 ① 불우수용자 지원내역 및 사유(이하 ‘제1항 정보’라 한다), ② 지출내역서(이하 ‘제2항 정보’ 라 한다), ③ 전구매물 가격표 납품단가목록(이하 ‘제3항 정보’라 한다), ④ 종교단체 후원금 및 지출내역(이하 ‘제4항 정보’라 한다) 등 4건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2.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에 대하여 ‘교정협회 영치금 지급대상자 선정 보고 및 영치금 입출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결정을 하였고, 제3항 정보에 대하여는「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5.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 및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취소를 청구하였다.
라. 그 후 피청구인은 2012. 3. 5.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2012. 3. 22. 제3항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요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제3항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 중 개인정보도「정보공개법」제6호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에도 비공개하였고, 제3항 정보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정보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정보에는 지원대상자의 수용번호, 성명, 죄명, 형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제1항 및 제2항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제3항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 구매물 납품단가’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가 2012. 3. 5.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2012. 3. 22. 청구인의 주장요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제3항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사건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헌법」제17조, 제21조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 8. 피청구인에게 제1항 정보, 제2항 정보, 제3항 정보, 제4항 정보 등 4건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에 대하여 ‘교정협회 영치금 지급대상자 선정 보고 및 영치금 입출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결정을 하였고, 제3항 정보에 대하여는「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5.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라) 그 후 피청구인은 2012. 3. 5.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2012. 3. 22. 제3항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요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제3항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제1항 정보 및 제2항 정보 중 개인정보도「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제1조, 제5조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며, 알권리는「헌법」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제1항 정보의 비공개부분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의 수용번호, 성명, 죄명, 형명 형기, 형기종료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제2항 정보의 비공개부분에는, 칭호번호, 성명, 불출금액, 영치금 잔액 등 개인의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어떠한 증명도 없으며, 청구인의 알권리가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비교형량하더라도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 정보에 대하여「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하였다고 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항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3항 정보에 대하여「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2. 3. 2. 비공개결정하였다가 2012. 3. 5.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2012. 3. 22. 청구인의 주장요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제3항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8호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 중 제1항 및 제2항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