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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7두184 판결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국승
[문서번호]
대법원2007두184 (2007.03.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148 (2006.12.04)
[전심사건번호]

[제 목]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요 지]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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