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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국민권익위원회 2006행심제43호, 2006. 8.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장소는 07.3. 개교 예정인 가칭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34m 떨어져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접촉이 많을 것이라는 점, 실제 학교 개교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교일이 아니라 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수원지법 2005.11.30 선고2005구합5988 판결 등 참조), 동 건의 금지로 뒤쪽의 유해시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동 정화구역내에 동종업종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에 따라 해제된 동종업종이 이 건 건물 주변에 계속해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재결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6.23.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빌은 주상복합건물로 준공 당시 주변에 학교가 없어 게임제공업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교도 하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 약 134m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금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경기부진으로 상가 분양이 안 되는걸 알면서도 법규상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주변상가의 포화상태로 인한 미분양으로 이제껏 관리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기에다 준공 시 예측하지 못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마저 적용한다면 국가의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하여 죄가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고등학교 설립예정지는 개교하지 않았기에 등ㆍ하교하는 학생은 아직 없으며 직선거리 134m라고 하나 직립 보행 상으로 약 350m 이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학교와 본 건물 사이에는 1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 도로 중앙에 고정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행인이 도보로 건널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횡단도보가 설치되어 있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기에 금지처분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 또한, ○○고등학교 예정지 가까운 위치에 ○○○노래방, 호텔 등이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타 영업장과 비교해 볼 때 시간과 도보거리가 먼 해당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은 사례로,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화구역 반경 200m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는 것은 심히 불공정하며,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학로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등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 2km 이상 우회해야 되며 ○○고등학교가 개교를 한다하여도 또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라. 이에 너무나 상반되고 모순된 행정기관의 결정이라고 사료되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화구역의 입법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함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대하여 2005년 5월 1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고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 고시제도는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가 들어서서, 학교설립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개교 후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 관리함에 따라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유해업소 이전ㆍ폐쇄에 따르는 사유재산 피해 예방 및 학교 설립자의 보건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나. 동 지역은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임이 틀림없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 고시의 취지에 맞게 심의 된 장소로서, 만일 내년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가 건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교가 개교되지 않았다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의 지장여부를 검토하지 아니 하거나 무조건 “해제”한다면, 학교보건법의 근본 취지인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환경 보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화위원회 본연의 기능 또한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다. 청구인이 주변상가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미분양 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학교보건법은 본 건물의 모든 영업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조성에 융화될 수 있는 업종을 입점시킬 수 있으므로 두 개의 법이 충돌하여 서민만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건물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350m정도의 먼 거리를 돌아간다고 주장하나, 정화구역의 거리척도는 도보상의 거리가 아닌,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로 신청건물까지 134m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학교에서 좌측으로 80여미터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학교와 청구건물이 차단된 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신축현장에서도 청구건물이 보이는 위치이기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라. 청구건물은 ○○역과 ○○터미널이 이어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지 뒤편에는 모텔,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하여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시의 대표적인 유해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청구건물이 위치하는 1번 국도변은 설정예정고시 이전에 허가(2003.10.7)된 럭셔리 모텔과 2005. 12. 7.자에 해제된 갤러리노래연습장만 있을 뿐 비교적 정온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예정고시 이전에 허가된 모텔이나, 비교적 유해성이 낮은 노래연습장과 형평성을 견주기보다는 정화구역 내에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임제공업이 전혀 없는 점, 대로변을 보호함에 따라 뒤편의 상업지역과 차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점, 대로변으로의 유해시설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지 처분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 장소 인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집하여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기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아니지만.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주상복합상가 건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건물이며,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학교보건법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정온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학습활동에 이바지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이 사건 “금지”처분은 “답변의 이유”의 주장과 같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써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예정고시도, 2006년 6월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동 768-1번지 15층 건물의 1층 103, 104, 105호에 위치한 이 건 장소는 200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34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나) 경기도○○교육청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5203(2005.5.19)호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 고시제도 개선방향 시달” 공문을 근거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가칭 ○○고등학교는 ○○택지지구내 ○○ 815-6번지에 14,000㎡의 면적으로 최초 10학급으로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법 제5조 및 제6조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향후 학교 설립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유해업소의 이전ㆍ폐쇄에 따르는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교육장은 2005. 5. 13.자로 가칭 ○○고등학교 설립예정지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예정고시(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5-23호)를 하였고 교사신축공사는 2006년 8월 현재 약 30%정도 진척되어 200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 이 건 장소는 일반상업지역으로, 1번 국도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동 학교에서 청구 장소로 가려면 북쪽 및 남쪽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청구 장소는 주상복합건물로 191세대가 입주하여 90% 이상이 입주를 하였고, 청구 장소를 포함한 1, 2층 상가 전체가 공실이다. (마) 가칭 ○○고등학교 설립예정지에서 청구 장소의 건물은 보이나, 청구 장소는 보이지 않으며,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생들의 통행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건물 주변에는 타 업종으로 여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무도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해제신청 장소가 ’0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고등학교로부터 134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내에 있어 현재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 장소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 학생들의 통행 및 접촉이 많을 것이라는 점, 실제 학교 개교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교일이 아니라 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수원지법 2005.11.30 선고2005구합5988 판결 등 참조), 동 건이 금지됨으로써 뒤쪽의 유해시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동 정화구역내에 동종업종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에 따라 해제된 동종업종이 이 건 건물 주변에 계속해서 들어설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개교 이후 동 학교의 교육 및 학습 환경은 더욱 심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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