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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심판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6659, 2012. 7. 10., 인용

【재결요지】 ������은 ����(주)에서 고용ㆍ산재보험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과 이 사건 재해자는 ����(주) 소속 근로자인 ������ 또는 ������이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에서 ������과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 이 사건 재해자는 모두 일관되게 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주) 관계자와 협의하였고 ����(주)에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에서 ������의 요구에 따라 200만원을 가불해 준 점, 청구인과 ������ 모두 ������은 ����(주) 사업주 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 이 사건 재해자는 ����(주)의 근로자로 보이므로 ������과 이 사건 재해자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1. 피청구인이 2011. 5. 30. 청구인에게 한 101만 4,09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그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7. 7. 청구인에게 한 1,216만 2,3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1. 5. 30. 청구인에게 한 101만 4,09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그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7. 7. 청구인에게 한 1,216만 2,3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2-1번지에 있는 ������의 사업주로서, 2010. 12. 4. 근로자 ������(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2011. 5. 25.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일을 각각 2010. 7. 10.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을 하고, 2011. 5. 30. 청구인에게 101만 4,09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그 가산금 징수처분 및 2011. 7. 7. 청구인에게 1,216만 2,3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재해자는 본인이 ����(주)의 직원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재해자와 월급 등 채용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바 없고, 청구인과 위 ����(주)의 임대차 협약서에서도 보조라는 명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용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재해자는 작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재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짓 목격자를 내세워 산재처리를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자가 근무하기 이전에 2010. 7. 10.부터 ������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협약서에 크러셔 보조기사의 채용은 ����(주)에서 하고 동 보조기사의 급여는 ������(주)에서 200만원을, 나머지는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후, 채용관련 사항은 ����(주)와 협의하여 ����(주)가 ������을 고용한 것으로서 채용과 인사관리를 ����(주)에서 하였음에도 동 ������을 청구인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과 이 사건 재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 이 사건 재해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과 이 사건 재해자를 ����(주)에서 크러셔 보조기사로 채용하여 ����(주)와 청구인이 보조기사의 급여인 4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에서 크러셔 보조기사급여를 동 ������과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지급한 점, 위 ������과 이 사건 재해자는 크러셔 보조기사가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 이 사건 재해자는 크러셔 보조기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고용한 크러셔 운용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가 장비를 임차한 기간 동안 ������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 동안 ������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근무가 불가능했다. 다. 산재보험요양신청 조사과정에서 ����(주) 직원인 ������(이하 ‘������’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 ������이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자의 산재승인 이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이 징수되자 금전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을 이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번복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재해는 외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허위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혹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한 산재요양승인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과 이 사건 재해자는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을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협약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험 초진의견서, 사실확인서, 유선통화복명서, 문답서, 크러셔팀 지출내역, 통장 사본, 최초요양급여신청처리 조회결과,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 2-1번지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의 사업주이다. 나. 청구인과 ����(주)의 대표자 ������(이하 ‘������’이라 한다)이 2010년 6월 일자미상일에 체결한 1차 임대차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갑[임차인, ����(주) ������]과 을(임대인, ������ ������)이 중기를 대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98650_000.gif 1. 월 임대로 : ₩23,000.000원으로 한다. 2. 운송비는 사용자인 ‘갑’이 부담한다. 7. 계약기간은 2010년 6월 일부터 장비 철수일까지를 계약 종료일로 한다. 9. 계약기간 동안 장비 및 종사원은 ‘갑’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장비 종사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보증인은 협약서 상에 명시된 ‘갑’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보증인 : ������, 강원도 〇〇군 〇리 341-6, 42****-10***** 다. 위 ‘나’항의 1차 임대차 협약서 상 월 임대료 부분에 ‘인건비 포함 오프레이터’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수기로 기재된 부분에는 동 협약서 상 ‘갑’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을’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과 ������이 2010년 일자미상일에 체결한 2차 임대차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갑[임차인, ����(주) ������]과 을(임대인, ������ ������)이 중기를 대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98650_001.gif 1. 월 임대로 : ₩23,000.000원으로 한다. 2. 운송, 설치, 철거비는 사용자인 ‘갑’이 부담한다. 10. 크러셔 운용보조기사 1명과 보조기사급료 이백만원은 ‘갑’이 부담한다. 11. 계약기간은 2010. 8. 3.부터 장비 철수일까지를 계약 종료일로 한다. 13. 계약기간 동안 장비 및 종사원은 ‘갑’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장비 종사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5. 임대료 지불 보증인은 ‘을’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갑’은 담보물을 저당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재해자는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며 2010. 10.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재해발생일 : 2010. 12. 4. 06:30경 〇 채용연월일 : 2010. 11. 26. 〇 출근시간 : 06:30, 퇴근시간 : 18:00, 작업개시시간 : 07:00 〇 재해경위 : ����도 ����군 ����리 산52번지의 작업현장에서 크러셔 예열 중 벨트 상부쪽 체인 오일주입 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1.5m) 허리를 부상당함. 〇 목격자 또는 최초 사고인지자 : ������ 〇 사업장의 명칭 : ����(주) 바. ����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10. 12. 13.자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자의 진단명은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흉추염좌, 요부염좌, 우슬부 좌상 및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의 2011. 2. 16.자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은 2010. 12. 4. 7시경 ����(주)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자가 크러셔 예열 준비작업 도중 기계 바닥이 얼어 미끄러져 부상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재해자가 작성한 2011. 2. 18.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문 : 재해경위 – 재해발생일시 : 2010. 12. 4. 06:30 ~ 07:30사이 – 재해경위 : 크러셔 가동준비 도중 체인오일 주입 후 언 바닥면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함 〇 문 : 귀하는 어느 사업장 소속으로 채용되었으며, ����(주)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게 된 경위와 채용경위는? 〇 답 : 지인을 통하여 ����(주)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하 ‘������’이라 한다)을 소개 받아 현장답사 및 면접 후 2010. 11. 26.부터 근무함. 소속은 ����(주) 직원으로 알고 월급 400만원, 숙소 별도제공의 조건으로 근무 중 약 3일 후 ������으로부터 ����(주)와 ������가 월급을 50%씩 지급한다고 전해 들음. 〇 문 : 귀하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을 책정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〇 답 : ������으로부터 월 400만원의 급여 안내를 받음. 〇 문 : 재해에 대한 목격자가 있는지? 〇 답 : 최초 목격자는 ������ 둘째아들(로우더기사)과 ������이고, 사고 인지자는 ������임. 〇 문 : 동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합의나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나요? 〇 답 : ������이 한 달 급여와 치료비를 줄 터이니 합의보자고 했으나, 치료 후 생각하자고 거부하였음.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 2011. 4. 11. 이 사건 재해자와 통화한 후 작성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채용경위 : ������의 지인 후배인 ������으로부터 크러셔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채용 1주일 전인 2010. 11. 20.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에게 이력서, 자격증사본 등을 직접 제출함. 〇 당시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이 없었고, ������의 ������과는 별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며, 근무를 시작하고 2~3일 후 ������이 본인의 급여는 ����(주)와 ������가 50%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함 차. ������에 대한 2011. 5. 12.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문 : 귀사에서 제출한 8월분 및 9월분 크러셔팀 지출내역서상 ������은 누구인가? 〇 답 : 계약서상 보조기사임. 〇 문 : 귀사에서 2010. 8. 17. ������에게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〇 답 : ������이 신용불량자라서 ������의 배우자에게 매월 2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보낸 것이며, 400만원을 일시로 지급한 것은 7월 보조기사임금과 8월분 200만원을 급한 일이 있다며 가불을 하여 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송금하였음. 〇 문 : ������의 채용 경위 및 근무기간은? 〇 답 : 오퍼레이터기사로 최초 현장에 장비를 설치할 당시부터 작업을 하였으며, 정확한 날자는 모르나 11월 초까지 근무함. 〇 문 : ������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〇 답 : ������에게 신분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며 제출하지 않음. 〇 문 : ������의 채용 경위는? 〇 답:������이 그만둔 후 수시로 기계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사 채용을 독려하였으나 ������ 사업주인 ������이 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이 ������의 소개로 ������를 데려왔고, ������의 아버지인 ������에게 소개를 하여 2010. 11. 26.부터 근무를 하게 됨. 〇 문 : 사실확인서상 ������를 채용하기 전 ������에게 통보를 하여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사전승인 받았고, 왜 통보하였는지? 〇 답 : ������이 크러셔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주)의 사업주에게 부탁하였고, ������로부터 ������를 소개받기 전 ������의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므로 ������의 사업주인 ������에게 확인 및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 통보하였음. 〇 문 : ������과 ������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〇 답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〇 문 : ������이 퇴사한 사유는? 〇 답 : 잦은 음주로 인해 ����(주)의 사업주와 다툼으로 인해 당사 현장에서 근무를 그만 둠. 카. ������의 배우자인 ������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주)는 2010. 8. 17. 동 ������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주)에서 제출한 ����(주) 명의의 ����조합통장 내역에 따르면 ����(주)는 2010. 11. 12. ‘������급여’ 명목으로 126만 7,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에 대한 2011. 5.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문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기는? 〇 답 : 1차 계약은 2010. 6. 29.이며, 2차 계약은 2010. 8. 3.임. 1차 계약 당시 보증인을 석산을 운영한다는 ������로 하였는데 작업현장에 장비를 이동시켜 놓은 후 동 석산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석산을 운영한다는 것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1차 임대계약서는 파기하고 2차 임대계약서를 다시 씀. 〇 문 : 현장의 작업 종사자는? 〇 답 : 2010. 7. 10.(5일간 장비설치) ~ 2010. 11. 13.(������, ������, ������), 2010. 11. 14. ~ 2010. 11. 24.(������, ������), 2010. 11. 25. ~ 2010. 12. 4.(������, ������, ������, ������), 2010. 12. 5. ~ 2010. 12. 10.(������, ������, ������) 〇 문 : ������의 채용 경위는? 〇 답 :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로 알고 있음. 〇 문 : ������은 ������ 채용 전 ������에게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〇 답 :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계약서 상 보내주도록 되어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므로 승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채용한다고 알리는 것으로 보아야 함. 〇 문 : ������의 채용경위 및 임금지급 방법 및 급여지급주체는? 〇 답 : ������은 크러셔 설치기술자로서 동 장비의 설치 일을 끝내고 ����(주)와 합의하여 보조기사로서 ����(주)에서 200만원을 나머지는 ������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게 됨. 〇 문 : ������이 퇴사한 이유는? 〇 답 : ������은 월급여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는데, 재고가 쌓여 쉬는 시간이 많다고 ����(주)에서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막상 돈을 주는 때에는 일을 하지 않은 날을 공제하고 일당으로 주는 바람에 ������이 ������과 싸우고 일을 그만 두었음.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 2011. 5. 18. ������과 통화한 후 작성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주) 현장에 채용된 경위 : 크러셔 설치를 부탁 받고 동 장비를 설치하였는데 장비 운영기사가 없다고 하여 월 400만원 [����(주) 200만원, ������ 200만원]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됨. 〇 보조기사 여부 : 최초 근무 당시부터 보조기사 없이 혼자 운행함. 〇 ����(주)에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태여서 제출하지 않고 주민번호만 알려줌. 거. 이 사건 재해자가 2011. 5. 1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문 : ����(주)의 채용경위 및 채용에 관련된 일정? 〇 답 : 입사 15일 전 지인으로부터������을 소개 받고 전화통화 후 면접, 임금 및 복지조건 합의 〇 문 : 동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〇 답 : 크러셔 기계가 정지되어 있으니 가동이 목적이고, 부기사 1명을 지원하며 임금은 월 400만원 책정 〇 문 : 채용 전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와 결정을 했는지? 〇 답 : ����(주) ������ 〇 문 : 동 현장에서 근무 중 작업 및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누구인지? 〇 답 : ����(주) 소속의 상무직책 현장관리자 〇 문 : 동 현장 근무기간 중 보조기사가 있었는지? 〇 답 : ������에게 면접볼 때부터 이후로 계속 이야기 했으나 뽑아주지 않았음 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 최초요양급여신청처리 조회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사업자 : ������주식회사 〇 채용연월일 : 2010. 4. 21. 〇 재해일자 : 2010. 8. 23. 〇 재해경위 : ����도 ����군 ����면 ����리 석산현장에서 크러셔를 정비하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2~3m 높이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깨, 허리, 머리 부분을 땅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〇 세부상병명 및 승인 여부 : 흉추11번 압박골절, 승인 〇 요양기간 : 2010. 8. 24. ~ 2010. 9. 10.(입원)2010. 9. 11. ~ 2010. 10. 31.(통원) 더. 피청구인은 2011. 5. 2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수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각 ‘1명’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을 각 ‘2010. 7. 10.’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2011. 5. 30. 101만 4,09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그 가산금 징수통지와 2011. 7. 7. 1,216만 2,3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주)는 청구인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보조기사급여 명목으로 200만원을 부담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보조기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200만원에 청구인이 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실질적인 크러셔 운용기사로서 ������과 이 사건 재해자를 고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 근무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작성한 1차 협약서의 월 임대료 부분에 수기로 ‘인건비 포함 오퍼레이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 인감만 날인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작성된 2차 협약서의 월 임대료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 청구인과 월 임대료에 오퍼레이터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청구인과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2차 협약서에는 월 임대료에 오퍼레이터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크러셔 오퍼레이터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주)와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 이 사건 재해자 모두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보조기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는 ������이 퇴직한 월에 협약서에 명시된 200만원이 아닌 근무한 날로 산정한 126만 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의 임금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2010. 8. 24.부터 2010. 10. 31.까지 산재요양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기간 중 2010. 8. 24.부터 2010. 9. 10.까지 18일간은 입원치료를, 2010. 9. 11.부터 2010. 10. 31.까지 51일간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이 이 사건 현장에서 전혀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는 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단지 보조기사급여 부담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이 크러셔 정기사를 채용한 것이고, ������은 산재요양 중이라 작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작업을 하였다고 청구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은 ����(주)에서 고용ㆍ산재보험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과 이 사건 재해자는 ����(주) 소속 근로자인 ������ 또는 ������이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에서 ������과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 이 사건 재해자는 모두 일관되게 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주) 관계자와 협의하였고 ����(주)에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에서 ������의 요구에 따라 200만원을 가불해 준 점, 청구인과 ������ 모두 ������은 ����(주) 사업주 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 이 사건 재해자는 ����(주)의 근로자로 보이므로 ������과 이 사건 재해자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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