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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47호, 2007. 5. 17., 기각

【재결요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선자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입후보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거에 피청구인의 불법선거개입으로 청구인이 낙선한 바, 불법적으로 당선된 학부모위원 자격의 집행을 정지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의 전체 뜻을 모아 간접선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거나(예를 들면 섬이나 산간벽지인 경우) 전체 학부모회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통의 학교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나. 청구인은 현재 두 딸이 각각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모로서 2006학년도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을 200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역임하였습니다. ○○초등학교장 ○○○은 2007년 2월 15일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위원 선출의 간접선출방식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김현이 2007년 2월 16일과 동월 23일 두 번에 걸쳐 학교를 방문하여 간접선출방식 발의를 철회하고 직접선출방식으로 다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장은 직접선출방식으로의 발의를 거부하고, 학부모 김현에게 직접선출방식으로 개정을 원한다면 청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 김현은 총 71명의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2007년 2월 23일 제8차 정기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2월 23일 제8차 학운위 정기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청원취지대로 직접선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선출방식은 ‘전체학부모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출 방식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출방식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수가 전체학부모(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약 1,500여명이 됨)로 유권자가 많습니다. 즉 누군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보다 공정하게 민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년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유권자수를 학년별로(최대 약 250여명 정도)줄임으로써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2007학년도 학부모위원선출 입후보기간을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학부모총회 및 학부모위원 선거일을 2007년 3월 21일로 공지하였습니다. 본인은 2007년 3월 15일 학교를 방문하여 4학년 학부모위원선출에 입후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두, 유선, 문서 등으로 후보자의 정견발표시간(시간관계상 어렵다면 약 3분 정도라도)을 배정해 줄 것을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견발표시간 없이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장 ○○○은 본인이 학부모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2007년 3월 15일 총 17쪽에 달하는 문건을 ○○○시 와부읍 도곡리와 덕소리 일대에 유포하였습니다. 문건은 본인 부부에 관한 허위 사실로 가득차 있었고, 우편소인이 없으며 인편으로 직접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유포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은 불쾌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했고, 이러한 헛소문으로 인해 본인 부부에 대한 명예도 심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라. ○○초등학교장 ○○○은 2007년 3월 21일 오후 2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있기 1시간 전에 학부모총회 인사말을 통해 본인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 분 동안 수 차례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인사말은 교내 방송을 통해 40여개 교실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그것도 모자라 투표 시작 전까지도 각 교실을 돌며 본인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본인이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선출투표에서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거부정행위입니다. 투표 결과는 상대후보가 58표를, 본인이 47표를 득표하여 11표 차이로 본인이 낙선하였고, 상당수가 투표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장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선관위의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이 부분은 본인이 선관위와 관할 교육청에 진상조사 및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마.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사실관계와 정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예결산 심의나 숫자를 다루는 일에 남보다 조금 더 익숙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교운영위원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제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몹시도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못해 수용하거나 표결을 통해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학교장은 제가 다시 2007년도에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2월 23일 제8차 정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누락, 편집,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시키는 등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습니다. 부디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 주시고, 법에 따라 선거무효확인 및 그 선거로 결정된 현재 4학년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즉시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 중 간접선출에 대한 내용 중 공간적 제약(예를 들면 섬이나 산간벽지인 경우)이라는 내용은 그리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이 청구인이 예를 든 것처럼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간적 제약은 전체 학부모가 모여서 선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와 같은 간접선거였는데, 2007년도 규정 개정 시안은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의견을 반영하여 학급별 대표 1명으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와 같은 간접선거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처인 김현이 직접선출방식 발의를 요청하자, 학교장은 개정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71명의 청원으로 2007년 2월 23일 제8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선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장과 청구인의 처인 ○○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 지지 못해 민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학교장은 본인의 의도와 달이 여성비하적 발언으로 상대가 느꼈다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직접선출만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전체 학부모를 유권자로 해야 보다 공정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후보자의 정견발표시간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상대후보가 정견발표를 원치 않는 상태에서 고집하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문건 작성은 학교장의 입장에서 사실해명의 목적이라고 사료되며, 많은 내용을 요약하여 알리려고 하다가 이해가 어렵거나 오차가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문건 유포 및 방송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며,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사안의 성격상 답변할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 청구인이 요구한 4학년 학부모위원 자격집행정지신청은 문건 때문에 당선될 사람이 낙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문건의 사실관계는 청구인과 학교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문건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명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씨가 청구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의 자격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5. ○○초등학교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3. 21. 실시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47표를 득표하여 상대방후보인 ○○○ 후보의 58표에 11표차이로 낙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7. 4.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운영위원회 4학년 학부모위원 당선자의 자격을 2007 행심 46 사건의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21조 제6항에 의거 2007. 5. 2.자로 직권으로 심리ㆍ의결에 갈음하는 기각결정을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교육청에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 제21조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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