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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걎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읞가륌 받은 겜우에만 곌섞특례규정 적용됚[국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겜정비사업에 있얎서는 사업시행읞가륌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겜우에만 곌섞특례규정읎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읞가륌 받지 아니한 겜우띌멎 사후에 사업시행읞가륌 받았더띌도 곌섞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읎 될 수 없음

    사       걎

    2011두23368  양도소득섞겜정거부처분췚소

    원고, 상고읞

    김AA

    플고, 플상고읞

    ꞈ천섞묎서장

    원 심 판 결

    서욞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09누3716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죌묞】 상고륌 Ʞ각한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읎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구 조섞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85ì¡° 제5혞, 구 조섞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7] 제9혾는, 거죌자가 구 소득섞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낎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죌거환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도시정비법‘읎띌 한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췚득하여 2006. 12. 31. 읎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핎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겜우륌 포핚한닀)하는 겜우에는 양도소득섞 곌섞표쀀을 산정핚에 있얎 양도가액 및 췚득가액을 Ʞ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닀(읎하 위 구 조섞특례제한법 및 ê·ž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읎띌 한닀). 한펾, 도시정비법 제8ì¡°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겜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윌며 시장・군수는 음정한 사유가 있는 겜우 토지 등 소유자륌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닀고 규정하고, 제28ì¡°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겜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읞가륌 받아알 한닀고 규정하멎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Ʞ 위하여 필요한 겜우에는 토지・묌걎 또는 ê·ž 밖의 권늬륌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닀고 각 규정하고 있닀. 귞늬고 도시정비법 제85ì¡° 제7혾는 사업시행읞가륌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읎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위 각 규정의 묞얞낎용곌 입법췚지, 특히 도시정비법읎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읞정하고 있얎 양도읞읎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띌도 ê·ž 양도가액에 ꎀ한 의사결정권한읎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윌므로 양도가액 및 췚득가액을 Ʞ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핚윌로썚 양도소득섞 부닎을 완화핚곌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몚하는 데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의 입법췚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읞가륌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읎 원칙읞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겜우 도시정비법 제8ì¡°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사업시행읞가륌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첎적윌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므로 사업시행읞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륌 특정하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사업시행읞가가 예정되얎 있닀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읎 읞정된닀고 볎Ʞ도 얎렀욎 점, 사업시행읞가륌 받Ʞ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겜우에도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멎 ê·ž Ʞ쀀시점읎 불분명하여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의 감멎요걎 자첎가 불명확핎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읎 섀늜읞가륌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읎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렀멎 사업시행읞가륌 받도록 규정하렀는 데 ê·ž 입법목적읎 있닀는 점을 엌두에 둔닀멎, 도시정비법 제28조는 ê·ž 전후 묞맥상 위와 같은 겜우 등을 포핚하여 음반적윌로 사업시행읞가륌 신청하는 절찚륌 규정하고 있는 것윌로 핎석될 뿐읎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겜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읞가륌 받Ʞ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읞정하고 있는 것윌로 닚정하Ʞ는 얎렀욎 점 등을 고렀하멎,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겜정비사업의 겜우에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사업시행읞가륌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겜우에만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읎 적용될 수 있고, ê·ž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읞가륌 받지 아니한 겜우띌멎 사후에 사업시행읞가륌 받았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읎 될 수 없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등 ì°žì¡°).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채택슝거륌 종합하여 ê·ž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읎 사걎 소왞 회사는 원고로부터 읎 사걎 부동산을 양도받은 후에알 비로소 도시정비법에 따띌 도시환겜정비사업에 ꎀ한 사업시행읞가륌 받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읎 사걎 부동산의 양도에는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읎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죌장하는 묞화재볎졎을 위한 조치사항 통볎 등 음렚의 행정조치듀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Ʞ 위한 사전조치듀에 불곌한 것윌로서, 귞러한 사정만윌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읞가가 있었닀거나 위 회사가 도시환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륌 췚득한닀고 볌 수 없닀고 판닚하였닀. 위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사싀읞정 및 판닚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 읎 사걎 곌섞특례규정에 ꎀ한 법늬 등을 였핎한 위법읎 없닀. 귞러므로 상고륌 Ʞ각하고, 상고비용은 팚소자가 부닎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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