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 한 ① 2011년 신규 및 재계약 지침, ② 구외공장 통근 작업 계약서, ③ 전일 10공장 입주 계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하고, ②항 및 ③항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상호 및 개인 신상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 3. 29.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상해)으로 2005. 8. 12.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후 징역 7년이 확정되었으며, 2006. 3. 13.부터 현재까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1. 3. 18. 피청구인에게 ① 2011년 신규 및 재계약 지침(이하 ‘①항 정보’ 라 한다) ② 구외공장 통근 작업 계약서(이하 ‘②항 정보’ 라 한다) ③ 전일 10공장 입주 계약서(이하 ‘③항 정보’라 한다) 등 3개항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3. 29.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을 하자 2011. 4. 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이후 2011. 4.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재검토하여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요청한 지침 전체를 공개하고, ②항 및 ③항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 및 개인 신상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재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부당한 거부처분은 합당치 않으므로 정보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2011. 3. 29. 최초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①항, ②항, ③항 정보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2011. 4. 6. 부분공개로 재결정ㆍ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부당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무이행의 처분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으므로 본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주장
2011. 3. 29. 피청구인은 최초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본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재검토하여 ①항 정보에 대하여는 2011년도 신규 및 재계약 지침 3매를, ②항 정보 및 ③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 및 개인 신상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계약서 사본 7매를 공개하기로 재결정하여 2011. 4.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문서수령을 거부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ㆍ통지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인 ①항, ②항, ③항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공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1. 4. 6.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재검토하여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요청한 지침 전체를 공개하고, ②항 및 ③항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 및 개인 신상부분을 제외하고 모두를 공개하기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부당한 거부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19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