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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국민권익위원회 2006행심36호, 2006. 6. 30., 인용

【재결요지】 동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청구건물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 각종 유해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만 금지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 추가로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기존의 유흥주점인 카바레보다 체육시설인 무도장 업은 주류제공, 연주, 노래 등이 금지된다는 점, 업소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 되어 보다 밝은 환경이라는 점,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카바레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유해도가 적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한 사례 【주문】 피청구인이 2006.4.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6.4.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여인숙)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자치행정상 ○○시는 1종 유흥주점 및 숙박허가를 동결시키거나 줄여서 관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스포츠댄스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 무도장은 1999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되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법”)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 상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운동종목(스포츠댄스는 동아시아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내에 무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사회여론상 카바레는 퇴향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표준무도(무도장)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속칭 성인 콜라텍은 카바레의 변종 불법 영업이며, 무도장은 법적으로 술을 팔 수 없으며 스포츠댄스 외에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장도 이의가 없음으로 수락하였고, 아직도 무도장을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심의위원들이 다수 있는 듯하여 ○○시교육청의 행정이 변화하는 스포츠를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좋은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재 ○○시 교육시설상 스포츠댄스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협회 구성 및 조직을 강화하여 불모지인 ○○시에 스포츠댄스(국제표준무도 12종목) 활성화를 지향하고자 각종 대회 출전 및 대학 진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선을 다하는 무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잘 인지하시어 재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생교육차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댄스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운동종목 내에도 무도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무도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심의 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무도장이 체육시설로서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불법으로 술을 팔고 퇴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도장을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술을 먹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하기에 소음문제도 심각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다. 청구 장소는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118m로 거리가 가깝고, 학교에서는 무도장시설이 보인다. 또한, 무도장은 아침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서적 및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며, 어두침침한 곳이라 어른들의 옷차림이 이상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 자주 다니곤 하여 초등학교 근처에 무도장이 영업을 한다면 아이들의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 학교보건법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정온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학습활동에 이바지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이 사건 “해제불가”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장 조사의견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2006년 4월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서구 ○○동 655-8번지 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이 건 장소는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18m 떨어진 동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으며, 학교에서 청구 장소의 건물이 보이며, 학생들의 주 통학로(재적학생수 1,322명 중 통학 학생수 10명)는 아니다. (나) 이 건 청구 장소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구도시의 재래시장 주변의 낙후된 지역이며, 동 건물에는 유해시설(콜라텍, 노래연습장, 여관)이 밀집되어 있다. (다) 동 학교정화구역내에 해제된 동종업종은 없으며, ○○초등학교장의 의견을 보면 아동에게 별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라) 청구 장소는 동 정화구역내에 1996년 유흥주점으로 해제를 받고 캬바레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 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금지”의 주된 이유가 ○○초등학교 정화구역내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보건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이 건 장소가 ○○초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이 건 건물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 각종 유해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만 금지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 추가로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기존의 유흥주점인 카바레보다 체육시설인 무도장업은 주류 및 생음악 등의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 업소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 되어 보다 밝은 환경이라는 점,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카바레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유해도가 훨씬 적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장소에서 무도장 영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추가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청구인이나 인근 주민에게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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