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인원 점검 시에 관복을 탈의하고, 인원점검에 협조하지 않아 이를 지적받자, 고성을 지르며 인원점검을 방해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7.28.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0. 8. 26. 징벌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에 가중된 징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추가사건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2011. 1. 31.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
2010. 7. 15. 운동시간에 다른 거실 수용자와 통방을 계속 시도하여 운동근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자, ‘근무자가 폭행한다’며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여사 교감이 입실을 지시하자 이에 불응하며 지원 나온 여직원들에게 ‘쌍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여사교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2010. 7. 19. 거실검사 결과 영치품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여름이불 1장, 수건 9장, 반으로 잘린 수건 4장, 속바지 2개, 훼손된 관용 러닝 1벌, 훼손된 고무장갑 1개, 내복 상ㆍ하의 1벌, 티셔츠 1장, 시계 1개, 안경ㆍ안경집 각 1개, 붕대(1.2m, 1.8m)가 적발되어 회수를 고지하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 것이고 가만있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2010. 7. 22. 인원 점검 시에 관복을 탈의하고 인원점검에 협조하지 않아 이를 지적받자 ‘머릿수만 세면 된다’며 고성을 지르며 인원점검을 방해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7.28.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0. 9.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진행을 부탁한다는 서신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청원으로 접수되어 2010. 12. 1. 청원 현지조사가 시작되자 조사관에게 자신은 청원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서신이 2010. 12. 2. 서울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으로 접수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직원폭행은 징벌대상에서 제외하고 CCTV에 나타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폭언만은 징벌혐의에 넣었으며 인원점검 시 관복을 입으라는 명령은 부당하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는 물품은 모두 생필품이며 허가를 받고 소지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강탈하려고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답변
본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청구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0. 7. 28. 징벌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원이 행정심판이었음을 주장하여 2010. 12. 2. 서울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 도과한 청구이며 청구이유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 무슨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① 2010. 7. 15. 9:45경 운동시간에 통방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여사 관구교감이 운동을 중단하고 입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기동대를 부르라면서 소란을 부리며 입실을 거부하자 청구인을 입실시키기 위해 여직원들이 지원을 왔으나 이들을 향해 “쌍 년”, “미친 년”등 폭언을 하며 관구 교감 등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길질을 하며 폭행한 사실, ② 2010. 7. 19. 거실수검 시 영치품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여름이불1장, 수건 9장, 반으로 잘린 수건 4장, 속바지 2개, 훼손된 관용 러닝 1벌, 훼손된 고무장갑 1개, 내복 상하의 1개, 티셔츠 1개, 시계 1점, 안경 및 안경집 각 1개, 붕대를 적발하고 이를 회수함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 것이다’며 가만있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른 사실, ③ 2010. 7. 22. 06: 40경 기상점검 시 관복을 탈의하고 선 채로 점검을 회피하다가 이를 지적받자 ‘머릿 수만 세면 된다’며 소란을 피우며 인원점검을 방해한 사실로 2010. 7. 28. 징벌위원회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ㆍ 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법 규정
ㅇ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3조, 제27조
ㅇ 형집행법 제109조
나. 청구기간 도과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면 제출이 2010. 12. 2.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9. 16. 피청구인에게 청원의 형식으로 봉함하여 서면을 제출하여 2010. 9. 20. 서울지방교정청에 청원으로 접수되었다면 행정심판 위원회가 서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청원의 제출방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측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었고 청구인도 청원접수증증명원을 수령하여 접수증명원 수령 시부터 청구인의 서면이 청원으로 처리됨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가능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98두2621).
청구인의 최초 제출 서면에 청구취지나 이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그 의미파악이 쉽지 않다하더라도 제기이유에 ‘2010. 7. 28. 본인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징벌결정의 재결청’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점, 행정심판 청구의 최소한의 형식으로서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청구인의 기명이 있는 점,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날을 알 수 있는 점, 행정심판접수 후 두 차례의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취지 등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지방교정청의 청원조사 시점인 2010. 12. 1. 비로소 청구인이 자신의 서면이 행정심판청구임을 밝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 존부여부
청구인에 대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은 2010. 8. 26로 종료되어 그 처분의 효과가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되었으나, 처분의 집행으로 그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도 가중된 처벌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0. 8. 26. 징벌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에 가중된 징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징벌처분취소심판청구는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