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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26호, 2008. 5. 8., 기각

【재결요지】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접하게 되는 게임 및 영상물의 내용자체가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동종업종이 동일건물 동일지번에서 일관되게 금지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기존의 처분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청구이유를 기각한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01.08 청구인에게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신청에 대하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금지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금지처분 해제불가 사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적합행위 및 시설이 아닙니다." 위 금지처분의 불합리한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의문1)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해제/비해제 적용이 타 해당업소와 형평성이 있는가 의문2) 해당업소 적용기준이 시대적 현실성에 부합 하는가 의문1)에 대한 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적합한 행위 및 시설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으나, 적합한 행위 및 시설이 아니라고 한 대상 업체들은 무더기로 모두 심의 통과시켜 주어서 무려 37여개(영화관 포함)가 같은 블록 안에 문제없이 영업하고 있음. 많은 동일 심의대상 업체 중에 본 업체만을 해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2중 잣대 적용이 아닐 런지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업체로는 영화관 및 다수의 술집/ 주점/ 만화방/ PC방 등 37여개 업체가 성업 중인 곳으로 상업지역의 특성상 많은 특별한 업체들도 외부광고까지 하면서 성업 중인 상업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같은 심의대상 업체인데 심의기준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건물에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는 CGV 영화관의 경우 엄연히 청소년관람 불가물도 관람제한 만으로 영업허가를 주고 있는데, 왜 본 업체는 청소년 사용허가(사전 승인된 "전체사용가")된 제품으로 영업하겠다는 것도 영업허가를 불허 하는지요 의문2)에 대한 이유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사용가능[전체이용가]이라고 심의필증이 발행된 제품/청소년게임장 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및 출입가능 여부를 관리관청에서 지속적으로 재제 및 벌칙조항으로 관리되고 있음. 1차적으로 기기출고 전에 청소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제한/재제하여 허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출입제한 규정이 있어 엄격히 청소년 출입을 법적/제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에 본 업체 운영은 충분한 건전성 및 공익성을 공증 받았다고 봅니다. 나. 본 업소 건물과 ○○예술고 출입문과의 거리 100m/경계선과의 거리 70m, ○○초등학교 출입문과의 거리 194m/경계선과의 거리 194m, 지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일 가까운 ○○예술고를 실제 적용하여 동선을 체크한다면 본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선 최소 370m이상을 지나야만 되며 본 건물이 대형 건물인 관계로 본 심의업체까지 도달하기엔 그 이상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위 학교들과는 대형 12차선 대로 및 고가차도까지 가로막고 있는 철저히 단절된 거리를 두고 있는 데도 학교에서 본 건물이 보인다는 이유와 지도상 거리만을 적용하여 심의 한 것은 부당하며 타 심의통과 업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재심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점포만 "해제불가"처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해제불가" 처분한 것입니다. 첫째, 청구인이 하고자하는 점포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운동장과 교실에서 바로 보이는 장소인데 반해, ○○○프라자(청구인이 입점 하고자 하는 건물) 뒤쪽은 학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이 하고자하는 ○○○프라자 앞도로는 버스 정류소가 있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학생 574명중에 220명)이나 ○○○프라자 뒤쪽은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다. 셋째, 위와 같은 지역여건 때문에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같은 건물(○○○프라자)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같은 업종을 "해제불가"처분한 바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같은 건물 내 영화관은 "해제"처분하고 게임제공업은 "해제불가"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 및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영화관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더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학생들의 문화적 성장을 위하여 유익한 시설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헌법재판소 2004.05.27/2003헌가1/2004헌가(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위헌제청) 반면,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게임제공업은 게임중독과 사행행위를 부추길(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호 아래참조) 우려가 높아 영화관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영화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 보건위생이 우려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이 건전한 업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게임중독과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와 유사한 미니게임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2008년도 8월까지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구나 동 업종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시설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법률(아래참조)에서 다시 다루고 있어 청구인이 말하는 것처럼 청소년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 청구인은 학생들이 점포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와야 하고 학교와 점포사이 12차선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학교와 점포사이 12차선 대로가 있어 학교학생들이 무단으로 대로변을 건너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과 교실에서 점포건물이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수업을 하면서 항상 게임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구나 점포 앞 도로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여서 학생들이 이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점포사이에 비록 12차선 대로가 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동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동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주 고객층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게임중독을 조장하는 업종이라는 점, 학교 교육활동 시간과 영업시간이 같아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점포건물이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라는 점. 피청구인이 같은 건물내 같은 업종을 이미 2차례나 "해제불가"시켰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해제불가” 처분은 학교보건법 입법취지 및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본 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구 ○동 1164번지 외 3필지 5층 일부에 위치한 이 건 장소는 ○○초등학교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94m, ○○고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m 떨어져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아니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다. (나) 청구 건물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장애물 없이 쉽게 볼 수 있으나, 청구지의 간판이나 내부 영업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 건물은 7층 종합쇼핑몰 건물로 청구지는 5층에 위치해 있고, 청구지 앞에 CGV영화관 매표소가 위치해 있으며, CGV영화관은 6∼7층에 위치해 있다. (라)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동 정화구역 내에서 동종 업종으로는 11건을 심의하여 8건을 해제하고 3건을 금지처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신청을 심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2명 전원이 모두 금지 의견을 제시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바) 청구건물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고등학교 학생들 중 버스를 이용하여 등ㆍ하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청구건물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사) ○○초등학교장의 의견으로는 청구지가 주통학로는 아니지만 아동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유혹 및 충동유발이 강한 장소이며 아동 생활지도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된다는 의견이며, ○○고등학교장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및 연습이 종료되는 시간과 영업시간이 중복되며 교육적 정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당해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접하게 되는 게임물 및 영상물의 내용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비록 다른 유해시설이 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동일 건물 동일지번에서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일관되게 금지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동종의 업종이 이미 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청구지보다 학교에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영업장소를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우며 동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도 아니라는 점, 새로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기존의 처분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출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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