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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trategy | 2017-07-28
독수과실의 원리 판례(2008도11437)
선고 2008도11437 판결[강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2. 03:00경 원심 판시와 같이...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16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008도763)]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예외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향후 판례와 학설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 밖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12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유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 이수환 P.538-559 참조] 가. 관련...
▒ 최염변호사 | 2025-02-10 33일 전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판례 검토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2024도12689판례를 살펴보도록...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 2025-01-17 57일 전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대법원 판례
판결, 2008도11437 판결,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법원 2008도763, 2015도12400 판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 법무법인경천 이민 변호사 | 2024-01-03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제조 해당여부 등 판례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 daniellajardim, 출처 Unsplash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2-13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1-02 133일 전
【형사판례<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화제조죄의 객체에...
【형사판례<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화제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 임의제출 사안에서...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⑷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 법무법인YK✨010.3042.4703 | 2024-02-26
서울 음주운전변호사 사건 대처 & 법률 판례는
서울 음주운전변호사 사건 대처 & 법률 판례는 서울 음주운전변호사 사건 대처 & 법률 판례는 서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거리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피고인은 2008.12.23:16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 법률사무소 열 (기업사건, 형사ㆍ징계 사건) | 2025-03-08 7일 전
[형사 전문변호사]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해설> 위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 사실관계 피고인이 합성대마...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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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8노577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판단 기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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