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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거부 처분취소 및 의무이행 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2호, 2011. 5.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 황○○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없음”의 자필과 자술서의 인적사항에 대한 글씨가 황○○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3차례 발송하여 피청구인은 “교도소는 수용자의 글씨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으며 수사과정확인서 및 자술서는 수용자 본인이 직적 작성하고 있음”을 민원회신을 통해 3차례 모두 고지하였다.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민원 거부 처분 취소 및 민원 이행하여야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9. 12. 29. 강제추행 등의 죄로 추가건 공소가 제기되어 형기종료일인 2010. 6. 26. 출소하지 못하고 2010. 11. 11.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이송된 후 2011. 2. 15.부터 현재까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자신의 추가건과 관련하여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 황영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없음”의 자필과 자술서의 인적사항에 대한 글씨가 황영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3차례 발송하여, 피청구인은 “교도소는 수용자의 글씨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으며 수사과정확인서 및 자술서는 수용자 본인이 직적 작성하고 있음”을 민원회신을 통해 3차례 모두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민원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며 2011. 4. 5. 본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 황영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없음”의 자필과 자술서의 인적사항에 대한 글씨가 황영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3차례 춘천교도소에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 모두 민원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였으므로 민원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민원회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글씨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 또한 피청구인에게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의무이행 심판 청구 또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본안 주장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 황영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없음”의 자필과 자술서의 인적사항에 대한 글씨가 황영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용자의 글씨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사과정확인서 및 자술서는 수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있음을 이미 3차례에 걸쳐 회신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민원회신을 하였으므로 본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나. 판단 행정심판법은 제3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사실관계 등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1998. 2. 27. 97헌가10),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이나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3. 7. 11. 2002누15657).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22호 민원 거부처분 취소 및 민원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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