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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방법원 2005.12.02 선고 2004가합13918 판결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임.
【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20,964,440원, 선정자 ○○○에게 21,680,500원, 선정자 ○○○에게 20,795,040원, 선정자 ○○○에게 5,437,040원, 선정자 ○○○에게 13,378,470원, 선정자 ○○○에게 8,255,610원, 선정자 ○○○에게 20,101,960원, 선정자 ○○○에게 13,214,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시는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901,110원, 선정자 ○○○에게 2,065,740원, 선정자 ○○○에게 1,901,110원, 선정자 ○○○에게 512,990원, 선정자 ○○○에게 1,246,980원, 선정자 ○○○에게 956,820원, 선정자 ○○○에게 1,841,420원, 선정자 ○○○에게 1,152,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1.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동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총 57명)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4.12.2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7.경 아파트 314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57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아파트 527세대와 상가 1동은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실질조사를 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이 각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1997년에 “사업소득금액”을 얻었다고 보아 2000.12.28. 원고들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통보, 공매통보 등을 하여, 원고들은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납부일에 해당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또한 피고 ○○○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고들에게 각 신고납부토록 하여 원고들은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납부일에 해당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잘못 보아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조합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납부도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주택조합은 비록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지만 비영리법인 설립등기가 불가능한 단체로서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②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시는 원고들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 4에 의한 종합세할 주민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피고 ○○시의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보고 구성원인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었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 ①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동조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제1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④ 동법 제2조(납세의무) 제1항 :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내국법인 ⑤ 동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⑥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⑦ 동조 제3항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⑧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은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관할시장 등의 인가란 바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 먼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고, 다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주택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라고 판단하였고, 그 이유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거론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의 일반적인 법률적 성격에 관한 판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하게 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4. 피고 ○○시에 대한 청구 가. 관련 규정 (1) 지방세법 172조 (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항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조 제4항 :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행한 피고 ○○○시의 주민세 과세처분 역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5. 부당이득의 액수 나아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와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의 과세처분들이 모두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 납부된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01.3.31.까지는 1일 10,000분의 3, 그 다음날부터 2002.4.5.까지는 1일 100,000분의 16, 그 다음날부터 2003.4.1.까지는 1일 100,000분의 13, 그 다음날부터 2004.9.3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2의 이자율이 각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내지 9 목록의 각 기재와 같이 계산한 환급이자가 가산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2005.1.15.부터, 피고 ○○○시는 2005.1.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목록 원 고 1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22,865,550원

20,964,440원

1,901,110원

납부금액
19,056,040원

17,623,250원 (2001.1.31)

1,432,790원 (1999.10.30)

환급이자 소계
3,809,510원
1,338일간
3,341,190원
1,796일간
468,320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534,156원
59일간
311,931원
517일간
222,225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1,128,117원
370일간
1,043,296원
370일간
84,821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894,113원
361일간
827,059원
361일간
67,054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1,253,124원
548일간
1,158,904원
548일간
94,220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3 목록 원 고 2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23,746,248원

21,680,507원

2,065,741원

납부금액
17,894,120원

16,338,110원 (1999.10.30)

1,556,010원 (1999.10.28)

환급이자 소계
5,852,128원
1,796일간
5,342,397원
1,798일간
509,731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2,776,310원
517일간
2,534,040원
519일간
242,270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1,059,331원
370일간
967,216원
370일간
92,115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839,770원
361일간
766,747원
361일간
73,023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1,176,717원
548일간
1,074,394원
548일간
102,323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4 목록 원 고 3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22,696,151원

20,795,041원

1,901,110원

납부금액
17,043,630원

15,610,840원 (1999.10.13)

1,432,790원 (1999.10.30)

환급이자 소계
5,652,521원
1,813일간
5,184,201원
1,796일간
468,320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2,723,081원
534일간
2,500,856원
517일간
222,225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1,008,982원
370일간
924,161원
370일간
84,821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799,670원
361일간
732,616원
361일간
67,054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1,120,788원
548일간
1,026,568원
548일간
94,220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5 목록 원 고 4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5,950,039원

5,434,043원

512,996원

납부금액
4,491,200원

4,104,700원 (1999.11.8)

386,500원 (1999.10.29)

환급이자 소계
1,438,839원
1,788일간
1,332,343원
1,797일간
126,496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686,849원
509일간
626,787원
518일간
60,062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265,878원
370일간
242,998원
370일간
22,880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210,771원
361일간
192,633원
361일간
18,138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295,341원
548일간
269,925원
548일간
25,416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6 목록 원 고 5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14,625,460원

13,378,476원

1,246,984원

납부금액
17,370,540원

10,430,830원 (2000.3.30)

939,710원 (1999.10.30)

환급이자 소계
3,274,920원
1,648일간
2,947,646원
1,796일간
307,274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1,300,441원
369일간
1,154,692원
517일간
145,749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673,135원
370일간
617,505원
370일간
55,630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553,618원
361일간
489,518원
361일간
44,100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747,726원
548일간
685,931원
548일간
61,795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7 목록 원 고 6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9,212,440원

8,255,612원

956,828원

납부금액
8,330,040원

7,464,860원 (2002.5.30)

865,180원 (2002.5.30)

환급이자 소계
882,400원
857일간
790,752원
857일간
91,648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일간

일간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일간

일간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334,617원
309일간
299,863원
309일간
34,754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547,783원
548일간
490,889원
548일간
56,894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8 목록 원 고 7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21,943,391원

20,101,963원

1,841,428원

납부금액
18,841,170원

17,444,020원 (2001.7.31)
※4회분할완납일

1,397,150원 (1999.11.30)

환급이자 소계
3,102,221원
1,157일간
2,657,943원
1,766일간
444,278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204,123원
일간

487일간
204,123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774,889원
248일간
692,178원
370일간
82,711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884,215원
361일간
818,647원
361일간
65,568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1,238,994원
548일간
1,147,118원
548일간
91,876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별지 9 목록 원고8 : ○○○(******-*******) 주 소 : ○○○소재
구분
고시일및이자율

납부금액(단위:원)
비고
이자일수
종합소득세
(납부일)
이자일수
주민세 (납부일)
총계
14,366,616원

13,214,073원

1,152,543원

납부금액
11,032,260원

10,092,550원 (1999.12.29)

939,710원 (2000.9.30)

환급이자 소계
3,334,356원
1,737일간
3,121,523원
1,461일간
212,833원

~ 2001년3월31일까지 (1일10,000분의3)
1,438,024원
458일간
1,386,716원
182일간
51,308원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4월5일까지 (1일100,000분의16)
653,108원
370일간
597,478원
370일간
55,630원

2002년4월6일부터
2003년4월1일까지 (1일100,000분의13)
517,743원
361일간
473,643원
361일간
44,100원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일100,000분의12) ※소장(청구일)제출일까지
725,481원
548일간
663,686원
548일간
61,795원

2004년10월15일부터
~
(1일100,0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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