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취사장에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수시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수용거실이 너무 좁아 불편하고, 취사장 수용자들이 과다한 노동으로 불법 착취를 당하고 있다”등의 불평을 토로하고, 같은 해 7. 8. 위 불평 내용을 담은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거실 수용자인 이○○에게 대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김○○, 최○○, 전○○ 등에게 자신의 뜻에 동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동료 수용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조사수용 되어 금치 15일(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받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의 유예가 끝나는 2010. 9. 22. 종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어 청구인이 징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1. 1. 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하여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010. 7. 26. 서산구치지소로 이송되어 2011. 1. 7. 형기종료로 출소한 자로서,
영등포구치소 수용 당시인 2010. 6. 8.부터 취사장에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수시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수용거실이 너무 좁아 불편하고, 취사장 수용자들이 과다한 노동으로 불법 착취를 당하고 있다”등의 불평을 토로하고, 같은 해 7. 8. 위 불평 내용을 담은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거실 수용자인 이○○에게 대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김○○, 최○○, 전○○ 등에게 자신의 뜻에 동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동료 수용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같은 해 7. 15. 조사수용 되어, 같은 해 7. 23. 피청구인 소속 징벌위원회가 혐의사실이 인정하여 금치 15일(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영등포구치소에서 2010. 6. 8. 취사부로 출역, 작업을 하던 중 진정서 작성과 관련, 다른 수용자를 선동하였다 하여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5일에 징벌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진정에 대하여 연대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0. 6. 8. 수용자 취사장에 출역을 하여 취사부로 작업을 하던 중 2010. 7. 초순경부터 “취사장 수용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수용거실이 너무 좁고 한 방에 수용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불만을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이야기를 하던 중, 2010. 7. 8. 시간 불상경 평소 거실 수용자들에게 이야기하던 “취사장 작업시간이 과다하여 수용자들이 불법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된 김○○, 최○○, 전○○에게 취사장 수용자들이 과다한 노동으로 인한 불법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료수용자를 선동하였고, 같은 거실 수용자 이○○에게는 자신은 글씨를 잘 쓰지 못하므로 진정서 대필을 부탁하여 이에 이○○이 청구인의 진정내용에 공감하지 않으므로 대필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계속적 대필하여 줄 것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용자를 선동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은 2010.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수용자를 선동한 사실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 징벌위원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8조,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26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치소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을 요구,
영등포구치소 징벌위원회는 2010. 7. 23. 청구인을 징벌위원회에 출석시켜 혐의내용에 대하여 소명토록 한 후, 청구인의 규율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바,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수용자를 선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집행법 제108조, 제114조 및 같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8조에 의하여 금치 15일에 징벌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의결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나. 판단
「행정심판법」제13조(청구인적격) 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인 2010. 7. 23.자 금치 15일(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은 집행의 유예가 끝나는 2010. 9. 22. 종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어 청구인이 징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1. 1. 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2010행심 제68호 징벌처분취소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