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사건청소년이 취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고용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고, 이 사건 처분의 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영업정지 45일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므로 영업정지 7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4-4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3. 2. 8. 21:30경 청소년 김○○(1995년생, 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동부경찰서장이 2013. 2. 1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15. 영업정지 3개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3. 2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 받아 2013. 3. 29.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은 20~30세인 자를 구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청소년이 위장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생긴 일로서 누군가의 음해 및 의도된 사주가 있었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
나.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민증을 요구하니 출근하는 날 가져오겠다고 하여 그러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 출근 후에는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잠시 후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면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왔고, 청구인은 지구대에 가서 정식 고용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미성년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경찰서로 넘겼다. 진술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유도성 질문과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상세히 항의 또는 진술하라고 묵살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으로, 치킨 파는 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증거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재량권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였다.
다. 사건업소는 일일 매출액 30~40만원의 소규모 가게로서 6개의 탁자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남편은 ○○○에서 잡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2013. 2. 28. 경매로 인하여 1억원의 전세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전 재산을 잃었다. 요즈음 청구인 부부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고 삶에 회의가 느껴진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게를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집세만 매월 220만원이고 주방 아주머니도 그만두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억울하다. 누명을 쓴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았다면 하는 탄식만 나온다. 막막할 따름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들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영업신고사항은 업종이 일반음식점이며 영업의 형태가 호프로서 사건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자인서에서 청소년 김○○이 2013. 2. 5. 이력서 제출시 신분증이 없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013. 2. 6.과 2013. 2. 8. 청소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시키면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면 비록 청소년이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던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허위 이력서와 신분증을 추후 가져오겠다던 청소년을 신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양형요소들이 참작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처분 내용을 1/2 감경하였다. 즉,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 처분이므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여러 사정들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 결과가 유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할 영업상 손실이라는 사익의 침해가 미래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의 보호육성이라는 공익의 보호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이상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동부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적발 통보,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5.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 8. 21:30경 청구인이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고용하여 영업중이던 사실이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나) 부산동부경찰서장은 2013. 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 김○○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26. 청구인으로부터 위법사실이 없으니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2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3. 3. 29.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일반기준에서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청구서 및 2013. 2. 26.자 의견서 내용의 골자는 사건청소년이 청구인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만 제출하고 신분증은 다음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등 사건업소에 위장취업을 하려는 과정 중에 이 사건 적발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하루도 정식으로 사건청소년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사건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나)「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건업소와 같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 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구인으로서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고용대상자의 연령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였어야 할 것인바, 차후에 주민등록증을 가져오겠다는 사건청소년의 말만을 믿고 연령확인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자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인수인계를 시키면서 영업을 하였다”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인 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2년 사건업소를 개업한 이후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사건청소년이 취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사건청소년을 고용하였던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고, 이 사건 처분의 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영업정지 45일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