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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전주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8재구합14 판결

증여세 감면 배제 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국승]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4. 8.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99,8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716호로 제기한 2004. 8. 2.자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2007.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7누721호로 항소하였지만 2007. 10. 1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7두 23804호로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준용, 이하 같다)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판결이유 중에서 원고가 심어 놓은 7년 또는 4년생 소나무 1,200그루가 자라고 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면서도 원고가 농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의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2003두7392호, 96누12634호, 2005다31828호, 2004두2356호, 2005두5505호, 98두9271호의 판결내용에 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는데, 원고가 재심사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과 기판력에 있어 충돌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16 (2007.0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8.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6,69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원고는 2003.12.31.원고의 부(父)인 최○○로부터 ○○시 ○○동 413-2 답 873㎡ 등 농지 9필지 합계 7,949㎡(이하 ‘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3. 30.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고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8.12. 원고가 영농자녀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26,699,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즉 ①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곳에서 살며 실제로 위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원고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려”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전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제2 내지 5, 8, 9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7.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04.8.3. 피고에게 ‘원고는 영농자녀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해달라.’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4.8.10. 원고에게 위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2004.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위 시정요구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절차나 형식에 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를 적법하게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주장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제3, 9, 10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4. 2. 1.부터 현재까지 ○○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0.5.20. ○○시 ○○동 443-20으로 전입신고 후 2000.10.7. 최○○와 세대를 합쳐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지가 있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주말이나 휴가기간 중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중 밭에는 현재 원고가 심어놓은 7년 또는 4년생 소나무 1,200그루 등이 자라고 있기는 하나, ○○시 ○○동 주민들은 최○○가 이 사건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 는 1997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농지 중 논 4필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어떠한 소득을 얻었다거나 그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감면요건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이 사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3804 (2008.0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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