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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ë‹€20778 판결

    [상표권칚핎ꞈ지등][ê³µ2012상,181]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읎에 유사한 부분읎 있더띌도 음반적읞 거래싀정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ê·ž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읎 희박하거나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혌동을 플할 수 있는 겜우, 상표사용ꞈ지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비슀표,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동음한 법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죌식회사가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권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사용표지읞 ‘동부죌택 람늬앙뜚’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슀표읞 “ TAGIMG00”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읞 ‘동부’, ‘동부 섌튞레빌’곌 유사하지 않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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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왞ꎀ·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전첎적·읎격적윌로 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읎에 유사한 부분읎 있닀고 하더띌도 당핎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 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읎나 지식, 죌의 정도, 전묞가읞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핎 상품의 속성곌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ꎀ늬 여부, 상표의 현졎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죌지 정도 및 당핎 상품곌의 ꎀ계, 수요자의 음상 얞얎생활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 ê·ž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읎 희박하거나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혌동을 플할 수 있는 겜우에는 유사상표띌고 할 수 없얎 귞러한 상표 사용의 ꞈ지륌 청구할 수 없닀. 귞늬고 읎러한 법늬는 서비슀표 및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 [2] 갑 죌식회사가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권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튞는 고가의 묌걎읎얎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읎 충분한 죌의륌 êž°ìšžì—¬ 읎륌 거래하게 될 것윌로 볎읎는데, 을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튞 걎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곌 을 회사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 볌 때, 을 회사의 사용표지읞 ‘동부죌택 람늬앙뜚’는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슀표읞 “ TAGIMG01”, 갑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읞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죌택’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첎읞 ‘동부죌택 람늬앙뜚’ 또는 구성부분 쀑 표지 전첎에서 찚지하는 비쀑읎 더 큰 ‘람늬앙뜚’로 혞칭·ꎀ념될 가능성읎 높닀고 할 것읎므로, 을 회사의 사용표지읞 ‘동부죌택 람늬앙뜚’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슀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왞ꎀ은 묌론 혞칭·ꎀ념도 서로 달띌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슀나 영업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고, 갑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쀑 ‘동부 섌튞레빌’의 겜우에도 마찬가지띌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2ì¡° 제3항, 제65ì¡°, 제66ì¡° 제1항 제1혞,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 (나)목, 제4ì¡° / [2] 상표법 제2ì¡° 제3항, 제65ì¡°, 제66ì¡° 제1항 제1혞,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 (나)목, 제4ì¡° 【찞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ê³µ1996하, 267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ê³µ2009상, 675) 【전 묞】 【원고, 상고읞】 동부걎섀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혞사 강동섞 왞 1읞) 【플고, 플상고읞】 동부죌택걎섀 죌식회사 【원심판결】 서욞고법 2010. 1. 20. 선고 2008나95382 판결 【죌 묞】 상고륌 Ʞ각한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읎 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상고읎유 제1점에 대하여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플고는 2001년부터 ‘람늬앙뜚’ 또는 ‘동부죌택 람늬앙뜚’띌는 표지륌 사용하여 아파튞륌 걎축하거나 분양핎 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읎고, 달늬 플고가 ‘동부’, ‘동부죌택’읎띌는 표지륌 아파튞 걎축·분양 등곌 ꎀ렚하여 자타 상품 또는 서비슀, 영업 등의 식별표지로서 독늜하여 사용하였음을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윌며, 한펾 거래사회의 통념상 플고가 사용한 ‘동부죌택 람늬앙뜚’띌는 표지 쀑 ‘동부죌택’ 부분읎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닚에 있얎 음반 수요자에게 ê·ž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읎 있는지 여부는 별론윌로 하고, 읎륌 듀얎 ‘람늬앙뜚’ 부분곌는 분늬된 음종의 부(부)상표 등의 역할을 하는 독늜된 표지에 핎당한닀고 할 수도 없닀. 같은 췚지의 원심판닚은 옳고, 거Ʞ에 상고읎유로 죌장하는 바와 같은 대비대상의 특정에 ꎀ한 법늬였핎의 위법읎 없닀. 2. 상고읎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ê·ž 왞ꎀ·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전첎적·읎격적윌로 ꎀ찰하여 ê·ž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읎에 유사한 부분읎 있닀고 하더띌도 당핎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 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읎나 지식, 죌의의 정도, 전묞가읞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핎 상품의 속성곌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ꎀ늬 여부, 상표의 현졎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죌지 정도 및 당핎 상품곌의 ꎀ계, 수요자의 음상 얞얎생활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 ê·ž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읎 희박하거나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혌동을 플할 수 있는 겜우에는 유사상표띌고 할 수 없얎 귞러한 상표 사용의 ꞈ지륌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ì°žì¡°), 읎러한 법늬는 서비슀표 및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읎하 ‘부정겜쟁방지법’읎띌 한닀) 제2ì¡° 제1혞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 있얎서도 마찬가지읎닀. 위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플고의 사용표지 쀑 ‘동부죌택 람늬앙뜚’는 ‘동부죌택’곌 ‘람늬앙뜚’가 서로 분늬하여 ꎀ찰하멎 자연슀럜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닀고 할 수 없윌므로 ê·ž 구성부분의 음부읞 ‘동부’ 또는 ‘동부죌택’만윌로 혞칭·ꎀ념될 여지가 없지 ì•Šë‹€. 귞러나 Ʞ록에 의하멎, 플고는 1984. 3. 14. ‘동부죌택걎섀 죌식회사’(동부죌택걎섀 죌식회사)띌는 상혞로 섀늜등Ʞ륌 마치고, 2002. 5. 7. 지정서비슀업을 걎묌분양업 등윌로 하여 묞자부분읎 ‘람늬앙뜚’, ‘BRILLIANTE’와 같읎 구성된 서비슀표륌 출원하여 2003. 11. 6. 등록번혞 제92829혞 및 제92830혞로 각 서비슀표등록을 받았는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아파튞 분양ꎑ고나 아파튞 왞벜 등에 ê·ž 시공사의 상혞 또는 ê·ž 앜칭곌 상표·서비슀표륌 결합한 표지륌 사용하는 것읎 ꎀ행화되얎 있었던 사싀, 플고가 걎축·분양한 아파튞의 ꎑ고전닚 및 아파튞 출입구·왞벜 등에는 ‘동부죌택 람늬앙뜚’와 같읎 ‘동부죌택’곌 ‘람늬앙뜚’가 연읎얎 Ʞ재된 형태로 표시되거나, ‘람늬앙뜚’가 크게 Ʞ재된 위에 ‘동부죌택’읎 작게 Ʞ재되얎 표시되얎 있는 사싀 등을 알 수 있닀. 더욱읎 플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튞는 고가의 묌걎읎얎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읎 충분한 죌의륌 êž°ìšžì—¬ 읎륌 거래하게 될 것윌로 볎읎는바, 위와 같은 플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튞 걎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곌 플고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 볌 때, 플고의 사용표지읞 ‘동부죌택 람늬앙뜚’는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등록번혞 제174522혞 및 제9651혞) “ TAGIMG02”,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읞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죌택’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첎읞 ‘동부죌택 람늬앙뜚’ 또는 구성부분 쀑 표지 전첎에서 찚지하는 비쀑읎 더 큰 ‘람늬앙뜚’로 혞칭·ꎀ념될 가능성읎 높닀고 할 것읎닀. 귞렇닀멎 플고의 사용표지읞 ‘동부죌택 람늬앙뜚’는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왞ꎀ은 묌론 혞칭·ꎀ념에 있얎서도 서로 달띌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슀나 영업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닀고 할 것읎고, 읎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쀑 ‘동부 섌튞레빌’의 겜우에 있얎서도 마찬가지읎닀. 따띌서 같은 췚지의 원심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상고읎유의 죌장곌 같은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닚에 ꎀ한 법늬였핎 등의 위법읎 없닀. 3. 상고읎유 제3점에 대하여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ë‹€)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Ʞ 위핎서는 ‘국낎에 널늬 읞식된 타읞의 성명·상혞·상표·상품의 용Ʞ·포장 ê·ž 밖에 타읞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읎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맀·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읞의 표지의 식별력읎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얎알 하는데, 위에서 볞 바와 같읎 플고가 사용한 표지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읞 ‘동부’ 또는 ‘동부 섌튞레빌’곌 동음·유사하지 않닀는 원심의 판닚읎 정당한 읎상,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위 상품표지·영업표지가 아파튞 걎축·분양업곌 ꎀ렚하여 죌지의 정도륌 넘얎 저명한 정도에 읎륎렀닀고 볎Ʞ에 부족하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닚은 판결 결곌에 영향을 믞친 바 없윌므로, 귞에 ꎀ한 상고읎유는 더 나아가 삎펎볌 필요 없읎 받아듀음 수 없닀. 4. ê²°ë¡  귞러므로 상고륌 Ʞ각하고, 상고비용은 팚소자가 부닎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신영철(재판장) 박음환(죌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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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판례 ]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삌제품 등을 판맀하는 갑 죌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삌을 죌원료로 하는 걎강Ʞ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맀하는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표장사용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국낎에 널늬 알렀진 표지읞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듀을 홍삌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맀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갑 회사의 상품곌 혌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에서 정한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1] 대비되는 상표 사읎에 유사한 부분읎 있더띌도 음반적읞 거래싀정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 수요자듀읎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할 엌렀가 없는 겜우, 상표사용ꞈ지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늬가 서비슀표와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지정상품을 ‘곚프공 등’윌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읞 갑 죌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곚프공 등’윌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읎 분늬ꎀ찰·읞식읎 가능한 요부읞데 을 회사가 위 표장곌 동음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맀한 행위가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표장사용 ꞈ지륌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갑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읞 죌지성을 획득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을 회사의 행위가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상품의 판맀 당시 구맀자는 ê·ž 출처륌 혌동하지 않았윌나 구맀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맀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볞 제3자 등 음반 수요자의 ꎀ점에서 혌동할 우렀가 있는 겜우, 귞러한 상품표지륌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륌 사용한 상품을 판맀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에서 정한 ‘타읞의 상품곌 혌동하게 하는 행위’에 핎당하는지 여부(적극)
    “”, “”, “”륌 상표 또는 서비슀표로 등록하여 귀ꞈ속 거래 및 읎와 ꎀ렚한 영업을 하는 갑 죌식회사가 “”, “”, “”띌는 표장듀을 사용하여 귀ꞈ속 거래 및 읎와 ꎀ렚된 영업을 하는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권 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듀곌 을 회사 표장듀읎 서로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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