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법률적 성격에 관한 판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바, 법률해석을 그르쳐 부과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인 것임.
【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20,964,440원, 선정자 ○○○에게 21,680,500원, 선정자 ○○○에게 20,795,040원, 선정자 ○○○에게 5,437,040원, 선정자 ○○○에게 13,378,470원, 선정자 ○○○에게 8,255,610원, 선정자 ○○○에게 20,101,960원, 선정자 ○○○에게 13,214,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안양시는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901,110원, 선정자 ○○○에게 2,065,740원, 선정자 ○○○에게 1,901,110원, 선정자 ○○○에게 512,990원, 선정자 ○○○에게 1,246,980원, 선정자 ○○○에게 956,820원, 선정자 ○○○에게 1,841,420원, 선정자 ○○○에게 1,152,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1.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동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총 57명)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4.12.2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7.경 아파트 314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57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아파트 527세대와 상가 1동은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실질조사를 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이 각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1997년에 “사업소득금액”을 얻었다고 보아 2000.12.28. 원고들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통보, 공매통보 등을 하여, 원고들은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납부일에 해당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또한 피고 ○○○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고들에게 각 신고납부토록 하여 원고들은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납부일에 해당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잘못 보아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조합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납부도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주택조합은 비록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지만 비영리법인 설립등기가 불가능한 단체로서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②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시는 원고들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 4에 의한 종합세할 주민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피고 안양시의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보고 구성원인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었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
①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동조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제1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④ 동법 제2조(납세의무) 제1항 :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내국법인
⑤ 동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⑥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⑦ 동조 제3항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⑧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은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관할시장 등의 인가란 바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먼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고, 다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주택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라고 판단하였고, 그 이유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거론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의 일반적인 법률적 성격에 관한 판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하게 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4. 피고 안양시에 대한 청구
가. 관련 규정
(1) 지방세법 172조 (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항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조 제4항 :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행한 피고 ○○○시의 주민세 과세처분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5. 부당이득의 액수
나아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와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의 과세처분들이 모두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납부된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01.3.31.까지는 1일 10,000분의 3, 그 다음날부터 2002.4.5.까지는 1일 100,000분의 16, 그 다음날부터 2003.4.1.까지는 1일 100,000분의 13, 그 다음날부터 2004.9.3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2의 이자율이 각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내지 9 목록의 각 기재와 같이 계산한 환급이자가 가산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2005.1.15.부터, 피고 ○○○시는 2005.1.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목록
1. ○○○ (******-*******)
○○○소재
2. ○○○ (******-*******)
○○○소재
3. ○○○ (******-*******)
○○○소재
4. ○○○ (******-*******)
○○○소재
5. ○○○ (******-*******)
○○○소재
6. ○○○ (******-*******)
○○○소재
7. ○○○ (******-*******)
○○○소재
8. ○○○ (******-*******)
○○○소재 별지 제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