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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3, 2001. 12.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9863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88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1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2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피청구인이 2001. 7. 5. 한 ○○2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1. 7. 5. 한 ○○2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1. 피청구인이 2001. 7. 5. 한 ○○2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및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충전소가 제자리에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2. 피청구인이 2001. 7. 5. 한 ○○2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및개발계획승인처분의 공공시설용지 중 근린공원 면적 74,320㎡를 71,015㎡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용지의 항목에 자동차충전소 항목을 추가하되 그 면적은 3,305㎡로 하고 그 부지는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하여 ○○충전소의 대체용지로 지정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12. 15. 사업시행자를 ○○시장과 ○○로 하여 경기도 ○○시 ○○동 및 ○○동 일원의 토지 90만 5천㎡를 고○○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가 2000. 12. 11. 사업면적을 변경(90만 5천㎡ → 82만 9,329㎡)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변경(90만 5천㎡ → 82만 9,329㎡)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2001. 7. 5. 경기도고시 제2001-5060호로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고 경기도 ○○시 ○○구 ○○동 188 잡종지 1,279㎡ 상에 ○○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택시, 승용차, 레져용승합차 등에 충전을 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0. 11. 22., 2000. 12. 12., 2000. 12. 15., 2001. 1. 9., 2001. 5. 24. 강원도 ○○군수 및 △△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고 해당 지역 아파트단지에 액화석유가스를 집단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충전소는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96호에 의하여 ○○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2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7. 5. 경기도고시 제2001-5060호로 ○○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구변경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처분을 하였고, 위 고시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충전소가 위 사업지구내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해당되어 사업자에게 수용당할 처지에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사업지구내에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공급시설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청구인의 충전소에 대하여는 (1)위험시설입지에 따른 공동주택 및 주변시설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고, (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치하지 않기로 하였는 바, 위 (1)의 경우, 안전문제에 관한 한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특히 청구인의 가스충전소는 관련법률에 의한 철저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동주택 및 주변시설 입주자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액화석유가스가 석유보다 우수한 청정원료라는 점에서도 부당하고, (2)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은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일 뿐 공동주택단지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또한 배제이유가 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짜투리 땅이라 존치하기로 하였다는 주유소는 한 곳뿐이고 나머지 주유소는 모두 대체부지 상에 새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충전소의 경우는 이격거리 완화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여하에 따라 공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처럼 충전소를 공원지역인근에 설치함으로써 토지효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충전소도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부대시설이므로 당연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1990. 9. 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1. 4. 6. 개발계획승인된 서울공능1지구택지개발사업 당시에도 사업지구내에 있던 신흥에너지 공능충전소를 장소를 이전하여 존치시킨 바 있음을 볼 때 지구 내 입주민의 단순한 불안심리를 이유로 충전소를 불허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미리 알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대처해 나감이 옳다고 할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도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여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당해 토지이용계획상 가스충전소로 계획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이의 존치를 원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배제사유는 부당하다. 마.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은 341,944㎡이고 상업용지가 12,875㎡, 산업용지가 21,803㎡, 근린공원이 77,604㎡, 녹지가 38,377㎡, 주유소가 3,424㎡로서, 시설부지면적이 1,279㎡에 불과한 청구인의 가스충전소를 존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며 또한 ○○신도시 건설시에 도시계획상 가스충전소를 사업지구내에 설치했던 것과 비교해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가스충전소는 고양시 내의 택시, 승용차, 레져용승합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강원도 일대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집단공급하고 있어 가스충전소가 더 이상 존치될 수 없게 된다면 고양시 일대의 차량운행과 강원도 일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의 개발에 관하여 청구인의 가스충전소를 배제한 계획을 승인한 이 사건 고시처분은 법률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조차 결여한 채 청구인의 사유재산 및 영업권 그리고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대중들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충전소를 제자리에 존치하여야 할 것이고 충전소의 위치가 개발목적이나 기타 경제적 이유로 부적절하다면 위 예비적 청구 2의 위치를 그 부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사업지구내에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공급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유독 청구인의 충전소만 설치를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지구내 존치계획된 주유소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이 불가능한 지구경계 짜투리용지에 위치하고 사업지구의 준공 후에도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복음병원과 연접하고 있어 병원과 주유소를 블록화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공급시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가스정압기시설(시설부지면적 20㎡)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위험물처리시설을 공동주택등 각종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 이격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경우에는 25미터 이격하도록 완화한 단서조항이 있고, 사업지구내에 청구인의 가스충전소를 존치하거나 대체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반경 5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 및 기타 생활편익시설 등의 배치가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어려워지므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된다고 할 것이며, 도심지내 가스충전소의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지구내 입주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충전소는 도심지내 LPG의 잦은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LPG충전소의 우발적 사고로부터 인근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가등에 산재한 LPG충전소를 도심 밖이나 안전지대로 이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제42회 국무회의)에 의하여 1998년부터 ○○지역 LPG 충전소 외곽이전대상에 해당되어 고양시에서 외곽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시설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적 공간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목적과 입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에 부응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3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8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96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경기도고시 제2001-5060호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및개발계획승인고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증, 가스공급계약서, 택지개발예정지구수용반대에대한건 및 회신문, 토지이용계획도, 취약지LPG충전소이전계획제출, 도심지 LPG충전소외곽이전추진상황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2. 2. 고양시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아 경기도 ○○시 ○○구 ○○동 188(잡종지 1,279㎡)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충전소의 우발적사고로부터 인근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가 등에 산재한 LPG충전소를 도심 밖이나 안전지대로 이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제42회 국무회의)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이전대상 충전소를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하였고 “취약지 LPG충전소 외곽지역이전 특별대책”이 시달되어 ○○시가 청구인의 충전소를 이전대상으로 조사하여 1999. 1. 12. 및 1999. 3. 4. 안전지대 및 도심지역 밖으로의 이전을 권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 1. 28. 및 1999. 3. 9. 이전불가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96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하여 ○○시와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를 포함한 경기도 ○○시 ○○동 및 풍동 일원의 90만 5천㎡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3. 27. ○○시와 ○○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수용에서 제외시켜주거나 택지개발지구내의 타 부지로 이전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역본부는 2000. 4. 6.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등 택지개발계획은 향후 수립할 예정이고 가스충전소의 존치나 사업지구내 타 부지로의 이전여부는 가스충전소시설 관련법령등을 종합검토한 후 택지개발계획수립시 그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1. 22., 2000. 12. 12., 2001. 5. 24. 각 ○○군수로부터, 2000. 12. 15., 2001. 1. 9. 각 △△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 ○○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강원도 ○○군 ○○아파트, ○○아파트 등에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ㆍ공급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11. 2. 고양시에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충전소존치를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이송받은 ○○는 2000. 11. 23. 위험시설입지에 따른 주택 및 주변시설입주자의 집단민원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 의거 가스충전소는 공동주택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스충전소의 존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2001. 1. 4. 고양시에 동일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고양시는 2001. 1. 9. ○○의 회신사실을 재확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사) ○○에서 2000. 12. 11. 경기도에 ○○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90만 5천㎡→82만 9,329㎡)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1. 6. 29.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90만 5천㎡에서 82만 9,329㎡로 축소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을 하고, 택지개발계획승인을 한 후 2001. 7. 5. 경기도고시 제2001-5060호로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자) 축소된 면적의 내역은 경기도 고양시 ○○구 ○○동 8-4 일원 임야(감 1,781㎡, ○○-○○간 도로경계로 조정), 같은 ○○동 237 일원 답(감 26,241㎡, 경의선복선화계획반영 및 농업진흥지역제척) 및 구적오차(감 47,469㎡, 도면위의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의 오차)이다. (차)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의 내역은 주택건설용지가 347,439㎡, 공공시설용지가 473,675㎡, 기타(문화재)가 8,215㎡이고, 공공시설용지 중 주유소가 5,176㎡,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시설)이 20㎡이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취지 1의 경우 청구인은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기도 ○○시 ○○구 ○○동 188번지는 이미 1999.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9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그 때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한받고 있었고 2001. 7. 5.자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은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일부 제척으로서 제척되는 지역은 경기도 ○○시 ○○구 ○○동 8-4 일원과 같은 동 237 일원이고 청구인의 충전소 소재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변경고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으로 어떠한 이익도 침해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변경고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고, 청구취지 2의 경우 청구인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동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및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것인 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는 유지가 적절치 아니한 기존시설의 희생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수용당하는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ㆍ개발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려는 공공의 이익은 그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 승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취지 1의 경우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충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부분에 대한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청구인의 충전소를 존치시키는 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단지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청구는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취지 2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1과 예비적 청구1,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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