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① 안양교도소 각 부서별 근무배치표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정보이며, ② ‘장기투약자 복용하지 않고 반납한 기록 및 폐기한 문서자료 일체’와 ③ 독극약품 대장ㆍ수불대장은 작성 근거규정이 없는 문서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0.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별지목록 1,2,3번의 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별지목록 1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2009. 2. 26. 입소한 후 징역6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0. 9. 20. 별지목록 1,2,3번의 정보를 포함한 8개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별지목록의 각 정보가 피청구인이 업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님을 이유로 2010. 10. 15.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을 받자 2010. 10. 20. 별지목록의 각 정보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별지목록 1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별지목록 1번 정보에 대해서는 부산구치소에서 청구하여 공개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부존재 문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별지목록 1번, 2번, 3번 정보에 대해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전 주장
행정심판법 제5조의 무효등 확인심판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바, 유ㆍ무효 또는 존재여부의 대상은 행정처분임이 명백한데 청구인은 문서의 존재여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 주장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취지가 결국 취소심판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목록 1번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므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직원이 편의상 작성하여 갖고 있는 근무배치표는 업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별지목록 2번의 정보‘ 장기투약자가 복용하지 않고 반납한 기록 및 폐기한 문서 자료 일체’는 상위법이나 훈령에 작성근거가 없는 문서로써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별지목록 3번의 정보는 의료과에서 독극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장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공개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ㅇ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ㅇ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제1항, 제13조 제4항
ㅇ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8조
나.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0. 9. 20. 청구인이 별지목록 1,2,3,번의 정보를 포함한 8개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 10. 15. 별지목록의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안양교도소 소속의 직원들은 각 과의 배치상황을 편의상 표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결재를 받은 바는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 청구는 처분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이지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청구가 아님을 고지하고 보정요구서를 2010. 11. 3. 과 같은 달 19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별지목록 1번의 정보에 대해서는 존재함이 명백하다며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지목록 2, 3번의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가 존재여부를 확인한다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무효 등 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규정하는 바,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서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자체가 없는 경우, 즉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자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행정청의 처분의 부존재가 아니라 문서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무효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존재나 효력을 구하는 행정심판임을 알리고 그 보정을 요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2차례에 거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바, 별지 목록 1, 2, 3번의 정보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만, 그 취지가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 부존재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1번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므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라 볼 수 없다. 안양교도소 각 부서별 근무배치표는 안양교도소의 정보목록과 기록물등록대장에도 기재되지 않은 정보이고 피청구인의 결재 없이 직원들이 편의상 작성한 문서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별지목록 2번의 정보
‘장기투약자 복용하지 않고 반납한 기록 및 폐기한 문서자료 일체’는 작성 근거규정이 없는 문서이고 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성근거가 될 규정이나 지침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목록 3번의 정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독극약품 대장ㆍ수불대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독극약품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상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독극약품 대장ㆍ수불대장의 작성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0행심 제70호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은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