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갑작스런 맹장염 증세"는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학업성적의 100%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로서의 ‘불가항력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한 결시에 해당되어 80% 인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처분이 적법ㆍ정당하다고 기각한 재결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급성충수염(맹장) 수술로 인하여 2일간 질병결시하게 되어 기말고사 시험을 치루지 못하여 기말고사 성적의 80% 인정점을 부여받은 청구인의 성적처분 및 결석처분은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학업성적관리지침의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등"은 앞의 열거하는 사항들을 한정하여 복수적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아닌, 의존 명사로 유사적ㆍ포괄적 개념 명사에 앞서 포괄개념에 포함되는 예시적 사항을 열거하는 경우로서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나. 맹장수술로 인한 결석이 불가항력적 사유인가의 판단은 인정점을 부여 받게 되는 학생의 입장을 대상으로 "응시가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기대가능성", “결시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회피가능성", "달리 응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안가능성", "결시상황을 자초하였는지에 대한 비난가능성”등을 종합하여 불가항력적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100% 인정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성적관리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집행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다. 청구인은 구토와 복통 등의 상황에서도 시험을 치르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맹장으로 결석하였고, 학교에서는 평소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픈 상황에서 부당하게 시험을 강행 처리케 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성적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라. 피청구인이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유사한 상황들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시로 처리하고 인정점 80%를 부여 처리한 바, 청구인에게만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바, 이는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자와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구제의 개별성을 구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재 잘못된 부과처분을 다투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지 아니한 다른 사안과는 구별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경기도교육청의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호, 2005. 9. 28.)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2006. 7. 4.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 및 결시자 인정점 부여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에 있어, "~등”은 한정적 의미로 해석함이 다른 일반적인 질병처리와 형평성이 있고, 맹장수술이상 중병에 해당하는 질환도 법정 전염병 외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질병결석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절대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을 포괄적의미로 해석할 경우 맹장수술 외 다른 질병들도 모두 "등"에 해당되는 법문의 확대해석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업성적관리를 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맹장수술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병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불가항력적 사유인가의 판단은 인정점 부여처분을 받을 결시생이 처한 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중에서도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천재지변 상황과, 출석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이 우려되는 법정전염병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를 정지시키고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물론 맹장수술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병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나, 맹장수술 이상의 중병에 해당하는 질환과 감기, 고열, 갑작스런 복통과 설사, 기타 사고로 인한 질환의 경우에도 경중 여부에 상관없이 기대가능성, 회피가능성, 대안가능성, 비난가능성 등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개인적 불가항력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질병결석 조항을 두어 불가항력의 사유를 확대해석할 경우 내신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현 교육체계에서 남용ㆍ악용에 따른 공정한 학업성적관리가 침해될 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은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당하게 시험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일 1교시 국어시험 문한지를 배부한 후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교사는 문진 및 본인의 의사표현에 따라 급체 또는 장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으며,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게 하였는 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구토와 복통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부당하게 시험을 강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내신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쳐 중학교 1,2,3학년의 성적이 중학교 3학년말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여 질병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인정 점을 부여하는 경우, 지금까지 맹장수술 이상의 질병에 해당하는 질환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 다른 결시생에게도 중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유사사례에 대해 전국적으로 혼란 발생이 예견된다.
마. 본교 및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교는 앞서 답변했듯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 및 타 시ㆍ도 사례에서도 천재지변, 법정전염병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여타 질병 등이 그 경중에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본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성적 및 결석처분은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의 인정점부여 기준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자중학교 2학년 3반 재학생으로 200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2006.4.25~2006.4.28)중인 2006.4.27.에 급성충수염(맹장) 수술로 인하여 2일간 결시하게 되어 성적처분 및 결석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6.8.29.자로 2006.4.26~2006.4.28. 치러진 국어, 기술ㆍ가정, 미술, 영어, 도덕, 한문, 과학, 컴퓨터, 음악과목에 대한 성적처분 및 2006.4.27 ~ 2006.5.2.의 결석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인정점 부여기준을 보면, 결시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전에 시행한 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 그 고사 성적을,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시행하는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여자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2005.9.28. 및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제2006-8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관리를 하고 있다.
(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 배부한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관련 법령해설 및 작성매뉴얼의 제8조 출결상황 제②항 및 제④항과 관련 출력 서식 및 입력 예시에서 맹장수술을 질병 결석일수로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여자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 ②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④ 공상으로 인한 결시 ⑤ 경조사로 인한 결시 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의 조치로 인한 결시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한 결시가 있으며,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① 질병으로 인한 결시 ②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등이 있어 ○○여자중학교 자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ㆍ도교육청이 동일한 훈령 및 지침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나, 만약 청구인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여 질병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인정점을 부여할 경우, 지금까지 맹장수술 이상의 중병에 해당하는 질환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 타 학생에게도 중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유사사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내신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현 교육체계에서 남용 및 악용에 따른 공정한 학업성적관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 등의 사유로 고사 시행청 조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할 수 없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학생 개인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갑작스런 맹장염 증세가 개인에게는 불가항력적일 수 있으나,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학업성적의 100%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로서의 ‘불가항력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 건 즉, 심판 청구건에 대하여 행한 성적 및 결석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