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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ㆍ민원답변 의무이행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45호, 2007. 5. 17., 각하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진정ㆍ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이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3회 이상 동일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한 내부종결처리는 일정한 행정처분의 불이행이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재결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3.12 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진정ㆍ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 것을 취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서도, 민원처리의 직무유기로 청구인의 민원이 지연되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경제활동을 차단하여 경제적 손실 및 시간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서 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답변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서는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 민원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 청구와 질의를 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당연히 반복 중복되는 민원 사항으로 내부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반복하는 행위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반복되는 중복 민원을 관련법에 따라 종결 처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행위이며, 오히려 동일한 민원 내용을 가지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중복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와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행위라 할 수 있기에, 청구인 ○○○이 청구한 “민원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답변을 이행한다”라는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7. 경기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동 353-4번지는 심의해제, 353-7번지는 금지처분이 되었는 바, 두 곳의 장소에서 심의결과가 달라 형평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해명과 직무와 관련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2. 1.부터 이 건 청구시까지 피청구인에게 수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차례 회신을 한 후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2007. 2. 13.자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처리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7.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이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3회 이상 동일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행한 내부종결처리는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일정한 처분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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