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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46호, 2008. 8. 25., 인용

【재결요지】 당구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청구지가 ○○초등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여 있는 점, 현재 당구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정식(시범)종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교과시간외 특기적성교육시간에 당구를 가르치고 있으며, 체육인으로 육성하고자 당구부를 창단하는 학교가 있는 등 과거 일종의 도박과 오락행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스포츠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점, ○○초등학교장의 의견역시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적고 당구장의 특성상 환경적ㆍ교육적인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하면,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여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이 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청구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6.25.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6.25 청구인이 해제 신청한 “당구장”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금지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06.04. 일경 피청구인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읍 ○○리 438번지 ○○상가”에 생계형 당구장 영업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25.자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당한 면이 있어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심의를 신청한 장소보다도 ○○초등학교에서 (정화구역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2002~2008.05 까지 “그린당구장”을 영업해왔으며 그간 그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고, 현재도 같은 구역 내(주은청설상가, 우림상가)에 정화구역내 영업금지 시설인 “노래방 및 PC방”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형평성에 불합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 또한 학교위생정화구역 지정으로 가장 영향력을 받게 될 실질적 주체인 ○○초등학교 측에서도 청구인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에 대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음으로 통과됨이 결정된 사항이며, 과거 당구장하면 질 좋지 않은 청소년의 온상일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의해 피청구인 측에서 심의결과 “금지” 판정을 내린 것 같으나. 현재 당구는 대중적 스포츠로써 일부학교에서는 동호회가 결성되어 학우간의 우애 결속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에는 당구학과도 있을 정도이며 생활체육협회에서나 각종언론매체에서도 대중스포츠로 인정 대중화에 열성적입니다. 이는 당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스포츠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당구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써 메달을 획득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위엄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도 당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사회체육시설로 보아 일반적인 테니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등 보급형 시설로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 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같은 정화구역 내 학교보건법 상 금지행위 및 시설인 '노래방 및 PC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 '당구장' 금지 처분이 형평성에 불합리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교육청의 '금지' 처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2000년 3월, PC방의 경우 2001년 11월에 우리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제 된 곳으로 7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2005.3.31.) 개정으로 2005년 10월 이후 정화위원회 의결 조건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에서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바뀐 바 있어 정화위원회 해제 조건이 강화된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이후 청구지 옆 건물과 청구지 건물내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하여 5건의 심의가 있었으나, 모두 금지 된 바 있습니다. 둘째, 청구지인 ○○리는 삼성아파트, 우림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으로 2000년 이후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학생수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2006년 3월부터 1교 2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중학교가 개교하는 등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곳으로서 7년 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해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지에 당구장 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청구장소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는 곳으로 청구지 바로옆 건물인 ○○프라자에 노래연습장과 PC방이 금지되었으며, 청구장소는 노래연습장 1번과 PC방 2번의 심의모두 "금지"된 바 있고 2004년 이후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5건의 심의가 모두 청구장소와 청구장소 바로 옆 건물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현재 청구지 옆으로 공사 중에 있는 대형건물 또한 준공 후 심의 신청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이 해제된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지에 대한 "금지"처분은 기존에 동일 장소 및 바로 옆 건물에의 금지된 결과를 본다면 타당한 처분이라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에 대하여 학교장 의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정화위원회에서 "금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교장 조사의견서를 종합하여 보면 재적학생 1,556명중 624명이 통학하는 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적고 당구장이라는 특성상 환경적, 교육적인 저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다만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를 통해 건전한 영업행위를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였으며, 또한 주통학로로 통학하는 아동수가 많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구장의 설치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구장의 시설 자체의 문제 보다는 당구장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흡연, 내기 당구를 통한 사행심 조장, 당구장을 출입하는 성인 및 중ㆍ고등학생들과의 마찰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며, 더욱이 청구지와 동일 층인 1층에는 태권도장이 있으며, 2층에는 영어학원이 있어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당구장이 설치된다면, 당구장을 출입하는 성인이나 중ㆍ고등학생들과 학원 활동과 태권도장을 다니는 아이들과의 마찰이 이루어 질 것이며, 아이들의 학습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구장의 경우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일부학교에서는 동호회가 결성되어 학우 간에 우애 결속에 이바지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당구학과가 있을 정도로 당구는 대중화 되어 있으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대중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하여 당구장 금지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교육청의 '금지' 처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학교에서 당구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나 교내에 설치된 당구 시설의 경우 교사들의 지도ㆍ감독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당구에 대한 건전한 문화만 학생들에게 전해 질 것이나, 사설로 운영되는 당구장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안전이나 생활지도의 소홀로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14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포함)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을 허용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행정공무원, 중등학교교사, 학생, 학부모 총 3,219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18일부터 2005년 8월 6일까지 2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처럼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읍 ○○리 348-8번지 1층에 위치한 이건 청구장소는 ○○초등학교에서는 청구건물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0m 떨어져 있다. (나) 동 정화구역내에서는 동일업종으로 1건을 심의하여 1건을 금지처분 하였다. (다) 이건 청구 장소는 2층 건물의 1층이며, 1층에는 청구지와 태권도장이 있고, 2층에는 미용실과 학원이 입점하여 있다. (라) 청구인의 신청을 심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4명이 '가', 8명이 ‘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금지처분 하였다. (마) ○○초등학교장의 의견으로는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적고 당구장의 특성상 환경적ㆍ교육적인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다만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통해 건전한 영업행위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989.7.1)제10조제1항에서 당구는 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당구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목적)에서도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체육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당구장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생의 경우 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이건 청구지가 ○○초등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여 있으며, 현재 당구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정식(시범)종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교과시간외 특기적성교육시간에 당구를 가르치고 있으며, 체육인으로 육성하고자 당구부를 창단하는 학교가 있는 등 과거 일종의 도박과 오락행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스포츠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점, ○○초등학교장의 의견역시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적고 당구장의 특성상 환경적ㆍ교육적인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해 볼 때, 이 건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여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 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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