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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학원설립ㆍ운영접수및등록거부처분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66호, 2007. 10. 5., 기각

【재결요지】 무도학원, 무도장을 학원으로 접수 및 등록을 하여 줄 경우, 학원법ㆍ체육법ㆍ청소년보호법이 서로 상충내지 충돌이 일어나 관계부처 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교육인적자원부도 질의ㆍ회신을 통하여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 타 시ㆍ도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접수 및 등록 거부처분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하기에 이 건에 대하여 행한 접수 및 등록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성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는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7.6 청구인에게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원등록신청 접수거부 한 것을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7. 6.자로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에 의거 댄스스포츠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댄스스포츠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부하였고, 그 거부사실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서명도 또한 거부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판단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관련 법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주지하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민원인인 청구인은 법에 따른 신청을 한 것인데, 민원인들에게 올바른 법실천을 계도하고 권장하여야 할 행정관서에서 그 법에 의거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모두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2886 사건의 재결에서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의결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피청구인의 등록신청서 접수 거부처분 역시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청구인이 댄스스포츠 동료지도자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또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로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귀 재결청 산하 ○○교육청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 동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좇아 댄스스포츠 학원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요건 여부를 심사하여 학원등록을 필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의 사안도 귀 재결청 산하인 ○○교육청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라. 청구인의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일자 접수 및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마땅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댄스스포츠 10종목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별표1】 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교습과정이 없으며, 댄스스포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체육시설업의 신고 절차에 의거 관할 구청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으며, 댄스스포츠 학원등록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응답 자료(2007.2.28, 2007.5.4)를 보면 무도학원ㆍ무도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여 유해한 시설로 남아 있으며, 댄스스포츠 영역이 향후 올림픽에 시범경기화 할 가능성이 있고 스포츠적 성향이 우세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상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댄스스포츠 관련 협회(사단법인 한국댄스스포츠협회, 대한댄스스포츠협회)의 자료를 보면 대학에서의 체육교과목으로 강좌 개설 및 199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댄스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시범종목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댄스스포츠를 건전한 스포츠라고 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원법의 교습과정에는 체육관련 교습과정이 없는 점, 댄스스포츠(종목 : 10종목)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 에서의 무도학원ㆍ무도장으로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학교보건법 제6조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무도학원ㆍ무도장은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는 점, 교육인적자원부의 댄스스포츠는 학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정책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에게 위의 모든 내용 설명하고 댄스스포츠는 현행 학원법상 우리청 소관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접수할 수 없음을 재차 설명하고 민원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체육시설업 관할 기관인 해당 구청으로 접수를 안내하였습니다. 나. 우리청의 학원설립운영ㆍ등록신청 거부는 댄스스포츠의 교습과정이 명백하게 다른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 의 체육시설종류인 무도학원ㆍ무도장에서 교습하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기관인 구청으로 접수 안내를 한 우리청의 행위는 정당한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다. ○○교육청의 동종 신청 접수에 대하여는 재결청 산하 25개 지역교육청 중 유일하게 대법원 판례에 의거 접수인정한 경우라 하겠지만, 다른 24개 교육청은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학원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질의답변에서도 일관되게 댄스스포츠 학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댄스스포츠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 신청 거부는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할 교습과정이 없는 점, 댄스스포츠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 의 무도학원ㆍ무도장에 해당되는 점, 또한 무도학원ㆍ무도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인 점, 교육인적자원부의 댄스스포츠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질의답변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때, 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 접수거부 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에 대한 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76-1번지 ○○○○○○타워 8층 801호에 2007. 7. 6.자로 가칭 ○○○댄스스포츠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을 하려고 피청구인에게 접수 및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댄스스포츠는 현행 학원법상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접수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민원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체육시설업 관할기관인 해당 구청으로 접수를 안내하였다. (나) 댄스스포츠 10종목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별표1】 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교습과정이 없으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의 체육시설의 종류인 무도학원ㆍ무도장에서 교습하는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ㆍ청소년보호법 위반】 에 의거 댄스스포츠는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10인 이상 수용가능한 교습시설 및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 구비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며, 학원설립법상의 등록의무 위반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도 댄스스포츠가 현대무용이나 전통무용 등과 같은 여느 무용과 동일하나 차원에서 그 심미적 예술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추어 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접수 및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적 성향이 우세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에 의한 등록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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