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예금 이체한 금액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5.자 상속세 56,295,330원의 부과처분 중 34,867,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그 달 15.자 증여세 6,074,500원의 부과처분 전부, 그 날자 증여세 48,707,140원의 부과처분 중 6,09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 날자 증여세 23,835,430원의 부과처분 중 17,96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날자 증여세 36,138,060원의 부과처분 중 33,665,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남○○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04. 11. 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그의 처이고, 남○○, 남○○, 남○○는 그의 딸들이며, 남○○, 남○○은 그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남○○의 공동상속인들(이하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5. 5. 2 피고 ○○○세무서장에게 별지 상속세 세액 계산서(이하 ‘상속세 계산서’라 한다.)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납부세액을 4,288,015,025원과 1,016,235,990원으로 산출·신고하고, 그 무렵 그 납부세액 1,016,235,9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8. 26.부터 그 해 10. 25.까지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전항과 같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남○○, 남○○이 남○○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아래의 증여가액 명세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해 10.경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증여가액 명세표]
(단위 : 원)
수증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수증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수증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원고
2004.4.7.
300,000,000
남○○
2000.1.24.
20,000,000
남○○
2000.4.3.
15,000,000
2004.8.13.
500,000,000
2000.4.19.
30,000,000
2000.7.20.
59,502,400
2004.9.7.
155,031,750
2003.7.21.
42,634,020
2001.6.11.
222,664,450
2004.9.7.
10,901,689
2003.12.4.
124,659,420
2002.9.6.
70,000,000
2004.9.7.
62,044,414
2002.9.18.
130,000,000
2004.9.16.
100,000,000
2002.10.22.
84,171,905
2004.9.24.
142,000,000
2002.11.25.
130,000,000
2002.12.9.
17,829,950
2003.1.22.
11,000,000
합게
819,977,853
217,293,440
740,168,705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2. 5. 상속세 계산서의 결정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전항과 같이 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가액 1,777,439,998원{819,977,853원(원고의 신고누락분) + 217,293,440원(남○○의 신고누락분) + 740,168,705원(남○○의 신고누락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그 과세표준을 5,807,843,711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484,973,211원으로 총 부과세액을 468,737,218원(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으로 산출하고,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총 부과세액 468,737,218원을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한 별지 상속인별 세액표(이하 ‘세액표’라 한다.)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상속세 56,295,3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각 고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세무서장는 2005. 12. 15.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누락한 증여가액 819,977,853원에 대한 별지 증여세 세액 계산서(이하 ‘증여세 계산서’라 한다.)의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산출하여 그 각 금액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이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 중 세액표와 증여세 계산서의 각 원고주장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은 원고가 앞서 본 증여가액 명세표 기재와 같이 남○○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819,977,853원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819,977,853원 중 2004. 4. 7.자 300,000,000원 및 그 해 9. 7.자 155,031,750원의 합계 455,031,75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남○○ 명의로 예금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남○○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다. 따라서 쟁점예금 455,031,750원 중 원고의 지분(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이고, 원고가 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남○○이 원고에게 쟁점예금 455,031,750원 중 원고의 고유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을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예금 중 원고의 고유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 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52. 2. 23.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해 12. 10. 남○○과 혼인을 하였으며, 1958. 10. 17.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여 그 때부터 그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남○○이 1953. 4. 1.부터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1976. 2. 18. 퇴직하고, 그 해 4. 3. ‘○○산부인과의원’을 새로이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자신 명의로 개원한 ‘○○산부인과의원’을 폐업하였고, 1986. 9. 15.부터 2003. 3. 15.까지 남○○ 운영의 ‘○○산부인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2) 한편 남○○은 1987. 3. 1.부터 1991. 2. 28.까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함과 아울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진강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남○○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혼자 전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3) 원고는 1974. 12. 30.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12.4㎡ 및 그 지상 건물 815.37㎡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여 자신이 개원한 ‘○○산부인과의원’으로 사용하였고, 1990. 4. 30. ○○광역시 ○○구 ○○동 ○○번지 대 493.2㎡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고, 1993년경 그 지상에 건물 992.22㎡를 건축한 다음, 그 해 10. 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2002. 11. 27. 차남인 남○○에게 그 대지와 건물을 증여하여 남○○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게 하였다.
(4) 원고는 2002. 10. 22.부터 2004. 9. 20.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자신 명의로 예금된 합계 316,566,000원으로 남○○의 병원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거나 남○○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5) 남○○은 1999. 11.경 증권금융채권 액면금 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가 2003. 12. 2. 김○○에게 576,000,000원에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450,000,000원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 예금하였는데, 2004. 4. 7. 그 예금의 원리금 중 300,000,000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해 9. 7. 그 나머지 원리금 155,031,750원(실제는 155,838,259원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55,031,750원으로 인정하였음)을 다시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판단
(1) 전항의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예금은 남○○ 명의로 예금되어 있어서 남○○의 예금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출처가 남○○이 1999. 11.경 취득하였다가 2003. 12. 2. 매각한 증권금융채권의 매각대금인 점, ② 원고가 단독 또는 남○○과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원’을 함께 운영하였지만 자신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상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부부간의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형성을 감안하여 다액의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남○○의 예금으로서 남○○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예금 455,031,750원 중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이 원고의 고유 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남○○이 원고에게 쟁점예금 455,031,750원을 전액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이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 세액 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신고세액
결정세액
원고주장 정당세액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
5,308,015,025
6,827,843,711
6,600,327,836
상속재산가액
3,244,832,425
3,244,901,113
3,244,901,113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257,680,000
0
0
증여재산가액
1,813,530,000
3,590969,998
3,363,454,123
장례비 공제
8,027,400
8,027,400
8,027,400
공제금액 합계
1,020,000,000
1,020,000,000
1,020,000,000
배우자공제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금융재산공제
20,000,000
20,000,000
20,000,000
과세표준
4,288,015,025
5,807,843,711
5,580,327,836
세율
50%
50%
50%
산출세액
1,684,007,512
2,443,921,856
2,330,163,918
증여재산 공제액
554,856,410
934,192,229
886,691,269
신고세액 공제액
112,915,110
112,915,110
112,915,110
결정세액
1,016,235,992
1,396,814,517
1,330,557,539
신고불성실가산세
63,953,900
53,962,791
납부불성실가산세
24,204,794
19,990,850
총결정세액
1,016,235,992
1,484,973,211
1,404,511,180
자진납부세액
1,016,235,992
1,016,235,993
1,016,235,992
총부과세액
468,737,218
388,275,188
주(1)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세액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
[상속인별세액표]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