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6537-1, 잡종지, 84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두 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2. 12. 31.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건물 신축 후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2012. 12. 7. 부로 사건토지가 에코델타시티 구역으로 수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있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전액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다른 수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으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사건토지가 훼손에 대한 대체 보호지 조성지로 편입되었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만, 수용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똑같고 다만 어느 지역은 개발이 되고 어느 지역은 보호가 되는 우연한 조건에 따라 전자는 이행강제금이 전액 감액되고, 후자는 전혀 감액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다. 일단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이행강제금은 전액 감경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다른 부가적 조건에 따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혀 없으며, 가사 하위 법규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에 위반되어 구속력 없는 규정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의거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당시(2012.12.31.)나 현재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다. 부산광역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피청구인 관내 행정구역 중 일부가 2012. 12. 7.자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은 사실이나, 친수구역 조성사업지 중 도시계획 및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상 필요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하 “미해제지역”이라 한다)이 일부 있으며, 사건토지 역시 미해제지역에 속한다.
라. 미해제지역은 조성사업지 내에 사건토지 외 여러 필지가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하게 친수구역 지정은 되었으나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된 자를 을제4호증으로 제출한다.
마. 따라서 사건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으며, 또한 사건토지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에 편입은 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바.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3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시정명령서(1,2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11. 시정명령, 2012. 11. 5.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12. 12.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의하면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고)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으로 수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되었으므로 다른 수용 대상자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전액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사건토지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건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