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①항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으나 ‘우편취급소 등기접수부 및 물품 인계대장 사본’으로 갈음하여 이미 공개결정을 하였고, ②항 청구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 영치품담당직원에게 전달한 직원의 직급 및 성명 1매의 경우,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는 문서로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며, ③항 계호업무지침 중 검방 시 수형자가 운동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고, ④항 정보는 피청구인이 즉시공개 결정으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 3. 23.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05. 6.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 진주교도소, 원주교도소를 거쳐 2010. 5. 26.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후 수용생활을 마치고 2011. 5. 27. 출소한 자로,
2011. 3. 1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번호 2011-146 ① 2011. 2. 21.과 같은 해 3. 15. 진주교도소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안양교도소로 우송된 X-선 필름 각 2장이 동봉된 등기서류를 수령한 서류 각 1매(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 2010. 3. 17.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번호 2011-151 ② 2011. 2. 21.과 같은 해 3. 15. 진주교도소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안양교도소로 우송된 등기서류(X-선 필름 각 2장)를 청구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 영치품 담당직원 교사 이○○에게 전달한 직원의 직급 및 성명(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 2011. 3. 23.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번호 2011-154 ③ 법무부 계호업무지침 중 검방 시 수형자가 운동할 때에는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하 ‘③항 정보’라 한다), 2011. 3. 3.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번호 2011-123 ④ 2010. 7. 9. 청구인이 제출 후 영치한 수신인이 청와대인 등기서신에 대한 영치품 대장 1매(이하 ‘④항 정보’라 한다) 등 4개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①항 및 ④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②항 및 ③항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1. 4.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②항 및 ③항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토록 하고, ①항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결정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소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해야 하며, ④항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결정은 관서장의 직인이 없으므로 직인이 날인된 공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주장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소정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무엇을 불복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특히 ①항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④항 정보 대하여도 즉시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①항 정보에 대하여는 2011. 3. 23. 우편취급소 등기접수부 및 물품 인계대장 사본으로 갈음하여 공개결정을 한 후 같은 달 24일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였으며, ②항 정보에 대하여는 안양교도소에 우송된 등기서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 영치품담당직원에게 전달한 직원의 직급 및 성명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본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부존재문서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③항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정보가 ‘수형자의 운동시간에 직원이 거실검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수형자에게 통보하거나 입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법무부 계호업무지침 조항’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나 안양교도소는 2011. 3. 3. 위 청구정보가 계호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존재문서임을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④항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정보가 자신의 영치품 대장 1매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에 대하여 즉시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2011. 3. 8. 당해 정보를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서장의 관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정보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청구의 부당성 등
①항 정보에 대하여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취소의 이익이 없으며, ②항 정보의 경우 청구인에게 우송된 등기물품에 대하여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청구정보의 경우 우리기관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한 비공개결정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항 정보의 경우에는 계호업무지침 제68조의 규정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정보는 부존재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④항 정보는 즉시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청구정보인 영치품대장 사본출력물을 교부하려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기관장 관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8조에 의거 적법한 결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전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 계호업무지침 제68조
나. 판단
1) ①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①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요청하는 우편물 접수 시 청구인이 직접 사인을 하는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①항 정보에 대하여 2011. 3. 23. ‘우편취급소 등기접수부 및 물품 인계대장 사본’으로 갈음하여 이미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②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②항 정보는 ①항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 영치품담당직원에게 전달한 직원의 직급 및 성명 1매를 공개 청구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는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특정한 정보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한 질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이 부분에 있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전달한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공개할 수 없으므로(피청구인은 2011. 3. 23.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통해서 청구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적시하여 재청구 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③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③항 정보는 계호업무지침 중 검방 시 수형자가 운동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공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34040)이므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항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분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④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④항 정보는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8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3. 8. 즉시공개로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서장의 관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한 정보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즉시공개 결정으로 이미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취소를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26호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취소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