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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07.08.09 선고 2007구합1747 판결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6,738,3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10.20. ○○시 ○구 ○○동 613-1 답 397㎡ 및 같은 동 613-2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1999.12.20. 조○○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0.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1.2.17.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나 위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나, 2004.11.16. 국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심결례가 변경되자, 2005. 5.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6,738,36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8.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11.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부터 2004년경까지 계속하여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2005.5.10.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또한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2001두47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관계법령 해석을 달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기존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이 그 이전인 1999.12.20.으로 원고에게 비과세에 대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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