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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걎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 제3ì¡°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2, 2004. 12. 16.

【판시사항】 1.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형법 제283ì¡° 제1항(협박)의 죄륌 범한 자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읎하 “폭처법”읎띌 한닀) 제3ì¡° 제2항 부분(읎하 “읎 사걎 법률조항”읎띌 한닀)읎 형벌곌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읎 사걎 법률조항읎 닀륞 범죄와의 ꎀ계에서 형벌의 첎계정당성에 얎Ꞌ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종전에 같은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읎 있었음에도 판례륌 변겜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Ʞ볞권의 최고읎념읞 읞간의 졎엄곌 가치에 귌거한 것윌로, 형벌은 범행의 겜쀑곌 행위자의 책임 슉 형벌 사읎에 비례성을 갖추얎알 핚을 의믞한닀. 따띌서 Ʞ볞법읞 형법에 규정되얎 있는 구첎적읞 법정형은 개별적읞 볎혞법익에 대한 통음적읞 가치첎계륌 표현하고 있닀고 볌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겜윌로 읞핎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읎 더 읎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윌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욎 검토륌 요하나, 특별한 읎유로 형을 가쀑하는 겜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륌 쎈곌핎서는 안된닀. 읎 사걎 법률조항을 포핚한 폭처법 제3ì¡° 제2항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읞 형법 볞조에 대하여 음률적윌로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는 것윌로 규정하고 있닀. 귞런데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곌 행위의 태양 및 ê·ž 위험성읎 사뭇 닀륎고, 읎에 따띌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ì¡° 제1항)읎나 협박(제283ì¡° 제1항)곌 같읎 구류 또는 곌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핎(제257ì¡° 제1항) 또는 공갈(제350ì¡°)곌 같읎 10년 읎하의 징역에 읎륎Ʞ까지 ê·ž 겜쀑에 찚읎가 많음을 알 수 있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ê·ž 행위가 알간에 행핎지고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였닀는 사정만윌로 음률적윌로 5년 읎상의 유Ʞ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싀질적 법치국가 낎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죌의의 췚지에 ì–Žêž‹ë‚  뿐만 아니띌 Ʞ볞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핚에 있얎서 지쌜알 할 헌법적 한계읞 곌잉ꞈ지의 원칙 낎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얎Ꞌ난닀. 2. 폭처법 제3ì¡° 제2항에 핎당하는 범죄와 유사하거나 ꎀ렚있는 범죄로서 동 조항에 핎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륌 삎펎 볎멎, 예컚대 형법 제259ì¡° 제1항의 상핎치사의 겜우 사람의 사망읎띌는 엄청난 결곌륌 쎈래한 범죄임에도 3년 읎상의 유Ʞ징역형윌로 ê·ž 법정형읎 규정되얎 있닀. 귞런데, 상핎치사의 범죄륌 알간에 흉Ʞ Ʞ타 묌걎을 휎대하여 범한 겜우에도 ê·ž 법정형은 여전히 3년 읎상의 유Ʞ징역형임을 고렀하멎,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형법 제283ì¡° 제1항의 협박죄륌 범한 자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읎 사걎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첎계정당성에 얎Ꞌ난닀. 또한, 예컚대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상핎륌 가한 자 또는 첎포ㆍ감ꞈ, 갈췚한 자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는 것읎 폭력행위의 귌절읎띌는 입법목적을 달성하Ʞ 위하여 불가플한 입법자의 선택읎었닀 하더띌도, 읎 사걎 법률조항은 읎러한 폭력행위자륌 행위낎용 및 결곌불법읎 전혀 닀륞, “협박”을 가한 자륌 알간에 위험한 묌걎의 휎대띌는 범죄의 시간곌 수닚을 맀개로, 상핎륌 가한 자 또는 첎포ㆍ감ꞈ, 갈췚한 자와 동음하닀고 평가하고 있닀. 읎것은 달늬 췚꞉하여알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윌로 동음하게 췚꞉한 결곌로서, 형벌첎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싀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닀. 3. 읎 사걎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곌쀑한 형벌을 규정핚윌로썚 죄질곌 귞에 따륞 행위자의 책임 사읎에 비례ꎀ계가 쀀수되지 않아 읞간의 졎엄곌 가치륌 졎쀑하고 볎혞하렀는 싀질적 법치국가 읎념에 얎Ꞌ나고, 형벌 볞래의 Ʞ능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륌 현저히 음탈하여 곌잉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첎계상의 균형성을 상싀하여 닀륞 범죄와의 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닀. 따띌서, 읎와는 달늬 폭처법(1961. 6. 20. 법률 제625혞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고 판시한 헌재 1995. 3. 23. 94헌가4 결정은 읎 결정의 견핎와 저쎉되는 한도낎에서 읎륌 변겜하Ʞ로 한닀. 【찞조조묞】 헌법 제10ì¡°, 제11ì¡° 제1항, 제37ì¡°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2ì¡° (폭행 등) ① 상습적윌로 형법 제257ì¡° 제1항(상핎), 제260ì¡° 제1항(폭행), 제276ì¡° 제1항(첎포, 감ꞈ), 제283ì¡° 제1항(협박), 제319ì¡°(죌거칚입, 퇎거불응), 제324ì¡°(폭력에 의한 권늬행사방핎), 제350ì¡°(공갈) 또는 제366ì¡°(손ꎎ)의 죄륌 범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 ②④ 생략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 (집닚적 폭행 등) ①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또는 닚첎나 집닚을 가장하여 위력을 볎임윌로썚 제2ì¡° 제1항에 엎거된 죄륌 범한 자 또는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ê·ž 죄륌 범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 ②④ 생략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혞로 개정된 것) 제257ì¡° (상핎, 졎속상핎) ① 사람의 신첎륌 상핎한 자는 7년 읎하의 징역, 10년 읎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②, ③ 생략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혞로 개정된 것) 제259ì¡° (상핎치사) ① 사람의 신첎륌 상핎하여 사망에 읎륎게 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 ② 생략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혞로 개정된 것) 제260ì¡° (폭행, 졎속폭행) ① 사람의 신첎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읎하의 징역, 500만 원 읎하의 벌ꞈ, 구류 또는 곌료에 처한닀. ②, ③ 생략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혞로 개정된 것) 제283ì¡° (협박, 졎속협박) ① 사람을 협 박한 자는 3년 읎하의 징역, 500만 원 읎하의 벌ꞈ, 구류 또는 곌료에 처한닀. ②, ③ 생략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혞로 개정된 것) 제350ì¡°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묌의 교부륌 받거나 재산상의 읎익을 췚득한 자는 10년 읎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② 전항의 방법윌로 제삌자로 하여ꞈ 재묌의 교부륌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읎익을 췚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곌 같닀. 【찞조판례】 1. 헌재 1992. 4. 8. 90헌바24, 판례집 4, 225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판례집 15-2하, 242 2.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3. 헌재 1995. 3. 23. 94헌가4, 판례집 7-1, 342 【전묞】 【당 사 자】 제 ì²­ 법 원 서욞북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읞 김○석 대늬읞 공익법묎ꎀ 유Ʞ성 당 핮 사 걎 서욞북부지방법원 2003ê³ ë‹š25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위반 【죌  묞】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 제2항 쀑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형법 제283ì¡° 제1항(협박)의 죄륌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닀. 【읎  유】 1. 사걎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걎의 개요 (1) 제청신청읞은 ① 2002. 12. 25. 03:40겜 서욞 녞원구 월계동 287 소재 조흥은행 앞 Ꞟ에서, ê·ž 곳을 지나가던 플핎자 최○선(여, 16ì„ž), 같은 김○렚(여, 16ì„ž) 음행에게 아묎런 읎유 없읎 시비륌 걞었닀가 플핎자듀읎 화륌 낞닀는 읎유로 죌뚹 등윌로 위 플핎자듀을 때렀 상핎륌 가하고, ② 같은 음시겜 위 조흥은행 앞 읞귌 걎묌에 있는 ‘두꺌비핵교’ 혞프집에서, 위와 같읎 제청신 청읞윌로부터 맞은 플핎자 최○선ㆍ김○렚 및 같은 정○숙(여, 16ì„ž)읎 위 혞프집 안윌로 제청신청읞을 쫓아였자 ê·ž ê³³ 죌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묌걎읞 식칌을 손에 듀고 위 플핎자듀을 향하여 휘두륎멎서 생명읎나 신첎에 ì–Žë– í•œ 핎악을 가할 듯한 태도륌 볎여 위 플핎자듀을 협박하였닀는 혐의로 서욞지방법원 북부지원(2004. 2. 1. 서욞북부지방법원윌로 승격)에 위 ①항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읎하 “폭처법”읎띌 한닀) 제2ì¡° 제2항ㆍ제1항, 형법 제257ì¡° 제1항, 위 ②항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3ì¡° 제2항ㆍ제1항, 제2ì¡° 제1항, 형법 제283ì¡° 제1항 위반죄로 Ʞ소되었닀. (2) 읎에 제청신청읞은 ê·ž 소송의 계속쀑에 2003쎈Ʞ253혞로 폭처법(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 제2항읎 위헌읎띌고 죌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읎 신청을 받아듀여 읎 사걎 위헌제청을 하 였닀. 나. 심판대상 및 ꎀ렚규정 제청법원은 읎 사걎 제청결정의 ‘죌묞’에서 “폭처법 제3ì¡°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ꎀ한 심판을 제청한닀고 하고 있윌나, ê·ž ‘읎유’에서는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협박’의 죄륌 범한 자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는 규정 부분에서 폭처법 제3ì¡° 제2항의 위헌성읎 극명하게 드러난닀고 볎아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협박죄’륌 범한 누범”읞 제청신청읞읎 ꎀ렚된 읎 사걎만을 위헌제청한닀고 Ʞ재하고 있닀. 따띌서 읎 사걎의 심판대상은 폭처법 제3ì¡° 제2항 쀑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형법 제283ì¡° 제1항(협박)의 죄륌 범한 자” 부분(읎하 “읎 사걎 법률조항”읎띌 한닀)만윌로 한정하는 것읎 상당하닀고 할 것읎닀. 심판대상 및 ꎀ렚규정의 낎용은 닀음곌 같닀. (1) 심판대상 [폭처법 (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집닚적 폭행 등) ② 알간에 제1항의 죄륌 범한 자는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 (2) ꎀ렚규정 [폭처법 (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집닚적 폭행 등) ①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또는 닚첎나 집닚을 가장하여 위력을 볎임윌로썚 제2ì¡° 제1항에 엎거된 죄륌 범한 자 또는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ê·ž 죄륌 범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 한닀. ③ 상습적윌로 제1항의 죄륌 범한 자는 묎Ʞ 또는 7년 읎상의 징역에 처한닀. ④ 읎 법 위반(형법 각 볞조륌 포핚한닀)윌로 2회 읎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닀시 제1항의 죄륌 범하여 누범윌로 처벌할 겜우도 제3항곌 같닀. 제2ì¡°(폭행 등) ① 상습적윌로 형법 제257ì¡° 제1항(상핎), 제260ì¡° 제1항(폭행), 제276ì¡° 제1항(첎포ㆍ감ꞈ), 제283ì¡° 제1항(협박), 제319ì¡°(죌거칚입ㆍ퇎거불응), 제324ì¡°(폭력에 의한 권늬행사방핎), 제350ì¡°(공갈) 또는 제366ì¡°(손ꎎ)의 죄륌 범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 ② 알간 또는 2읞 읎상읎 공동하여 제1항에 엎거된 죄륌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볞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쀑한닀. ③ 읎 법 위반(형법 각 볞조륌 포핚한닀)윌로 2회 읎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닀시 제1항에 엎거된 죄륌 범하여 누범윌로 처벌할 겜우에도 제1항곌 같닀 . ④ 제2항(2읞 읎상읎 공동하여 죄륌 범한 겜우에 한한닀) 및 제3항의 겜우에는 형법 제260ì¡° 제3항 및 제283ì¡°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닀. (개정 2001. 12. 19.)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혞로 개정된 것)] 제257ì¡°(상핎) ① 사람의 신첎륌 상핎한 자는 7년 읎하의 징역, 10년 읎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제260ì¡°(폭행) ① 사람의 신첎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읎하의 징역, 500만 원 읎하의 벌ꞈ, 구류 또는 곌료에 처한닀.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플핎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륌 제Ʞ할 수 없닀. 제276ì¡°(첎포ㆍ감ꞈ) ① 사람을 첎포 또는 감ꞈ한 자는 5년 읎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제283ì¡°(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읎하의 징역, 500만 원 읎하의 벌ꞈ, 구류 또는 곌료에 처한닀.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플핎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륌 제Ʞ할 수 없닀. 제319ì¡°(죌거칚입ㆍ퇎거불응) ① 사람의 죌거, ꎀ늬하는 걎조묌, 선박읎나 항공Ʞ 또는 점유하는 방싀에 칚입한 자는 3년 읎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퇎거요구륌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곌 같닀. 제324ì¡°(강요) 폭행 또는 협박윌로 사람의 권늬행사륌 방핎하거나 의묎없는 음을 하게 한 자는 5년 읎하의 징역에 처한닀. 제350ì¡°(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묌의 교부륌 받거나 재산상의 읎익을 췚득한 자는 10년 읎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② 전항의 방법윌로 제3자로 하여ꞈ 재묌의 교부륌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읎익을 췚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곌 같닀. 제366ì¡°(재묌손ꎎ 등) 타읞의 재묌, 묞서 또는 전자Ʞ록 등 특수맀첎Ʞ록을 손ꎎ 또는 은닉 Ʞ타 방법윌로 ê·ž 횚용을 핮한 자는 3년 읎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2. 법원의 위헌제청읎유와 읎핎ꎀ계읞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읎유요지 (1) 읎 사걎 법률조항곌 폭처법 제2ì¡° 제1항을 결합하여 고렀할 때 읎 사걎 법률조항은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띌는 공통의 표지가 있는 겜우에, 예컚대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상핎’륌 가한 자와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협박’을 가한 자 사읎에는 행위의 낎용곌 결곌불법에 있얎 객ꎀ적윌로 명백한 찚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읎륌 같은 법정형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읎는 ê·ž 행위자의 책임읎 죄질곌 적절히 비례한닀고 할 수 없닀. (2) 검사는 ì–Žë–€ 자가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상핎’의 범죄륌 저지륞 겜우뿐만 아니띌 ‘협박’의 범죄륌 저지륞 겜우에도 예왞없읎 읎 사걎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알 할 의묎가 있고 귞것읎 폭처법의 입법목적곌 특별법우선의 법늬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싀제로는 폭처법 제2ì¡° 제2항 또는 형법 볞조륌 곧바로 적용하는 겜우가 드묌지 ì•Šë‹€. 읎때 협박의 겜우 플고읞읎 플핎자와 합의한 겜우에는 법원윌로서는 불고불늬의 원칙상 플고읞에 대하여 공소Ʞ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닀(폭처법 제2ì¡° 제4항, 형법 제283ì¡°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ì¡° ì°žì¡°). 읎와 같은 불합늬한 법적용의 읎멎에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얎Ꞌ나는 읎 사걎 법률조항읎 자늬잡고 있는 것읎닀. (3)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법률조항곌 검사의 Ʞ소독점권의 결합에 따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핎질 특정 폭력행위자가 겜우에 따띌서는 공소Ʞ각의 판결에서부터 벌ꞈ형, 유Ʞ징역형에 읎륎Ʞ까지 닀양한 형사판결을 받도록 만듀고 있는데, 읎러한 결곌는 검사가 적용법조륌 선택한 결곌읎지 법ꎀ읎 헌법곌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띌 독늜하여 심판한 결곌가 아니띌는 점에서 법ꎀ의 재판권을 형핮화하는 결곌에 읎륎고 있닀. 나. 법묎부장ꎀ 및 서욞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1) 폭처법 제3ì¡° 제2항읎 특별히 가쀑하고 있는 형법상의 각죄가 비록 행위의 태양읎 각Ʞ 닀륎고 죄질곌 위험성의 정도가 각Ʞ 닀륎닀 하더띌도 두 가지의 특수한 구성요걎, 슉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띌는 두 가지 요걎을 구비할 겜우에는 ê·ž 얎느 것읎나 동음한 정도의 위험성읎 있게 됚을 고렀하여 같은 유형의 독늜된 하나의 범죄형태로 규정하게 된 것읎띌고 할 수 있윌므로 비례의 원칙에 얎Ꞌ난닀고 할 수 없닀. (2) 폭처법 제3ì¡° 제2항의 법정형은 알간에 흉Ʞ륌 휮대한 겜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든 상핎 또는 첎포ㆍ감ꞈ, 갈췚한 자든지 간에 ê·ž ‘위험성’윌로 말믞암아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핎알 한닀는 것을 의믞할 뿐읎고, 형법상의 각 볞조에 따띌 법정형 5년 읎상 15년 읎하의 범위에서 충분히 닀륎게 췚꞉할 수 있Ʞ 때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닀고 할 수 없닀. (3) 검사의 법률적용의 묞제는 우늬 형사소송법읎 Ʞ소펞의죌의와 Ʞ소독점죌의륌 선택하고 있는 결곌로 몚든 형벌조항의 적용에 있얎서 동음하게 발생하는 묞제읎지 읎 사걎 법률조항에 한정된 묞제는 아니닀. 따띌서 읎러한 검사의 적용법조 선택윌로 읞핎 법ꎀ의 독늜성읎 칚핎된닀고 할 수 없닀. 3. 판 닚 가. 폭처법의 제정 및 개정 겜위 (1) 제정 겜위 폭처법은 음볞의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을 몚덞로 1961. 6. 13. 국가재걎최고회의 제3ì°š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얎 같은 달 20. 법률 제625혞로 ê³µ 포ㆍ시행되었닀. 폭처법의 제정읎유는 자유당정권 시절부터 사회묞제화된 집닚적 또는 상습적윌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여 사회질서륌 묞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자 등을 처벌핚(동법 제1ì¡°)윌로썚 사회질서륌 바로잡고 불안을 핎소하Ʞ 위한 것읎었닀. 슉, 귌대적 범죄현상에 따륞 폭력행위자로서 사회적 질서묞란읎나 불안조성읎띌는 “사회적 법익”을 칚핎한 겜우에 읎 특별법에 의하여 가쀑처벌하고 ê·ž 닚속을 강화하자는 것읎었닀. 전묞 10개조 및 부칙윌로 된 제정 당시의 폭처법은 알간에 또는 상습적윌로 형법 제257ì¡° 제1항(상핎), 제260ì¡° 제1항(폭행), 제276ì¡° 제1항(첎포ㆍ감ꞈ), 제283ì¡° 제1항(협박), 제319ì¡°(죌거칚입ㆍ퇎거불응), 제324ì¡°(폭력에 의한 권늬행사방핎), 제350ì¡°(공갈) 또는 제366ì¡°(손ꎎ)의 죄륌 범한 자는 1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가쀑처벌하고(동법 제2ì¡°), 읎러한 범죄듀을 닚첎나 닀쀑의 위력윌로썚 또는 닚첎나 집닚을 가장하여 위력을 볎임윌로썚 범한 자 또는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거나” 수읞읎 공동하여 ê·ž 죄륌 범한 자는 2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가쀑처벌하며(동법 제3ì¡° 제1항), 동 조항의 죄륌 “알간에” 또는 “상습적윌로” 범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가쀑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닀(동법 제3ì¡° 제2항). (2) 개정 겜위 폭처법은 지ꞈ까지 5ì°šë¡€, 슉 1962. 7. 14. 법률 제1108혞(1ì°š), 1980. 12. 18. 법률 제3279혞(2ì°š), 1990. 12. 31. 법률 제4294혞(3ì°š), 1993. 12. 10. 법률 제4590혞(4ì°š), 2001. 12. 19. 법률 제6534혞(5ì°š)로 각 개정되었는데, 폭처법의 개정은 얞제나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욎 처벌조항을 신섀하는 방향윌로 읎룚얎졌닀. ê·ž 쀑 읎 사걎 법률조항곌 ꎀ렚읎 있는 개정은 제1ì°š 낎지 제3ì°š 개정읎닀. (가) 제1ì°š 개정의 계Ʞ가 된 것은 대법원판례였닀. 슉, 대법원은 1962. 5. 10. 선고 한 62였20 판결에서 “2읞 읎상읎 합동하여 알간에 사람의 신첎에 상핎륌 가하였닀고 하더띌도 귞것읎 사회질서륌 묞란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쌀 한 겜우가 아니멎 음반형법읎 적용되고 폭처법읎 적용되지 아니한닀.”고 판시하였닀. 읎에 따띌 국가재걎최고회의는 1962. 7. 14. 법률 제1108혞로 폭처법을 개정하여 제1ì¡°(목적)륌 “볞법은 집닚적, 상습적 또는 알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핚을 목적윌로 한닀.”고 개정하였닀. 읎는 사회질서륌 묞란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쌀 하는 등의 사회적 법익칚핎에 읎륎지 아니하는 읎러한 폭력행위까지 동법의 적용대상윌로 확대한 것윌로서, 형법규정에 비추얎 볌 때 특별법윌로서의 의의가 많읎 감소하게 되었닀. (나) 폭처법에 대한 제2ì°š 개정은 국가볎위입법회의에서 1980. 12. 18. 법률 제3279혞로 읎룚얎졌닀. 동 개정법은 종전의 제3ì¡° 제2항을 “② 알간에 제1항의 죄륌 범한 자는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한닀.”와 “③ 상습적윌로 제1항의 죄륌 범한 자는 묎Ʞ 또는 5년 읎상의 징역에 처한닀.”윌로 나누얎 ‘알간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곌 같읎 3년 읎상의 유Ʞ징역형윌로, ‘상습적읞’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묎Ʞ 또는 5년 읎상의 징역형윌로 형을 가쀑하였닀. 한펾, 1990. 12. 31. 법률 제4294혞 제3ì°š 개정의 췚지는 조직폭력사범, 상습폭력사범, 집닚폭력사범 및 흉Ʞ사용폭력사범을 엄벌하여 믌생치안의 확늜에 읎바지하렀는 것읎었닀. 귞늬하여 동 개정법 제3ì¡° 제1항은 법정형을 2년 읎상의 유Ʞ징역에서 3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가쀑하였고, 동조 제2항도 법정형을 3년 읎상의 유Ʞ징역에서 5년 읎상의 유Ʞ징역윌로 가쀑하였닀. (3) 음볞의 겜우 우늬나띌 폭처법 제정의 몚덞읎었던 음볞의 대정(倧正) 15년(1926) 4. 10. 법률 제60혞 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은 ê·ž 후 몇 찚례의 개정을 거쳐 평성(平成) 15년(2003) 7. 18. 법률 제122혞로 최종개정되었닀. 동법은 제1ì¡°(집닚적 폭행ㆍ협박ㆍ훌Ʞ), 제1조의2(쎝포 등에 의한 상핎), 제1조의3(상습적 상핎ㆍ폭행ㆍ협박ㆍ훌Ʞ), 제2ì¡°(집닚적 멎회강청, 강겜한 닮판협박), 제3ì¡°(집닚에 의한 삎읞 등을 위한 읎익의 공여ㆍ수수) 등 5개의 조묞을 두고 있는데, 우늬 폭처법 제3ì¡° 제2항곌 같읎 “알간에” 읎룚얎진 폭력행위에 대한 가쀑처벌규정은 없닀. 나. 읎 사걎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형사특별법의 음반예방 목적곌 쀑벌의 묞제점 형벌은 범읞에 의핎 저질러진 규범칚핎륌 읎유로 ê·ž 범읞에게 낎렀지는 공적ㆍ사회윀늬적 반가치판닚읎닀. 귞러나 국가작용윌로서의 형벌읞 만큌 범죄와는 질적윌로 닀륞 도덕적 우월성을 지녀알 한닀. (가) 국가의 형벌권을 정당화하는 읎론윌로는 볎통 응볎읎론, 음반예방읎론, 특별예방읎론, 절충읎론 등읎 알렀젞 있닀. 폭처법곌 같은 형가쀑적 특별법 은 사회 음반에서 묌의륌 빚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륌 Ʞ졎의 형량볎닀 쀑 한 형윌로 처벌한닀. 읎는 범죄로부터 음반 사회읞을 볎혞하고 아욞러 음반읞을 위하(嚁)시킎윌로썚 귞러한 범죄륌 예방하렀는 소위 “소극적 음반예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읎띌고 할 수 있닀. 귞러므로 형가쀑적 특별법의 제정은 음반예방읎띌는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싀현하Ʞ 위한 것읎띌고 할 수 있닀. 귞러나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읎 아묎늬 높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읎 고조된 상태띌 하더띌도 형법의 Ʞ볞원칙읞 죄형의 균형성을 묎시하멎서까지 형량을 높읎는 것은 바람직하지 ì•Šë‹€. 형벌읎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읞하멎 음시적윌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몚륎지만 결국에는 쀑벌에 대핮 멎역성곌 묎감각읎 생Ʞ게 될 뿐읎고, 나아가 범죄예방곌 법질서 수혞로 읎얎지는 것읎 아니띌 법의 권위륌 싀추시킀고 법질서의 영속성곌 안정을 저핎하는 요읞읎 될 뿐읎닀. (나) 음찍읎 몜테슀킀왞는 “몚든 읎완의 원읞을 삎펎볎멎 읎완은 범죄륌 처벌하지 않았던 것의 결곌읎지 형벌을 겜감한 결곌가 아니띌는 것을 알게 된닀. 형벌을 받아도 부끄럜지 않닀고 생각하는 나띌가 있닀멎 귞것은 폭정의 결곌읎닀. 폭정은 악당에 대핎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핎서나 동음한 형벌을 곌핎 왔Ʞ 때묞읎닀. 귞늬고 만앜 잔혹한 형에 의핎서 사람듀읎 억압되얎 있는 나띌가 있닀고 하멎 귞것도 역시 대부분 정부의 폭력의 결곌띌고 간죌할 수 있닀. 귞러한 정부는 읎런 형을 가벌욎 죄에도 행사핎 왔Ʞ 때묞읎닀.”띌고 하여 쀑벌의 묞제점을 지적하였닀. 읎는 규범쀀수륌 닎볎할 것윌로 Ʞ대되는 요소로서 더 큰 비쀑을 찚지하는 것은 “제재의 양 낎지 강도”(Sanktionshhe)가 아니띌 “제재의 개연성 낎지 가능성”(Sanktionswahrscheinlichkeit)읎띌는 것을 말핮 쀀닀. 슉, 규범을 위반한 겜우에 제재가 가핎질 개연성 낎지 가능성읎 높을수록 규범쀀수의 싀횚성을 높음 수 있는 것읎닀. (2) 형벌곌 책임간의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Ʞ볞권의 최고읎념읞 읞간의 졎엄곌 가치에 귌거한 것윌로, 형벌은 범행의 겜쀑곌 행위자의 책임, 슉 형벌 사읎에 비례성을 갖추얎알 핚을 의믞한닀. (가) 우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낚용윌로부터 국믌의 Ʞ볞권을 볎혞하렀는 법치국가의 싀현을 Ʞ볞읎념윌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핚에 있얎 죄질곌 귞에 따륞 행위자의 책임 사읎에 적절한 비례ꎀ계가 지쌜질 것을 요구하는 싀질적 법치국가의 읎념을 포핚하고 있닀(헌재 1992. 4. 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0). 따띌서 ì–Žë–€ 행위륌 범죄로 규정하고 ì–Žë– í•œ 형벌을 곌할 것읞가 하는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읎 묎제한윌로 읞정될 수는 없닀. 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륌 정할 때는 형벌의 위협윌로부터 읞간의 졎엄곌 가치륌 졎쀑하고 볎혞하여알 한닀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띌알 하고, 헌법 제37ì¡° 제2항읎 규정하고 있는 곌잉입법ꞈ지의 정신에 따띌 형벌개별화 원칙읎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섀정하여 싀질적 법치국가의 원늬륌 구현하도록 하여알 하며, 형벌읎 죄질곌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쌜알 한닀. 읎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겜우도 마찬가지읎닀. 원래 특별법은 음반법의 제정 읎후 사회적 변화륌 반영하여 음반법을 볎완 혹은 대첎하Ʞ 위핎 제정되는 것윌로서 ê·ž 용도는 얎디까지나 한시적읎고 제한적읎지 않윌멎 안된닀. 폭처법 역시 닀륞 법률곌 마찬가지로 범죄와 형벌은 헌법질서에 Ʞ쎈한 ê·ž 시대의 가치첎계와 음치하도록 제정되얎알 하는 것읎닀. 귞러므로, ê·ž 입법췚지에서 볎아 쀑벌(重眰)죌의로 대처할 필요성읎 읞정되는 겜우띌 하더띌도 범죄의 싀태와 죄질의 겜쀑, 읎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볎혞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횚곌 등에 비추얎 전첎 형벌첎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읎얎서, 귞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볞래의 Ʞ능곌 목적을 달성핚에 있얎 필요한 정도륌 현저히 음탈핚윌로썚 입법재량권읎 헌법규정읎나 헌법상의 제원늬에 반하여 자의적윌로 행사된 것윌로 평가되는 겜우에는, 읎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닀고 볎아알 한닀(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판례집 15-2하, 242, 252-253 ì°žì¡°). (나)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Ʞ쎈한 ê·ž 시대의 가치첎계와 음치되얎알 한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읞식에 음정한 가치합의가 있닀고 핮도 ê·ž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법의 가치첎계륌 졎쀑하멎서 형벌법규 전반에 걞쳐 음정한 비례ꎀ계가 갖추얎지지 않윌멎 안되는 것읎닀. 따띌서 Ʞ볞법읞 형법에 규정되얎 있는 구첎적읞 법정형은 개별적읞 볎혞법익에 대한 통음적읞 가치첎계륌 표현하고 있닀고 볌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겜윌로 읞핎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읎 더 읎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윌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욎 검토륌 요하나, 특별한 읎유로 형을 가쀑하는 겜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륌 쎈곌핎서는 안된닀. 읎 사걎 법률조항을 포핚한 폭처법 제3ì¡° 제2항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읞 형법 볞조에 대하여 음률적윌로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는 것윌로 규정하고 있닀. 귞런데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곌 행위의 태양 및 ê·ž 위험성읎 사뭇 닀륎고, 읎에 따띌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ì¡° 제1항)읎나 협박(제283ì¡° 제1항)곌 같읎 구류 또는 곌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핎(제257ì¡° 제1항) 또는 공갈(제350ì¡°)곌 같읎 10년 읎하의 징역에 읎륎Ʞ까지 ê·ž 겜쀑에 찚읎가 많음을 알 수 있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ê·ž 행위가 알간에 행핎지고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였닀는 사정만윌로 음률적윌로 5년 읎상의 유Ʞ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싀질적 법치국가 낎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죌의의 췚지에 ì–Žêž‹ë‚  뿐만 아니띌 Ʞ볞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핚에 있얎서 지쌜알 할 헌법적 한계읞 곌잉ꞈ지의 원칙 낎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얎Ꞌ난닀고 아니할 수 없닀. (ë‹€) 알간의 폭력행위는 범행, 슝거읞멞 및 도플가 용읎하고 플핎가 슝대되며, 알간에 있얎서의 음반읞의 휎식을 깚뜚늬거나 심늬적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읎 큰 것읎 사싀읎닀. 귞러나 폭처법읎 제정될 때와는 달늬 였늘날 우늬 사회는 읎믞 도시화가 읎룚얎진 산업사회로 접얎듀얎 알간의 생활활동읎 빈번핎졌Ʞ 때묞에, 범죄행위가 알간에 읎룚얎졌닀는 읎유만윌로 사회구성원의 평옚을 핮하는 정도가 음률적윌로 죌간볎닀 크닀고 할 수는 없닀. 앞에서 볞 바와 같읎 음볞의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은 알간에 읎룚얎진 폭력행위에 대한 가쀑처벌규정읎 없닀. 또한, 우늬 법묎부가 1992년 폭처법의 ꎀ계규정을 형법에 흡수하는 한펾 폭처법을 폐지한닀는 낎용윌로 마령한 형법개정안(제121ì¡°, 제126ì¡°, 제140ì¡°, 제143ì¡°, 제160ì¡°, 제178ì¡°, 제216ì¡°, 제231ì¡° 등)에서도, 알간읎띌는 읎유만윌로 형을 가쀑하는 귌거가 뚜렷하지 않닀는 읎유로 형벌의 가쀑요소로서 “알간”읎띌는 구성요걎을 배제하고 있닀. (3) 형벌의 첎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가) ì–Žë–€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쀑할 필요가 있는 겜우띌 하더띌도 ê·ž 가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곌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첎계상 의 정당성곌 균형을 잃은 것읎 명백한 겜우에는, 읞간의 졎엄성곌 가치륌 볎장하는 헌법의 Ʞ볞원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띌 법의 낎용에 있얎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읎띌는 묞제가 제Ʞ된닀(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3 ì°žì¡°). 폭처법 제3ì¡° 제2항에 핎당하는 범죄와 유사하거나 ꎀ렚있는 범죄로서 동 조항에 핎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륌 삎펎 볎멎, 예컚대 형법 제259ì¡° 제1항의 상핎치사의 겜우 사람의 사망읎띌는 엄청난 결곌륌 쎈래한 범죄임에도 3년 읎상의 유Ʞ징역형윌로 ê·ž 법정형읎 규정되얎 있닀. 귞런데, 상핎치사의 범죄륌 알간에 흉Ʞ Ʞ타 묌걎을 휎대하여 범한 겜우에도 ê·ž 법정형은 여전히 3년 읎상의 유Ʞ징역형임을 고렀하멎, 알간에 흉Ʞ Ʞ타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형법 제283ì¡° 제1항의 협박죄륌 범한 자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읎 사걎 법률조항의 법정형읎 형벌의 첎계정당성에 얎Ꞌ낚을 알 수 있닀. (나) 묌론 알간에 흉Ʞ 등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읎 죌간에 흉Ʞ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겜우볎닀 ê·ž 죄질읎 쀑하고 위험성도 높윌므로 쀑하게 처벌하는 것읎 바람직하닀고 할 수 있닀. 귞러나, ê·ž 법정형을 가쀑하는 것도 형법상의 êž°ì¡Ž 법정형을 Ʞ쀀윌로 음정 정도륌 가쀑하는 것읎 옳고, ê·ž 가쀑의 정도도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범위낎에서 가쀑하도록 í•Žì•Œ 하는 것읎 타당하닀고 할 것읎닀. 귞런데, 예컚대 알간에 위험한 묌걎을 휎대하여 상핎륌 가한 자 또는 첎포ㆍ감ꞈ, 갈췚한 자륌 5년 읎상의 유Ʞ징역에 처하는 것읎 폭력행위의 귌절읎띌는 입법목적을 달성하Ʞ 위하여 불가플한 입법자의 선택읎었닀 하더띌도, 읎 사걎 법률조항은 읎러한 폭력행위자륌 행위낎용 및 결곌불법읎 전혀 닀륞, “협박”을 가한 자륌 알간에 위험한 묌걎의 휎대띌는 범죄의 시간곌 수닚을 맀개로, 상핎륌 가한 자 또는 첎포ㆍ감ꞈ, 갈췚한 자와 동음하닀고 평가하고 있닀. 읎것은 달늬 췚꞉하여알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윌로 동음하게 췚꞉한 결곌로서, 형벌첎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싀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닀고 할 것읎닀. (4) 여론(逘論)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읎 믞처 범죄로 파악하지 못했던 신종 범죄의 신속한 규윚읎띌든가 음정 영역에 있얎서 볎닀 자섞하고 구첎적읞 규정을 둘 필요성읎 있는 겜우에만 한정적윌로 제정되는 것읎 바람직하닀. 귞러나 우늬나띌의 겜우 법률의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범죄륌 억지하는 것읎 아니띌 쀑형을 규정한 법률의 제정을 국믌듀에게 홍볎핚윌로썚 위하(嚁)륌 통한 범죄의 억지륌 Ꟁ하고 있닀는데 묞제의 심각성읎 있닀. 읎는 폭처법을 포핚한 우늬나띌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읎 음반법읞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형가쀑만을 낎용윌로 하고 있닀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닀. 쀑벌죌의가 얞제나 부정적읞 횚곌만 있닀고는 볌 수 없닀. 귞러나 쀑벌죌의에만 의졎하는 형사정책은 묞제가 있닀. 폭처법의 겜우 범죄발생시간읎나 장소, 수닚, 전곌, 상습성 등에 따륞 형벌가쀑을 규정하고 있닀. 귞러나 읎러한 사유에 대하여 가쀑처벌하는 것읎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통핎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띌고 할 것읎닀. 왜냐하멎, 읎러한 찚읎는 ê·ž 찚읎가 쀑대하지 않는 한 법정형의 범위낎에서 í•Žê²°í•  수 있고, 만음 법정형읎 읎듀 범죄의 닀양한 유형을 찚별화하여 적용하Ʞ에 한계가 있닀멎 법정형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읎Ʞ 때묞읎닀. 예컚대, 앞에서 볞 법묎부의 1992년 형법개정안은 귞러한 방안의 하나로 볌 수 있을 것읎닀. 4. 결 론 읎상 삎펎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곌쀑한 형벌을 규정핚윌로썚 죄질곌 귞에 따륞 행위자의 책임 사읎에 비례ꎀ계가 쀀수되지 않아 읞간의 졎엄곌 가치륌 졎쀑하고 볎혞하렀는 싀질적 법치국가 읎념에 얎Ꞌ나고, 형벌 볞래의 Ʞ능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륌 현저히 음탈하여 곌잉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첎계상의 균형성을 상싀하여 닀륞 범죄와의 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닀 할 것읎므로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따띌서, 읎와는 달늬 폭처법(1961. 6. 20. 법률 제625혞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4혞로 개정된 것) 제3ì¡°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고 판시한 헌재 1995. 3. 23. 94헌가4 결정은 읎 결정의 견핎와 저쎉되는 한도낎에서 읎륌 변겜하Ʞ로 한닀. 재판ꎀ 윀영철(재판장) 김영음 권 성 김횚종 김겜음 송읞쀀 죌선회(죌심) 전횚숙 읎상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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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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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늄판례 ]

전원재판부 2008헌마498, 2009. 3. 26.
전원재판부 2008헌가20, 2010. 2. 25.
전원재판부 2012헌바320, 2013. 7. 25.
전원재판부 2011헌바2, 2014. 4. 24.
전원재판부 2013헌바103, 2015. 4. 3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전원재판부 2005헌바38, 2006. 4. 27.
전원재판부 2006헌바50, 2007. 10. 25.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 2008. 4. 24.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 2009. 9. 24.
전원재판부 2016헌바250, 2018. 5. 31., 합헌
전원재판부 2016헌가13, 2019. 2. 28.,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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