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대법원판례(1996.5.14대법원95누13081)에서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새마을유아원 소속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공립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ㆍ군수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공립새마을 유아원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으로 개편하지 않은 사립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사립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인가를 하여 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유치원으로 개편하지 않은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한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03.18 청구인에게 한 “새마을유아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거부”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보육시설근무 경력은
① 1991. 03. 21.~1992. 02. 23. ○○ 새마을유아원 근무
② 1992. 02. 24.~1993. 12. 31. ○○ 새마을유아원 근무
③ 1994. 01. 01.~1995. 12. 31. 공립 ○○어린이집
④ 1996. 01. 01.~1999. 02. 28. ○○ 새마을유아원 근무
⑤ 1999. 03. 01.~1999. 04. 30. 출산휴가(○○ 새마을유아원)
⑥ 1999. 05. 01.~1999. 10. 10. 시립 ○○ 어린이집 대기발령
⑦ 1999. 10. 11.~2008. 05. . 시립 ○○ 어린이집 재직 중
나. 청구인의 근무경력 중 1996. 01. 01.부터 1999. 10. 10까지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유아교육진흥법(1991. 12. 31. 개정)에 의하여 새마을유아원은 1993. 12. 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여야 했으나 ○○ 새마을유아원은 위법에서 정한 시한까지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아 관할 관청인 ○○교육청에서 폐지 처분하였고, 그에 따라 종사자들은 폐원으로 퇴직처리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 ○○ 새마을유아원의 원장인 ○○○은 ○○교육청이 행한 1993. 12. 14. ○○ 새마을유아원 폐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5. 11. 10. ○○교육청이 행한 ○○ 새마을유아원 폐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청의 ○○ 새마을유아원 폐지는 위법하고, 결국 ○○ 새마을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1991. 12. 31. 개정)부칙 제3조1항에 정하는 시한인 1993. 12. 31.이후에도 여전히 법률상 존속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률상 여전히 존속하는 ○○ 새마을유아원에서 1996. 01. 01.부터 1999. 10. 10. 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위 경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시장은 1999. 04. 09. ‘제3차 보육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를 하면서 ○○ 새마을유아원(○○3동 어린이집)을 시립 ○○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 새마을유아원 원아 및 교사를 시립 ○○ 어린이집으로 전원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 여성가족부 발간의 2006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당해 시ㆍ군ㆍ구청장은 1991. 08. 08.부터 2001. 03. 31.까지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증명에 대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근무경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위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폐지처분이 있는 관계로 보육시설 관리대장이 없었고, 관리대장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의 증명자료로 ○○ 새마을유아원의 급여지급 관련서류 및 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경력과 호봉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청구인이 1996. 01. 01.부터 1999. 10. 10.까지 ○○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시장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 여성가족부 발간 200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 종사자가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999. 12. 31.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전부 호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1996.01.01.부터 2008.05. 현재까지 ○○ 새마을유아원 및 ○○ 어린이집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경력이 전부 호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시장 발급의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1996. 05. 10.부터 1996. 12. 15.까지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근무한 경력이 없음을 밝힙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거나 누군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잘못된 경력을 바로 잡고자 ‘○○어린이집’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 청구인은 2008. 02. 01. ○○시장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새마을유아원에서의 경력은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새마을유아원에서의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시장의 회신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1996. 01. 01.부터 1999. 10. 10.까지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 새마을유아원이 1993. 12. 31.자로 폐원처리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폐원으로 인해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 새마을유아원에서 1996. 01. 01.부터 1999. 10. 10.까지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이나 호봉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새마을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1991.12.31.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시한인 1993. 12. 31. 이후에도 여전히 법률상 존속하다고 보아 1996. 1. 1.부터 1999. 10. 10.까지 근무하였다는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 중
①, ②경력은 우리교육청에서 발급함.(증거자료 1번)
③경력은 관할시장이 발급함.
④~⑥경력은 우리교육청에서 발급 불가함.
⑦경력은 관할시장이 발급함.(증거자료 2번)
나. ○○ 새마을유아원 폐지처분 관련 근거는 '새마을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 부칙(제4475호, 1991. 12. 31.) 제3조(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이 정하는 시한인 1993. 12. 31. 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여야하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사건 새마을유아원의 부지와 건물은 ○○시의 소유로서 ○○시는 ○○공원계획에 의거 새마을유아원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더구나 이 사건 새마을유아원의 부지는 자연녹지이고 공원용지로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그 지상에 유치원 건물을 건축할 수 없음. 따라서 그 당시 ○○시에서는 이 사건 새마을유아원에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사용승낙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 새마을유아원 경력 불인정 관련 근거는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부칙(제13601호, 1992. 3. 2.) 제2조(유아원의 유치원으로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유치원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개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부칙(제13601호, 1992. 3. 2.) 제2조(유아원의 유치원으로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은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유아원의 시설ㆍ설비가 유치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1995. 12. 31. 까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유치원 개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새마을유아원은 서울고등법원의 1995. 11. 10. 판결 이후에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없었더라도, 유아교육진흥법 부칙(제4475호, 1991. 12. 31.) 제3조(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2항,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부칙(제13601호, 1992. 3. 2.) 제2조(유아원의 유치원으로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 이후에는 ‘새마을유아원’ 사업은 종료되어, 법률상 존속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자동폐지 되었습니다.
라. 서울고등법원의 1995. 11. 10. 판결 이후 유치원으로의 경과조치 기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이 사건 새마을유아원은 경과조치 기간 이후에는 존속 할 수가 없는 무인가 시설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우리교육청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에 대하여 설립 및 폐지인가, 장학지도,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지휘ㆍ감독권이 있으므로 ‘새마을유아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시설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 1. 1.부터 1999. 10. 1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은 1996. 5. 10.부터 1996. 12. 15.까지 ○○어린이집(민간보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는 ○○시청의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 ○○교육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1991. 3. 21.부터 1992. 2. 23.까지 ○○새마을유아원 경력과 1992. 2. 24.부터 1993. 12. 30.까지 ○○ 새마을유아원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1996. 1. 1.부터 1999. 10. 10.까지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아교육진흥법[일부개정1991.12.31 법률 제4475호] 제9조1항,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영유아보육법[제정 1991.1.14 법률 제4328호] 제7조, 부칙 <제4328호,1991.1.14>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은 1991.03.21~1992.02.23. ○○ 새마을유아원 근무, 1992. 02.24.~1993.12.30. ○○ 새마을유아원 근무, 1994.01.01.~1995.12.31. 공립 ○○어린이집 근무, 1999.10.11~2008.02.18. 시립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인정 할 수 있으며,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회계장부 사본(96~98회계년도)과 유아원 원생들과의 수료사진을 통하여 ○○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 한 사실을 추정 할 수 있다.
(다) ○○ 새마을 유아원은 1982. 경에 유아교육진흥법(1991.12.31 법률 제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1항에 따라 사립 새마을유아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1991.12.31. 법률 제4475호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은 법 시행당시의 새마을유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3.12.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3.12.14. ○○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시한까지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폐지 하였으며, ○○ 새마을유아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95.11.10.자로 서울 고등법원(95구25963 유아원폐지처분취소)의 판결로 피청구인의 직권폐지 처분은 취소가 되었으며, ○○ 새마을유아원은 법 부칙이 정하는 시한인 1993.12.31. 이후에도 여전히 법률상 존속하게 되었음을 인정 할 수 있다.
(2)「유아교육진흥법」제8조제1항, 제9조1항, 1991.12.31. 법률 제4475호로 재정 된 법 부칙 제3조1항,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법 개정당시 시ㆍ군이 설립ㆍ경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이하 공립 새마을유아원이라 한다)과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시장ㆍ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ㆍ경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이하 사립 새마을유아원이라 한다)은 모두 1993.12.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데 이중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새마을유아원 소속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그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 해줄 의무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며, 개정된 법 제16조1항이 그 개정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있었던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이제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1996.5.14대법원95누13081)] - (부작위위법확인)
(3) 살피건데,「유아교육진흥법」 제8조제1항, 제9조1항, 1991.12.31. 법률 제4475호로 재정 된 법 부칙 제3조1항,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새마을유아원은 1993.12.31. 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 임면사항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 하도록 피청구인의 여러 차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에서 정하는 시한인 1993.12.31. 이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을 계속한 ○○ 새마을유아원 교직원의 임면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례(1996.5.14대법원95누13081)에서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새마을유아원 소속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그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 해줄 의무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며, 개정된 법 제16조1항이 그 개정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있었던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이제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유치원으로 개편되지 않은 공립새마을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 군수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인 이상, 유치원으로 개편하지 않은 사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사립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인가를 하여 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유치원으로 개편하지 않은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