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동 거실 수용자인 최○○이 청구인의 자리에 엎드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비키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최○○의 얼굴을 발로 1회 밀어 찬 사실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7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9. 10. 금치 11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소년수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징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9. 안양교도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으로 인천구치소에 입소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위해 2010. 2. 4.부터 2010. 9. 27.까지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상고심 재판을 위해 2010. 9. 28.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2011. 2. 9.부터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0. 9. 3. 15:30경 청구인이 접견을 마치고 본인의 거실로 돌아오자 동 거실 수용자인 최○○이 청구인의 자리에 엎드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비키라고 하였으나 위 최○○이 잠시 지체하다가 자리에서 비켜 앉자 청구인은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과 베개를 최○○에게 차며 ‘기분 나쁘냐’고 물었고, 이에 최○○이 ‘기분 나쁘죠’라고 대답하자 청구인이 최○○의 얼굴을 발로 1회 밀어 찬 사실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7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9. 10. 금치 11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소년수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징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9. 안양교도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날인 2010. 12. 10. 행정심판위원회에 본건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동 거실 수용자인 최○○의 얼굴을 발로 밀어 찬 것이 아니라 최○○이 주먹을 쥐고 덤빌 듯한 행동을 하여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최소한의 반응으로서 어깨를 밀친 행위만 했을 뿐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최○○의 주도로 담합한 소년수들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금치 11일의 징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사실오인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구금 중인 재소자는 행정심판청구서 뿐 아니라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변론서 등 모든 법률서류를 해당 교정시설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교정시설에 접수한 날짜를 제출일로 인정하는 만큼 형평성의 원칙상 이 건 청구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도달한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구금되어 있는 안양교도소에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비로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관련,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징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징벌이 개시된 2010. 9. 10.이고 행정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이 2010. 12. 10.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기한인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징벌집행 통지서(2010. 9. 10)를 통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적용되지 않고,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0. 9. 3. 수원구치소 가동 5층 2사 9실에 수용 중 15:30경 접견을 마치고 거실에 들어와 682번 최○○이 자신의 자리에 엎드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비키라고 하였고, 이에 최○○이 잠시 지체하다가 자리에서 비켜 앉자, 청구인은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과 베개를 최○○에게 차며 ‘기분 나쁘냐’고 물었으며, 이에 최○○이 ‘기분 나쁘죠’라고 대답하자 청구인이 최○○의 얼굴을 발로 1회 밀어 찬 혐의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시 최○○이 주먹을 쥐며 덤빌 듯한 행동을 하여 발로 살짝 어깨를 민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최○○의 얼굴을 발로 1회 밀어 찬 사실이 인정되어,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형집행법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피청구인은 금치 11일의 징벌처분을 하였으며, 징벌집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년수용자 거실 봉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잔벌을 면제(4일)하여 결국 금치 7일의 징벌집행을 한 것이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쥐며 덤빌 듯한 행동을 하여 발로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최○○과 참고인들은 청구인이 최○○의 얼굴을 발로 1회 밀어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동담당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위반되어 징벌부과 대상임이 명백하며,
나) 징벌처분이 위법ㆍ부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결 및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록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징벌처분의 정도가 규율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거나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ㆍ징벌집행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어떠한 사실도 없었고, 청구인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처분이 가능한 행위이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년수 거실 봉사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금치 11일의 징벌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현저히 과중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징벌처분은 적법ㆍ타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나. 판단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23조 제1항 (심판청구서의 제출)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에 따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수용 중이었던 안양교도소장에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용자 신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가 위원회에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용자라는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하 ‘재소자특칙 규정’ 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상소제기기간 등에 재소자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대법원 판례 2006. 3. 16. 선고, 2005도 9729)으로서 이는 별개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고, 가사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행정심판법에 준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90일로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제기기간(7일)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장기이어서 긴급성 등의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형사소송법과 같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90일이나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상의 제기기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특칙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법상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서 법률을 개정함에 다름없으며, 적용할 법률이 엄연히 있는데도 다른 법조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 다른 법조를 적용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입법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해석은 법률해석이라기 보다는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 분명하므로 설사 입법불비 또는 허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지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여서도 아니 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질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징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징벌이 시작된 2010. 9. 10. 즉, 피청구인이 징벌통지서를 고지한 날(2010. 9. 10)이고, 행정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은 2010. 12. 10.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기한인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징벌집행 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적용되지 않고,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징벌처분 취소심판 청구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