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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5호, 2011. 8. 2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① 교정시설 화재 예방철에 대한 정보는 교정시설의 방호와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② 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해당수용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이며 교정에 관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임이 명백하므로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임을 근거로 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 4. 21. 정보공개청구(11-268) 중 화재예방철과 같은 달 22. 정보공개청구(11-275) 중 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부분공개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2001. 2. 9. 순천교도소에 입소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 목포교도소, 부산교도소, 안동교도소, 경북2교도소, 순천교도소 등을 거쳐 2011. 4. 6.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로, 2011. 4. 6. 안양교도소로 이입되어 독거수용을 목적으로 같은 해 6. 24.까지 약2달여 동안 총 188회, 6311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중 단 1건의 정보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결정 직전 취하하거나 수령거부 등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A4용지 5백 5십 5만 8천 여 장에 이르며 수수료로 환산하면 2억 7천 7백 여 만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2011. 4. 21.과 같은 달 22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교정시설 화재 예방철(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과 ②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①항 정보에 대하여는 2011. 5. 2. 국가안전보장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②항 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달 3. 교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각각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5. 19. 및 같은 달 26. 각각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1. 6.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부분공개한다’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화재예방철과 가족 만남의 집 운영실태와 가족만남의 집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부분공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①항 정보 및 ②항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1. 4. 21. 안양교도소에 ‘2007년∼2010년 교정시설 화재예방철’(이하 ‘①항 청구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2004년∼2011 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이하 ‘②항 청구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청구 정보 중 ①항 청구정보에 대하여 안양교도소는 2011. 5. 2.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의 방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 계호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3) ②항 청구 정보에 대하여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특히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4호 및 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①항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1. 5. 16. 이의신청서를, ②항 청구정보에 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달 19. 이의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정보에 대하여 부분공개하라는 신청하였다. 5) 안양교도소는 ①항 청구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 5. 19. 해당 청구정보가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의 방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도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6) 청구인의 ②항 청구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11. 5. 26.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용자 및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며,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이용계획, 회의록 등은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교정시설인 가족만남의 집의 계호업무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임을 이유로, 또 청구인의 부분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헌법」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모든 법원리에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 받는다. 2) 청구인이 2011. 4. 6. 안양교도소에 이입되어 같은 해 6. 24.까지 약 2달여 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총 188회, 6311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A4용지 5백 5십 5만 8천 여 장에 이르며 수수료로 환산하면 2억 7천 7백 여 만원에 이르고 이 중 단 1건의 정보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6310건에 대하여는 청구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의 권리 행사는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남용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오로지 피청구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①항 청구 정보에 대하여 안양교도소가「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한 대상 정보인 화재관련정보의 경우 교정시설의 방호에 관련된 정보로 피관리자인 청구인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교정시설의 보안적 정보로 피청구기관 시설의 물적 계호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도주기도나 외침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는 등의 중요정보로, 이에 대하여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고 2006년 귀 위원회에서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는 재결례도 있으므로 비공개결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6행심제19호) 4) ②항의 청구정보의 경우「가족만남의 집 이용자 추천에서부터 이용자에 대한 심사 회의록ㆍ심사자료ㆍ심사예정보고ㆍ이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이용과정을 살펴보면(첨부한 참고자료는 특정수용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보보고 내용이다), 특정이용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이 청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수용자들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얻는 이익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분공개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의 경우 자격조건과 운영실태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족만남의 집 ‘운영실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피청구기관의 비공개결정은 타당하고 자격조건을 알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시 또는 이의신청 당시에 구체적으로 청구정보를 적시하였어야 하고 자격조건과 관련한 정보는 구체적인 기간명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4년∼2011’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수용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목적과 피청구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남용 및 업무방해적 행위임이 명백하고 이 심판사건 역시 피청구인의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각 처분의 위법 ㆍ 부당여부 가. 관련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나. 판단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청구인은 2011. 4. 6. 안양교도소로 이입되어 독거수용 등을 목적으로 같은 해 6. 24.까지 약2달여 동안 총 188회, 6311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중 단 1건의 정보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결정 직전 취하하거나 수령거부 등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A4용지 5백 5십 5만 8천 여 장에 이르며 수수료로 환산하면 2억 7천 7백 여 만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2011. 4. 21.과 같은 달 22일 피청구인에게 ① 교정시설 화재 예방철(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과 ②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①항 정보에 대하여는 2011. 5. 2. 국가안전보장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②항 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달 3. 교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각각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된 ①항 청구정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9. 해당 청구정보가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의 방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도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또 피청구인은 ②항 청구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11. 5. 26.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용자 및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며,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이용계획, 회의록 등은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교정시설인 가족만남의 집의 계호업무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임을 이유로, 또 청구인의 부분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6. 17.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라는 본 건 청구를 하였다. 2) 정보공개청구권과 권리남용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3)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헌법」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ㆍ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모든 법원리에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고 (4)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등). (5) 그러나 청구인은 2011. 4. 6. 안양교도소에 이입되어 독거수용 등 을 목적으로 같은 해 6. 24.까지 약 2달여 기간 청구인은 총 188회, 6311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A4용지 5백 5십 5만 8천 여 장에 이르며 수수료로 환산하면 2억 7천 7백 여 만원이다. 이 중 단 1건의 정보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6310건에 대하여는 청구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과 상담기록(2011.04.06,04.15 등4부)에 따르면 ‘독거수용등 요구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매일 7건씩 청구하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직전에 취하하는 수법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권리 행사는 오로지 피청구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거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대한 대법원판례의 취지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에 대한 판례의 취지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3) ①항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화재예방철운영실태에 대하여 알고자한 것이지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의 보안정보 및 직무수행에 관련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분공개를 원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화재관련 정보의 경우 교정시설의 방호에 관련된 정보로 피청구기관 시설의 물적 계호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도주기도나 외침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는 등의 중요 정보이고 비밀등급이 부여되어 인가된 자에 한하여 정보 접근이 허용되는 교정에 관한 정보이고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정보가 비공개대상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분공개청구는 이유 없다. 4) ②항 정보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며, 알권리는「헌법」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서(헌재 1989. 9. 4. 88헌마22)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등 위헌소원) (2) 그러나 청구인은 ‘가족만남의 집 관계철’의 경우 자격조건과 운영실태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있으나 이에 ②항의 청구정보를 살펴보면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 추천에서부터 이용자에 대한 심사 회의록ㆍ심사자료ㆍ심사예정보고ㆍ이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이용과정을 살펴보면 특정수용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보보고한 내용이고, 특정이용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이 청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수용자들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이고 교정시설인 가족만남의 집의 계호업무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교정에 관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임이 명백하여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분공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 청구인은 가족만남의 집 ‘자격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격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면 자격조건과 관련한 정보는 구체적인 기간명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4년∼2011’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점, 이미 자격조건에 대하여는 「형집행법시행규칙」제89조 제1항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급 수형자에 대해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자격조건에 대하여는 이미 법령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근거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35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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