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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52호, 2007. 6. 25., 각하

【재결요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심의기관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을 이유로 한 것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청구이유가 없다고 각하한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원환경 내의 유해업소 설치의 권리”에 대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ㆍ임의적 운영이라고 재량권 행사에 대한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것이므로 학교 및 유치원의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의 가, 부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학원 환경내의 유해업소 설치 여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 3항(교육환경의 정화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넘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에 의한 학원 환경내의 유해업소 설치 가, 부의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고 있으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얻어진 유해업소 설치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학교보건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도 아니며, 우선하지도 권한위임도 받지 않은 각각 별도의 행정작용을 하는 동위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정화위원회에서 동위의 타법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거나 박탈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당연히 행정심판은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 행정심판 청구건 관련 시설인 ○○시 ○○구 ○○동 353-7번지 외 1필지 ○○○프라자 305호 유흥주점시설은 ○○유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유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7미터 거리인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행위)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 11. 21.일자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주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13명중 13명 전원이 “부” 표시 의견을 제기하여 “해제불가” 로 의결ㆍ처분된 업소입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동 353-7번지와 인근지역 ○○동 353-4번지 유흥주점 심의 당시 정화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의 성명 직위를 공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직무수행에 곤란함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부(정화위원 재적수, 출석인원수, 관련공무원 일부 공개)부분 공개한바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동 353-7번지와 인근지역 ○○동 353-4번지 유흥주점 심의 당시의 출장복명서와 학교장의견서 등 심의관련 문서 일체를 계속 몇 차례(5차례)에 걸쳐 공개요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반복되는 민원으로 자체 종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2007 행심 11 ; 2007. 3. 21 재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되었으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2007 행심 18 ; 2007. 4. 26 재결)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동일한 민원 건을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하여 이 또한 행정심판 재결 신청 접수(2007 행심 45 : 2007. 5. 22 재결)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이번에 청구한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량권 확인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동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이 되는 경기도○○교육청이 청구인인 민원인에게 처분한 사항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사항이지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을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재량권의 남용 여부 확인은 이미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논의하여 “기각” 판결된 것으로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마. 따라서, 청구인 “○○○”이 청구한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량권확인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동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의 “각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53-7, 353-8번지 8층 건물의 3층 305호에 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금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 ③항에 근거하여 허용 받은 학원환경내의 유해업소 설치의 권리를 학교보건법에 근거 설립ㆍ운영되는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임의로 행사 및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심의기관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을 이유로 한 것으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에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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