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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4.03.27 선고 2012재구합76 판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여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확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재구합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강AA

피고(재심피고)

반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9구합172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8. 1.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망 노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와 아들인 노CC, 노DD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원고와 노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5. 12. 12 피고에게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07. 5. 9.부터 2007. 7. 8.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O원의 적용을 부인하고 대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적용하여, 2008. 1.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23,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만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은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 법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9아717)을 하였으나, 2009. 6. 25. 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11. 6.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노DD는 2011. 11. 14 사망하였고, 원고가 뇌병수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과 노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1) 원고 등은 노CC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셔울가정법원 2006느합140호)과 기여분심판(2007느합6)을 청구하였고, 2009. 2. 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받고, 항고(서울고등법원 2009브37)하여 2011. 2. 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부분을 별지2 목록 기재 제1, 5 내지 7부동산을 원고가, 별지2 목록 기재 제2 내지 4부동산을 노DD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노DD는 원고에게 OOOO원을, 노CC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11그32)하였으나 2011. 6. 2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아 항고심 심판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7. 7. 상속재산분할을 이유로 분할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원고 등은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190)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 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때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등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재심대상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해 사건이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 주문에서 법령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이유를 살펴 계속 적용 명령의 실제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이나 병행 사건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는 기본적의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 선고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없이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입법자가 2013. 12. 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1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3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 된 날'이 추가되었고, 그 결과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연장되었다. 위 개정법률 부칙(제2168호, 2014. 1. 1.) 제5조는 '제1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여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 합헌적인 법률이고, 에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 재산분할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그런데 어떠한 구제수단을 둘 것인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여 일률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재량을 존중하고, 단순위헌 결정을 할 때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이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을 명하게 된 점, 개정 법령은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연장'하는 구제수단을 선택하였고,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일부 기한을 연장하는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확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재심사유의 존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다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대상이 되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는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하며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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