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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사용허가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2호, 2011. 8. 2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변호인이 담당재판부에 형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 송부 받은 이○○ 등 3인의 접견 녹음 파일(이하 ‘녹음 파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MP3 기기 소지를 허가해 줄 것을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12. 공문을 통해 청구인의 요청을 불허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11. 4. 13. MP3기기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대신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MP3 기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청구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재차 변호인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차 공문을 통해 2011. 4. 18. 불허 통지를 하였다. 본 건 청구인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MP3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MP3 사용불허처분을 취소하고 MP3사용을 허가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폭력(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2010. 8. 6.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8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자로, 수원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1. 4. 11. 청구인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변호인이 담당재판부에 형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 송부 받은 이○○ 등 3인의 접견 녹음 파일(이하 ‘녹음 파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MP3 기기 소지를 허가해 줄 것을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12. 공문을 통해 청구인의 요청을 불허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11. 4. 13. MP3기기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대신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MP3 기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청구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재차 변호인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차 공문을 통해 2011. 4. 18. 불허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변호인이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기록 열람등사신청하여 취득한 녹음 파일을 MP3 기기(이하 ‘MP3’라 한다)에 저장하여 청구인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피고인의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부당한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MP3 사용을 허가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의 형사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제185조의 열람등사신청권은 「헌법」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고 그 권리의 행사는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등사신청을 하여 ‘녹음 파일’을 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관련 파일을 송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는 보장되었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관련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MP3기기사용)에 대해 불허한 것이 청구인의 형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MP3기기 사용 불허에 대비하여 접견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했으나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접견 파일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직접 접견녹음파일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청취한 뒤 관련 내용을 변호인 접견시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방법 및 청구인이 직접 접견녹음파일의 내용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변호인이 위 접견녹음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및 충주구치소에서 증거자료(접견녹음파일)를 해당 재판부에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열람 및 등사신청 등의 방법으로 위 접견녹음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용자 물품소지 및 영치물품 청구인이 물품소지 또는 사용의 허가를 요청한 MP3기기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영치금품관리지침」(법무부예규제830호) 제25조 및 [별표3]에 따라 그 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 아니며, 통상 파일 재생기능외에 녹음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소지를 허용할 경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있어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통상 검사장비로는 그 내부를 검색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그 소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 요청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본 건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법 규정 ○헌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4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 제84조 ○ 형사 소송법(법 제9765호) 제34조 , 제35조 , 제185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영치품 관리지침 (법무부 예규 제950호) 제25조 및 [별표3] ○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144호) 제134조의8 ○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72호) 제117조 ○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대법원규칙 제2141호) 제4조 나. 판단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보충서면 등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인정 사실 청구인은 수원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1. 4. 11. 청구인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변호인이 담당재판부에 형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 송부 받은 이○○ 등 3인의 접견 녹음 파일(이하 ‘녹음 파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변호인을 통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MP3 기기 소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12. 공문을 통해 형집행법 제26조, 영치금품관리지침 제22조, 제25조에 따라 MP3기기가 수용자 소지 및 허가품목이 아니며 만일 MP3기기가 시설에 반입될 시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및 위 기기의 녹음기능 등 제품 특성상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청을 불허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1. 4. 13. 변호인을 통해 청구인이 평택지원으로 출정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MP3기기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대신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MP3 기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청구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차 공문을 통해 2011. 4. 18. 60시간이 넘는 음성파일을 수용기관내에서 청취하도록 하는 것도 출정하여 청구인이 청취하는 방법 못지 않은 인적ㆍ물적 부담이 발생되며, 아울러 특정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형사소송기록 열람 ㆍ 등사권 침해 여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형사소송법」제185조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헌법」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그 권리의 행사는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결국「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대법원규칙 제2141호 일부개정 2007. 12. 31)」 제4조 제5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등은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ㆍ 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청구인이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법무법인 해○○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인 ‘피고인 전○○에 관한 MP3구치소 보관 및 청취 장소 제공 신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열람하기 위하여 평택지원으로 출정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간편한 절차로 접견녹취파일을 MP3에 저장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며, 불허할 경우 피고인의 열람, 등사신청권에 의한 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도 열람 등사신청권등의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반증하고 있고 또 청구인은 이미 법원에 열람등사요청을 하여 녹음 파일 형식으로 등사를 받은 사항이고 청구인의 열람, 등사권은 보장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수용관리업무지침」제117조는 ‘변호인 접견 시 변호인과 수용자간에는 소송서류와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서신에 한하여 그 수수를 허가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물품은 영치금품의 차입ㆍ환부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MP3기기는 영치품 차입물품이 아니며 청구인은 접견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청구인의 변호사에게 반복 청취를 요청하면 시간당 수십만원의 별도 선임계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증명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설사 그렇다고 인정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접견녹취파일을 MP3에 저장하여 청구인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접견녹음파일을 MP3에 저장하여 직접 청취를 요청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위법,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형사소송기록 열람 ㆍ 등사권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용자가 MP3 및 카세트 등 물품소지 및 영치 물품 허용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물품소지 또는 사용의 허가를 요청한 MP3는「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영치금품관리지침」제25조 및 [별표3]에 따라 그 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 아니며, 통상 파일 재생기능외에 녹음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소지를 허용할 경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있어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통상 검사장비로는 그 내부를 검색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형집행법」제27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그 소지가 허용될 수 없다. 또 청구인은 MP3 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녹음기능이 없는 CD플레이어나 카세트플레이어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04조 제2항은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플레이어를 허가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기속되어 허가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MP3 등 사용 요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32호 녹음파일이 저장된 MP3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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