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금 442,137,060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 오○○는 망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망인이 2004.9.2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로서 2005.2.23.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3,458,846,724원으로 하여 상속세 573,898,051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3.6.부터 같은 달 31.까지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망인의 차명에금 합계 705,543,285원과 원고 ○은○의 부동산취득자금 33,250,000원을 비롯한 사전 증여재산 468,852,620원, 유가증권 과소신고액 58,497원, 채무부당공제액 347,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당하게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8.30.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상속세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6.9.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조사결과 중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로 본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는 일부 양도성예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원고 ○은○의 부동산취득자금 33,250,000원을 사전증여로 추정한 것은 국세청훈령 제1344호(1999.2.8.)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11.27. 원고 ○은○의 부동산취득자금 33,250,000원에 대한 사전증여 추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위 금액을 누락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455,000원을 취소하는 외에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조사결과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06.12.7. 원고들에게 누락된 상속세과세가액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상속세 1,016,035,112원에서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573,898,051원을 공제한 442,137,0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7.1.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4.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조사 결과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705,543,285원을 사실상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중 원고 오○○ 명의의 아래 2)항 기재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323,647,000원(이하 ‘이 사건 1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 오○○가 30여 년 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1996년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생활자금 들을 일부 저축하여 조성한 자금(원고 오○○는 이를 아래 1)항 기재 각 예금계좌에 저축해 놓았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 오○○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1 금액의 형성과정에서 예금주로서 금융기관 직원의 실명확인절차를 밟았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1 금액은 원고 오○○ 소유의 금원인 것이고 망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며, 또한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아래 3)항 기재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125,000,000원(이하 ‘이 사건 2 금액’이라 한다)도 원고 오○○가 자신이 관리하는 자신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위 원고들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 소유의 금원이고 망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오○○가 1996년 이전 조성한 예금계좌들(이하 ‘이 사건 1 계좌들’이라 한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명(종류)
거래일자
최종입금액(천원)
비 고
1
오○○
254*******0
국민
1995.3.30.
110,966
1995년 이전 조성분
2
오○○
065*******3
국민(정기)
1996.5.8.
50,000
1996년 이전 조성분
3
오○○
065*******2
국민(정기)
1997.1.13.
80,000
4
오○○
053*******4
국민(정기)
1998.7.3.
18,000
5
오○○
053*******2
국민(정기)
1998.7.3.
32,000
6
오○○
024*******8
농협(함지박)
1996.4.10.
119,358
7
오○○
024*******2
농협(함지박)
1998.2.9.
25,775
계
436,099
2) 상속개시 당시 원고 오○○ 명의의 예금계좌들(이하 ‘이 사건 2 계좌들’이라 한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
예금종류
최종거래일자
입금액(천원)
비 고
1
오○○
053*******3
국민은행
상호부금
2003.11.10.
60,000
2
오○○
053*******1
국민은행
양도성예금
2003.10.31.
50,000
3
오○○
324*******4
국민은행
양도성예금
2004.7.15.
65,828
4
오○○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12.2.
10,000
5
오○○
053*******2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12.2.
10,000
6
오○○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3.11.10.
60,000
7
오○○
324*******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5.
30,000
8
오○○
053*******7
국민은행
요구불예금
37,819
계
323,647
3) 상속개시 당시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예금계좌들(이하 ‘이 사건 3계좌들’이라 한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
예금종류
개설일 (이체일)
금액(천원)
비 고
1
○상○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0.7.10.
15,000
2
○상○
324*******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5.
10,000
3
○상○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4.
5,000
4
○해○
053*******5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7.10.
15,000
5
○해○
053*******4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0. 2004.7.14.
20,000 5,000
6
○현○
053*******7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7.10.
15,000
7
○현○
053*******7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0. 2004.7.14.
20,000 20,000
계
125,000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3,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1,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금융재산 신고금액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3,458,846,000원을 신고하면서 망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302,845,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299,649,286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사전처분한 금액이고 망인의 순수한 금융재산 신고금액은 3,195,548원이다.
2) 이 사건 상속세조사 등
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조사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망인과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 149개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망인의 차명 예금계좌로 보고 이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705,543,285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차명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표’라 한다)
No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종류
기준일자
개설일 (이체일)
금액(원)
비고(소계)
1
오○○
국민은행
053*******3
상호부금
2004.9.29
2003.11.10
61,251,121
326,387,224
2
오○○
국민은행
053*******1
양도성예금
2004.9.29
2003.10.31
49,821,438
3
오○○
국민은행
324*******4
양도성예금
2004.9.29
2004.7.15
63,795,391
4
오○○
국민은행
053*******1
정기예금
2004.9.29
2002.12.2
10,795,055
5
오○○
국민은행
053*******2
정기예금
2004.9.29
2002.12.2
10,795,055
6
오○○
국민은행
053*******1
정기예금
2004.9.29
2003.11.10
61,860,093
7
오○○
국민은행
324*******1
정기예금
2004.9.29
2004.7.15
30,249,863
8
○○○
국민은행
053********
요구불예금
2004.9.29
-
37.819.208
9
○○○
국민은행
053********
양도성예금
2004.9.29
2003.10.31
139,500,027
248,496,827
10
○○○
국민은행
053********
양도성예금
2004.9.29
2004.7.5
48,499,599
11
○○○
국민은행
053********
양도성예금
2004.9.29
2004.7.5
48,497,201
12
○○○
국민은행
047********
저축보험
2004.9.29
2003.9.30
12,000,000
13
○상○
국민은행
053********
정기예금
2004.9.29
2000.7.10
18,569,836
33,694,768
14
○상○
국민은행
324********
정기예금
2004.9.29
2004.7.15
15,124,932
15
○해○
국민은행
053********
정기예금
2004.9.29
2002.7.10
15,119,836
40,328,055
16
○해○
국민은행
324********
정기예금
2004.9.29
2004.7.10
25,208,219
17
○현○
국민은행
053********
정기예금
2004.9.29
2002.7.10
16,469,836
56,636,411
18
○현○
국민은행
324********
정기예금
2004.9.29
2004.7.15
40,166,575
계
705,543,285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조사 당시 망인과 원고들 명의의 149개의 전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엑셀에 입력하여 일자별로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원고 오○○ 명의의 예금계좌들 중 위 차명계좌표 제1번, 제3 내지 6번 계좌들은 제8번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2번 계좌는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제7번 계좌는 망인의 저축성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오○○의 상호부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8번 계좌는 망인의 급여 등 망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제8번 계좌의 1997.1.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04.9.29.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망인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등 망인의 자금이 수시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은 망인 및 원고들 명의의 정기적금 등으로 계좌이체되거나 가스비 등 생활비로 자동이체 되는 등 가족의 공통경비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들은 원고 오○○ 명의로 되어 있는 제9 내지 12번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원고 오○○ 명의의 이 사건 1 계좌들
원고 오○○ 명의의 이 사건 1 계좌들은 아래와 같이 1995.3.30.부터 1998.7.3.사이에 개설되었다가 1995.5.30.부터 1999.7.7. 사이에 모두 해약되어 합계 436,099,000원이 인출되었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명(종류)
개설일 (입금일)
해약일
입금액 또는 잔액(천원)
비 고
1
오○○
254*******0
국민
1995.3.30.
1995.5.30.
110,966
2
오○○
065*******3
국민(정기)
1996.5.8.
1997.7.23.
50,000
3
오○○
065*******2
국민(정기)
1997.1.13.
1997.1.13.
80,000
4
오○○
053*******4
국민(정기)
1998.7.3.
1999.7.7.
18,000
5
오○○
053*******2
국민(정기)
1998.7.3.
1999.1.15.
32,000
6
오○○
024*******8
농협(함지박)
1996.4.10.
1998.4.10.
119,358
7
오○○
024*******2
농협(함지박)
1998.2.9.
1998.7.3.
25,775
계
436,099
4)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이 사건 3 계좌들
가) 원고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이 사건 3 계좌들에 이 사건 2 금액이 이체되어 입금되었다.
No
오○○계좌번호 (국민은행)
이 체 내 역
비고
명의자
계좌번호 (국민은행)
이체일자
이체금액
1
534*******9
○상○
053*******1
2000.7.10.
15,000
2
053*******9
○상○
053*******9
2002.7.10.
10,000
3
053*******1
○상○
053*******1
2003.7.14.
5,000
4
053*******7
○해○
053*******5
2002.7.10.
15,000
5
053*******9
○해○
053*******4
2002.7.10.
20,000
6
053*******1
○해○
053*******4
2003.7.14.
5,000
7
053*******9
○현○
053*******7
2002.7.10.
15,000
8
053*******9
○현○
053*******7
2002.7.10.
20,000
9
053*******1
○해○
053*******7
2003.7.14.
20,000
125,000
나) 위 원고들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준 원고 오○○ 명의의 1, 2번 계좌(국민은행 534*******9, 053*******9)는 모두 4번 계좌(원고 오○○ 명의의 국민은행 053*******7 계좌, 위 2) 가)항의 8번 계좌)의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6번 계좌(053*******1)는 망인의 계좌(하나은행 244*******7)에서 출금되어 망인 및 원고 ○○○의 상호부금(하나은행 244*******5, 244*******5)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5) 망인의 직업 및 원고들의 소득 여부
망인은 1984.3.2.부터 1989.11.20.까지 ○○○○(사업자등록번호 ○○○-○○-92567)을 운영하였고, 1989.11.1.부터 사망시까지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의류제조판매업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들은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 판 단
1) 이 사건 1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1 금액은 원고 오○○가 1996년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생활자금 등 일부를 저축해 놓은 이 사건 1 계좌들에서 출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오○○ 소유의 것이고 망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라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금액이 이 사건 1 계좌들에서 출금된 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2 계좌들을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과 원고 오○○가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1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들이 주식회사 ○○○○ 등을 운영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자산이 단 3,195,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계좌들은 망인의 차명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돈의 일부인 이 사건 1 금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2 금액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상○, ○은○, ○현○에게 이 사건 2 금액을 이체하여 준 원고 오○○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 또는 망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모두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원고 오○○ 뿐 아니라 위 원고들 모두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2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 계좌들 또한 망인의 차명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돈의 일부인 이 사건 2 금액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1, 2 금액이 원고들 고유의 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