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토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지만, 소외 회사에게 수용권한이 발생하는 사업시행인가 전의 양도에 해당하여 수용을 전제로 한 양도가 아니므로 구 조특법 제85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12. 14.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인 서울 마포구 AA동 389-3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7. 소외 주식회사 BBB디벨로프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189,993,810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53,035,840원을 환급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공익목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매매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5. 6. 30.자로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마포구 CC1구역은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CC1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는 한편, CC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 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고, 2006. 6. 30.에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 이후인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CC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마포구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 전에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 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사업시행자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 는 표제 하에 거주자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특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표제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고 되어 있는 점, 위 과세특례 규정의 각 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특법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 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2008두125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① 위에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 규정의 형식 및 내용,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입법취지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될 경우 협의에 의해 부동산이 양도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용권 한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할 필요 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도정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일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도정법 제5조 참조), 개인간의 사적인 양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도정법은 공특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특법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공특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지만, 소외 회사에게 수용권한이 발생하는 사업시행인가 전의 양도에 해당하여 수용을 전제로 한 양도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