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담당 교도관에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홍삼엑기스 등의 반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례로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청구인의 수용거실에 대한 거실검사 결과 허가되지 않은 한방약인 공진단 5개, 카세트테이프 3개, 전기면도기 1개, 못 5cm 14개, 플라스틱 반찬통 3개 등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형법 제133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05조,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및 제15호, 제65조, 제67조에 의거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과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에 위법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으로 피의 입소한 후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4. 1. 26.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0. 10. 27. 원주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인 자로서,
2010년 5월과 9월, 당시 원주교도소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홍삼엑기스 등의 반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례로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청구인의 수용거실에 대한 거실검사 결과 허가되지 않은 한방약인 공진단 5개, 카세트테이프 3개, 전기면도기 1개, 못 5cm 14개, 플라스틱 반찬통 3개 등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형법 제133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05조,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및 제15호, 제65조, 제67조에 의거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과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은 징벌기간인 ‘10. 9. 30.부터 ’10. 10. 13.까지 모두 집행되어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대법원 2007. 1. 11. 2006두 13312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누진계급이 2급에서 3급으로 강급되었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2) 이 사건 제2처분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선행처분인 징벌집행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이 하향조정되어 가석방의 기회마저도 박탈될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1) 청구인은 원주교도소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성의표시를 하고 싶다는 인사로 상품권 제공을 제안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물품을 반입할 목적으로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수용거실에 대한 거실검사 결과 카세트테이프 3개, 전기면도기 1개, 못 5cm 14개, 플라스틱 반찬통 3개 등이 발견된 사실은 있지만 카세트테이프와 전기면도기는 출소한 수용자가 건네주고 간 것이고 플라스틱 반찬통과 못은 타 교도소로 이송 간 수용자가 두고 간 것으로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는 물품을 소지ㆍ수수ㆍ은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제1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하며,
2)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인해 징벌을 집행 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부정기재심사를 받게 되어 2급이었던 청구인의 처우등급이 3급으로 조정되어 가석방심사 등 청구인의 처우에 상당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사실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징벌집행에 근거한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원주교도소 수용 당시인 2010. 9. 13(월)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관들이 원주교도소 의료과 약제실을 점검하던 중 의료과 케비넷에서 한방약인 ‘공진단’ 21알이 적발되었고, 이에 정식절차 없이 반입된 ‘공진단’의 반입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당시 원주교도소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허가되지 않은 한방약인 홍삼엑기스를 “가족을 통하여 가져오면 받아줄 수 있냐”라는 요구를 하다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해 9월 6일에도 의료과 복도에서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본인의 아들을 통해 상품권을 몇 장 주겠다”고 하는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용거실인 1사 하층 8실에 대한 거실검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사실과 관련된 한방약인 공진단 5개 등이 발견되었고, 이를 확인ㆍ수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사물주머니 및 박스에서 허가되지 않은 카세트테이프 3개, 전기면도기 1개, 못 5cm 14개, 플라스틱 반찬통 3개 등이 발견되어, 청구인에게 형법 제133조, 형집행법 제92조,제105조,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및 제15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제1처분을 집행함과 아울러 형집행법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 등에 따라 제2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및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당시 원주교도소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허가되지 않은 홍삼엑기스를 “가족을 통하여 가져오면 받아줄 수 없냐”, “안되면 영치금으로 직접 구입해 줄 수 없냐”라고 부정반입과 구입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10. 09. 06. 재차 의료과 복도에서 “본인의 아들을 통하여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상품권을 몇 장 주겠다”고 하며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현금을 드려야 받지 않을 것이고 상품권을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등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33조, 형집행법 제105조, 제107조 제1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징벌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거실을 검사한 결과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카세트테이프 3개, 전기 면도기 1개, 못 5㎝ 14개, 플라스틱 반찬통 3개가 적발된 것은 수용자간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품을 소지, 수수, 은닉한 행위로서 형집행법 제92조, 동법 제107조 제4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위반되는 명백한 규율 위반 행위로서 적법하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벌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며,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에 대하여는 형기종료 등으로 석방될 때까지 수형자에 대하여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형집행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2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65조,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로 인한 징벌은 부정기 재심사의 사유가 되고, 분류처우위원회에서의 부정기 재심사 결과 경비처우급이 S2급에서 S3급으로 변경된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다. 결어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위법ㆍ부당성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형집행법 제57조, 제59조, 제92조, 제105조, 제107조 제1호, 제109조
○ 형집행법 시행령 제112조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14조
나. 본안 전 판단
1)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제1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며,
2) 비록 이송, 가석방 등은 청구인의 수형생활 중 나타난 개전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교정성적을 종합 평정하여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서 형성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헌재 1995. 3. 23. 93 헌마12)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향조정 되는 경우에는 형집행법시행규칙의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에 따라 접견가능횟수가 월 6회에서 월 5회로 그 허용 횟수가 감소되며, 월 3회 이내로 허용되는 전화통화 사용도 제한되는 등 경비처우급의 변동으로 인한 다양한 처우상의 제한이 발생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본안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증자료 등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2010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정물품 반입 요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고, 금지물품을 소지, 수수, 은닉하는 등 형법 제133조, 형집행법 제92조, 제105조,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혐의로 2010.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 등에 따라 제2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집행한 제1처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으로 인한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당시 원주교도소 한방진료 담당 교도관에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가족을 통해 반입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실과 “현금을 드려야 받지 않을 것이고, 상품권을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답변서 및 진술조서 등을 통해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임이 증명되는 이상, 사실오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나) 거실검사 결과 적발된 부정물품 중 카세트테이프와 전기면도기에 대해서는 청구인 본인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것임을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 등은 거실검사 결과 청구인 본인의 사물함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소지, 수수, 은닉 등이 허가 되지 않은 명백한 금지물품에 해당되며, 이는 동정보고 시찰(2010. 9. 16) 및 본인의 진술조서, 청구인의 영치품대장 및 구매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명백한 규율위반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형법 제133조, 형집행법 제92조, 제105조,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및 제15호에 따라 제1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2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이 가능함에도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경비처우급 조정에 대해서는 형집행법 제57조, 제59조, 형집행법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상기 법령 등에 따른 부정기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분류처우위원회의 부정기 재심사를 통해 S2급(완화경비처우급)에서 S3급(일반경비처우급)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에 해당되며, 비록 부정기재심사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비처우급을 하향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에 어긋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과한 점과 경비처우급이 한 단계 조정에 그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징벌처분등 취소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